군산경실련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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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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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본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군산지부” 라고 칭하고 필요한 경우 “군산경실련” 혹은 “경실련 군산지부”로 약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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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목적)본회는 지역 사회의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적 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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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소재)본 회의 사무실은 군산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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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본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본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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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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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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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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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민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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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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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홍보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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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민고발센터 운영 및 법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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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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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그밖에 이 연합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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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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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격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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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가입 신청을 한 사람은 본 회의 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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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후원회원) 회원으로 가입하기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본 회의 목적과 사업을 지원하기로 특별히 자원하는 사람을 후원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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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가입과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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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 회의 회원이 되려면 입회원서와 소정의 회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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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본부에 입회원서와 소정의 회비를 낸 사람 중 군산에 거주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본 회의 회원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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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본 회의 회원은 자동적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본부의 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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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본 회를 탈퇴하려면 문서나 구두로써 탈퇴의사를 밝히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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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의무)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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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 회의 규약, 내규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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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 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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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비를 납부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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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본 회의 교육 및 훈련 과정을 이수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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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권리)회원과 후원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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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 회의 운영과 활동 전반에 관하여 발의 및 참여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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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충실히 발언할 수 있으며, 회원에 가입한 후 회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은 총회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그리고 후원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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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은 임원의 피선거권, 선거권, 총회 의결권을 가진다.
<단 총회일 현재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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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상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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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징계)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사업에 현저히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공신력을 현저히 실추시킨 자에 대하여는 집행위원회의 결의로써 제명, 정권,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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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포상) 본 연합의 회원 및 후원회원으로서 본 연합이나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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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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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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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위)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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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집) 매1년마다 총회를 회계연도(매년 12월) 끝난 후 1월 이내에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공동대표 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와 회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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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결)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 4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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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권한) 가. 규약의 제정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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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규약의 제정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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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공동대표, 감사, 집행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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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업 보고 및 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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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결산 및 예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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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규약상 조직의 설치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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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기타 집행위원회의 총회 의결이 요구되는 기타의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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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권한의 위임) 총회는 다음 총회까지 그 권한을 집행위원회에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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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동대표)공동대표는 이 연합을 대표하고 총회를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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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고문 및 지도위원)본 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약간 명의 고문 및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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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감사)이 연합의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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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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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위) 집행위원회는 이 연합의 상설집행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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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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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위원회는 30인 이내로 한다. 집행위원회의 장은 집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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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집행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추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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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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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총회에서 결의한 사업이나 위임한 사항의 집행 및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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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총회에 대한 의안의 제안 및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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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예산, 결산의 제안 및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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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각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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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각 위원회의 장 및 사무국(처)장의 추천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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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각종 내규의 제정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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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소집) 집행위원회는 매월 1회 집행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집행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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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결) 집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총회의 위임사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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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권한의 위임) 집행위원회는 다음 집행위원회까지 특정 사안을 운영위원회에 위임 집행을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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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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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원할 한 운영을 위하여 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협의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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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성) 운영위원회는 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하며 공동대표, 감사, 집행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및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한 약간 명의 위원 등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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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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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할 때는 공동대표와 협의하여 집행위원회에서 위임 사업 및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위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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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집행위원회의 위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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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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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 연합의 정책연구와 정책결정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설치하며 정책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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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책위원회는 그 내부에 각종 연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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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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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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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직위원회의 설치는 집행위원회의 산하 부문조직 활동으로 집행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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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직위원회는 약간의 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는 조직위원장이 집행위원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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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본회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것은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조직위원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집행위원회 보고 승인 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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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교육복지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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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 연합의 활동을 폭넓게 진행하고자 교육, 복지, 문화, 여성, 청소년, 아동 등의 사회적 정책 등 제반 활동을 위해 설치하고 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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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육복지여성위원회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 반 사업을 위한 집행 제반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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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육복지여성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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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재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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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회의 재정을 총괄하며 모든 업무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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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무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약간 명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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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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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회는 군산지역 발전에 따른 환경과 노동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원활한 경실련 입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환경노동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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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환경노동위원회의 모든 업무는 집행위원회 승인을 받으며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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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정치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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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회는 지방자치발전을 합리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정치경제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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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치경제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약간 명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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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모든 업무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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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상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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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회는 회원의 돈독한 유대를 위하여 상조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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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조위원회의 업무는 회원의 애사와 경사를 관장하며 범위는 회원의 부모, 자녀로 4회로 한정하며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약간 명의 위원과 위원장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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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조회 운영을 위하여 회원은 연회비 6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회비 미납시 회원 혜택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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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모든 업무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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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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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 회는 군산시 발전에 따른 건설과 교통의 올바른 발전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되기 위해 건설교통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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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모든 업무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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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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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 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장이 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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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무국내 부서의 설치 및 직원의 임면은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집행위원회에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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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부문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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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회는 종교, 대학생, 여성, 청년 등 부문조직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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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문조직의 설립,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지침은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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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임원의 임기 및 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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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기) 이 연합의 공동대표, 감사의 임기는 2년, 각 위원 및 장의 임기는 2년, 사무처(국)장은 3년으로 한다. 단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해당 위원회가 해체됨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된다. 보선된 자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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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결격) 정당에 가입한자는 본회의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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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격) 본회 임원은 본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단 계속 6개월 이상 미납하면 납부할 시점까지 자격을 일시정지하고 계속 1년 이상 미납하면 임원 자격이 자동 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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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임제한) 공동대표 및 감사, 각 위원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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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후원회)본 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종 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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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특별기구)본회는 특정 사안에 관하여 특별 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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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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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수입)이 연합의 수입은 회원회비, 특별모금, 후원회비, 사업수익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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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회계년도)이 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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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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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규약개정)본 회의 창립대회 이후의 규약은 총회가 개정할 수 있다. 다만, 본 규약의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21조 2항의 개정은 <경실련>본부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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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준칙)본 회의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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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효력발생)이 규약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되고 <경실련>본부의 승인을 받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1994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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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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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이 규약 개정안은 총회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5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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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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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이 규약 개정안은 총회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6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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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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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이 규약 개정안은 총회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1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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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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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이 규약 개정안은 총회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4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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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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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이 규약 개정안은 총회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5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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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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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이 규약 개정안은 총회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6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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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개정 1995 .10. 28
- 제2차 개정 1996. 10. 26
- 제3차 개정 2001. 2. 6
- 제4차 개정 2014. 4. 17
- 제5차 개정 2015. 1. 21
- 제6차 개정 2016.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