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후원계좌> 농협은행 1228-01-00487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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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립선언문
우리는 오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향한 300만 인천시민의 실천 의지를 한데모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지부를 창립하고자 합니다.극심한 빈부 격차, 부정과 부패의 만연, 투기와 불로소득, 재벌 중심의 불공장한 경제, 퇴폐와 향락에 빠져가는 사회문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환경오염 등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소중한 우리의 공동체인 이 사회를 극도의 위기로 몰아가가 있습니다. 더욱이 대규모 공단들을 안고 있는 항도 인천은 어느새 노동문제, 교통문제, 공해문제, 재개발문제 등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열악한 문제도시로서, 개항 이후 최대의 변혁기를 눈앞에 두고도 자신 있게 그 변화를 맞이할 수 없는 허약한 체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고장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회피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심각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문제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주체적인 의지와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작은 의지와 작은 힘을 크게 모아 나가는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정의롭고 인간애가 넘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신념과 사명의식을 지닌 인천 시민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경제적, 사회적 불의에 대항하는 순수한 시민운동 단체로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어떠한 시민단체와도 협력할 것이며, 인천 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의 실천을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시민운동을 힘차게 전개할 것입니다.인천의 주인인 인천시민과 호흡을 함께하며 이 시대, 이 고장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1992년 10월 10일창 립 총 회 회 원 일 동 -
2. 인천경실련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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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연합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라 칭하고 필요한 경우 ‘인천경실련’이라고 약칭한다.
제2조 (목적) 이 연합은 지역사회에서 경제정의, 사회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평화적 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이 연합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속하며 사무실은 인천광역시에 둔다.
제 2 장 사 업
제4조 (사업) 이 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
1. 조사연구
2. 시민조직
3. 시민교육
4. 홍보, 선전
5. 시민고발센터 운영 및 법률구조
6. 시민행동
7. 그 밖에 이 연합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 3 장 회 원
제5조 (자격 및 종류)
1. (회원) 이 연합의 목적에 동의하여 회원가입 신청과 회비를 납부한 한 사람은 이 연합의 회원이 된다.
2. (후원회원) 일상적인 회원활동은 원하지 않지만 이 연합의 목적과 사업을 지원하기로 한 사람은 후원회원으로 한다.
제6조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 연합의 규약과 내규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
2. 이 연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4. 이 연합의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할 의무
제7조 (권리) 회원 및 후원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이 연합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관하여 발의 및 참여할 권리
2.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원으로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하고 회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은 총회 의결권과 함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후원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총회일 현재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포상) 이 연합의 회원으로서 이 연합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이 연합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은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포상한다. 포상의 종류와 내용은 별도의 내규에 정한다.
제9조 (징계) 이 연합의 회원으로서 이 연합의 사업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이 연합의 대외적인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사람은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제명, 정권, 경고 등 징계할 수 있다.
제10조 (가입, 자격상실 및 징계절차 등) 회원의 가입 및 징계, 자격상실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 4 장 조 직
제11조 (총회)
1. (지위) 총회는 이 연합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2. (소집) 정기총회는 매 1년마다 2월 첫째 주까지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공동대표 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4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3. (의결)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권한) ① 규약의 제정 및 개정
② 공동대표, 감사, 집행위원의 선출
③ 사업 보고 및 계획의 승인
④ 결산 및 예산의 승인
⑤ 규약상 조직의 설치 및 폐지
⑥ 위 제1호, 제2호, 제5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집행위원 선출에 한해 정수를 명시하여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집행위원회)
1. (지위) 집행위원회는 이 연합의 상설 집행기구이다.
2. (구성) 집행위원회는 30인 내외로 한다. 집행위원회의 장은 집행위원 중에 호선한다.
3. (소집) 정기집행위원회는 월 1회 집행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집행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4. (권한) 집행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가 결의한 사업이나 위임한 사항의 집행 및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의결
② 총회에 대한 의안의 제안 및 사전 심의
③ 예산, 결산안의 제안 및 사전심의
④ 각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⑤ 각 위원회의 장의 임면
⑥ 사무국(처)장의 임면을 위한 추천
⑦ 각종 내규의 제정 및 개정
5. (의결) 의결은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공동대표) 공동대표는 이 연합을 대표하고 총회를 주재한다.
제14조 (감사) 이 연합의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기 위해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
제15조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이 연합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귀해 약간 명의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 (사무처)
1. 이 연합의 사업 수행을 위해 사무처를 설치하며 사무처장이 이를 총괄한다.
2. 사무처 내부의 부서 설치는 사무처장이 집행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설치한다.
3. 사무처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17조 (조직위원회)
1. 이 연합의 회원 참여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제반 활동을 위해 조직위원회를 설치하며, 조직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2. 조직위원회는 그 내부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는 조직위원장이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3.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18조 (정책위원회)
1. 이 연합의 정책연구와 정책결정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설치하며, 정책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2. 정책위원회는 그 내부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는 정책위원장이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3.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19조 (사업기구)
1. 이 연합의 상시적인 사업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사업기구를 두며, 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2. 각 사업기구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하며,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3. 각 사업기구는 그 내부에 독자적인 집행기구를 둘 수 있고 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기구의 장이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 (특별위원회)
1. 특정 현안문제에 대한 한시적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2.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21조 (임기와 결격)
1. (임기) 이 연합의 공동대표, 감사의 임기는 2년, 각 위원 및 장의 임기는 2년, 사무처장은 3년으로 한다. 단,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가 해체됨과 동시에 임기를 마감한다. 또한 보선된 자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2. (연임제한) 공동대표 및 감사, 각 위원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겸직제한)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조직 내의 다른 선출직 임원을 겸할 수 없다.
4. (임원의 결격) 임원의 결격에 대한 사항은 경실련 규약 및 경실련 윤리행동강령을 준용한다.
제22조 (후원회) 이 연합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 (위임) 이 연합의 총회, 집행위원회 및 각종 회의의 출석권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24조 (재정의 일반원칙) 이 연합의 모금은 시민운동의 도덕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제25조 (수입) 이 연합의 수입은 회원회비, 특별모금, 사업수익, 후원금 등으로 한다.
제26조 (회계년도) 이 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규약준수의무) 이 연합의 모든 지역은 표준규약 제1조(명칭), 제2조(목적), 제3조(소재), 제6조(의무), 제7조(권리), 제11조(총회), 제12조(집행위원회), 제17조(조직위원회), 제18조(정책위원회), 제21조(임기)의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규약개정) 이 연합의 창립총회이후 규약개정에 있어 규약준수의무의 조항에 관한 사항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 (준칙)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실련규약 및 결의, 지역경실련협의회의 결의 및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4조 (효력발생) 이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되고 중앙<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제1조 (효력발생) 이 규칙은 제25기 7차 상임집행위원회(2014. 8.18)의 가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1차 개정 1994년 3월 26일
2차 개정 1995년 3월 31일
3차 개정 1996년 2월 27일
4차 개정 1997년 4월 30일
5차 개정 1998년 2월 27일
6차 개정 2002년 3월 25일
7차 개정 2005년 4월 28일
8차 개정 2007년 3월 30일
9차 개정 2010년 3월 25일
10차 개정 2013년 3월 14일
11차 개정 2015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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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천경실련 주요활동
인천경실련 주요활동 구분 주요활동 2022년 주요활동 -
01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합의 이행 촉구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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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인천시의회 계수조정회의 운영 공개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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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항만 민영화 중단 및 공공개발 요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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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인천일보와 2022 인천지방선거정책네트워크 발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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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인천상공회의소와 2022인천경제주권 Agenda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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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인천YMCA·인천YWCA 공동, 제20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캠페인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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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민선8기 인천광역시시장직인수위원회에 제안하는 <5대 현안 정책> 기자회견 개최 등
2021년 주요활동 -
01인천주권조직위원회 운영 : 인천YMCA·인천YWCA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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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21인천경제주권 Agenda발굴 : 인천상공회의소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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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국가항만 시설 민간 소유권 보장한 해수부의 ‘항만 민영화’ 정책 반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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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항공MRO육성 및 항공도시 상생방안 마련 활동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토론회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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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인천 ‘교장공모제 문제유출 사건’과 관련해 교장공모제의 폐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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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인천광역시의회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 제안 활동 : 경기신문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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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인천시 소통협력관 인사제도 쇄신 촉구 운동 – 전문임기제, 개방형직위 폐지
2020년 주요활동 -
01인천주권찾기 캠페인 조직위원회 운영 : 21대 국회의원선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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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 출범 및 운영 : 인천YMCA·인천YWCA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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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인천주권학교 개설 : 지역 활동 가능한 청소년층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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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20인천경제주권 Agenda발굴 : 인천상공회의소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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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도시재생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 협력 MOU체결 : 인하대학교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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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항공MRO 육성 및 항공도시 상생방안 마련 : 인천시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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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민선7기 2주년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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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강화 입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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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인천 포함 5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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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천시의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절차 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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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인천시와 ‘(가칭)인천시사편찬원 설립을 위한 전문가 TF’ 구성 및 운영
2019년 주요활동 -
012019년판 인천역사달력 오류사건 고발 및 전량 회수·폐기, 담당자 징계 요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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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市재난 주관방송(경인방송 라디오) ‘전파장애’에 따른 중단 사태 중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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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확대 설치 촉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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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19인천경제주권 Agenda발굴 : 인천상공회의소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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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인천시역사자료관 폐쇄 반대 및 시사편찬 기능 강화 요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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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전국 최초로 정부합동감사단에 인천 현안에 대한 철저한 감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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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여당 지도부의 지역순회 예산정책협의회 운영의 지역 간 형평성 촉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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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민선7기 1주년 인천시장 공약평가 조사결과 및 논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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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인천시립박물관장 낙하산인사 의혹 제기 및 자격기준 강화 요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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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천복지재단 등 출자·출연기관의 과잉설립·기능중복 개선을 위한 통폐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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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적수(赤水)사태 대응 : 상수도 혁신위원회 구성 및 조직 쇄신 요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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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천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조성 촉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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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인천시의회 의장의 국립인천대학교 사무처장 인사개입 청탁 의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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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인천시 기자회견실 사용제한 움직임에 불통행정 개선 촉구 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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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및 ‘폐기물 발생지처리원칙’ 제도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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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추천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공개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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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자치단체장의 인천시체육회 민간인 회장선거 시 ‘정치중립’ 촉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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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인천시의 임기제공무원 재계약 甲질 의혹 비판 및 개선 요구 활동
2018년 주요활동 -
01해양경찰(해양치안서비스) 강화 및 현장 대응 개선대책 등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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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18인천지방선거정책네트워크 발족 및 운영 : 인천일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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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18인천경제주권 Agenda발굴 : 인천상공회의소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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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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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항공기 운항안전 위해 정비(MRO)특화단지(민간부문) 유치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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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인천문화시설 운영주체(직영․위탁 등) 공론화 및 대응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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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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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인천복지재단 재추진 설립 반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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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AG기념 유산사업 기능, 주체 설정 및 인천제육발전협의회 설립
2017년 주요활동 -
01인천항만공사(IPA) 사장 공백사태에 따른 관(官)피아 낙하산인사 반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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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해양경찰 부활 및 인천으로의 환원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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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인천복지재단 설립 반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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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영구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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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습지보호조례 제정운동(조례 제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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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운동(대선 공약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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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인천경제주권 Agenda 설정을 위한 정책활동(인천상공회의소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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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인천AG 재평가 토론회 및 유산사업 발굴 사업(기자협회, 체육계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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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인천대통령선거정책네트워크 발족 및 운영(인천일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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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임기 1년 남은 유정복 시장 공약이행도 ‘보통’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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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해양수산부의 인천항만공사장 낙하산 인사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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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천지하철 환승역 환승구역 내 공중화장실 미설치 현황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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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인천시 출자·출현기관의 민간영역 침범 사례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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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지방분권형 개헌 요구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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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항만산업 균형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운동
2016년 주요활동 -
01해경 부활 및 인천으로 복원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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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민선6기 2주년, 임기 3차년 맞는 유정복 시장, 공약이행 ‘반타작’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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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복지마피아 및 관(官)피아의 재취업 제한 위한 제도개선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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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중복 논란 빚고 있는 (가칭)사회복지재단 설립 반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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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재원마련 방안 없는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化 관리권 인수 재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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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임대료 상승 논란 빚은 인천신항 배후부지의 민간개발, 공영개발로 전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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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전국경실련 공동, 최저임금 13%이상 인상 촉구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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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인천일보와 공동, 인천총선정책네트워크 발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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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수도권매립지 현안 관련 해법 찾기 토론회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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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장지기 대처방안 토론회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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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16 인천지역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2015년 주요활동 -
01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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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임용일 현재 인천거주’ 조항 삭제한 경제부시장 자격조례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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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회원 참여프로그램 : 화제의 현장을 가다!, 산행 美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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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제9회 인천풀뿌리시민운동상 – ‘풀뿌리 공동체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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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인천관광공사 부활 반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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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원천무효 및 재협상 촉구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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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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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안전한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을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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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인천지역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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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유치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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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국립인천대학교 재정 정상화 시민대책위원회 활동
2014년 주요활동 -
01정무부시장, 주민등록법 및 형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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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재미동포타운 개발 등 토지리턴(환불)제의 폐해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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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국민권익위원회, 인천경실련의 ‘시정모니터링 용역보고서’ 정보공개청구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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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인천일보와 공동, 인천지방선거정책네트워크 발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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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Open 카지노(내국인 개방) 반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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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왜 인천인가?> 시리즈 토론회(석탄발전소, LNG기지, 쓰레기매립지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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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시의회의장 업무추진비 부적절 집행 관련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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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등 인천 섬 살리기 운동
2013년 주요활동 -
01중국어선 불법조업 공익소송을 위한 소송인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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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민선5기 3주년,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공약이행도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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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규제완화 철회 및 대불호텔 짝퉁 복원 반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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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운동 – 광역단체 중에 최초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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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경실련 전국분권운동본부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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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전국경실련, 보육료 국고지원 확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 촉구
2012년 주요활동 -
01인천경실련 창립20주년 기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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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민선5기 2주년,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공약이행도 ‘반 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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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사회적기업활성화 인천네트워크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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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12 인천총선정책네트워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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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분식결산에 대해 송영길 시장은 답하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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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200만 서명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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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2011년 주요활동 -
01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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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서해5도 연안여객선 뱃삯 (대중교통요금 수준으로) 인하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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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북항 배후부지(한진중공업 땅)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 차익 환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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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의료민영화의 전주곡 송도 영리병원 설립반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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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전국경실련, 당번약국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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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제5회 인천풀뿌리시민운동상 – “풀뿌리 공동체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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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모임 발족 – 아시안게임 반납 운동
2010년 주요활동 -
01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재정파산제도 도입에 관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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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인천시장 후보자 인천경실련이 제안한 대다수 공약 반영의사 밝혀!’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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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인천시의 주요 요직 인사청문회 도입 요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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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전국 최초로 시 정무부시장 인사 간담회 도입 및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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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인천시 핵심인사에 인천은 소외! 특정 지역과 대학 편중 심해!’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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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지방분권 역행하는 인천항만공사의 비상임 항만위원 축소,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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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인천경실련 ‘구월동을 오가는 미술인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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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인천만·강화 조력발전소 건설 반대 운동
2009년 주요활동 -
01시민적 합의 구하지 못한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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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인천 임대아파트 관리비, 공동주택 전국평균 관리비보다 57% 비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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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인천시의 내항 재개발 MOU 체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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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연세대학교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유치사업 조사특위 구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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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인천도시축전 평가방향 선정 및 지표개발을 위한 축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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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민선4기 3주년, 안상수 시장 공약이행 만족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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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인천시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분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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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 발족
2008년 주요활동 -
01이명박 정부의 해양수산부 폐지 반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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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인천신항 조기 건설 요구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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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 등 인천시의 개발독주정책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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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인천시의 인천·타이거 항공 설립 반대 등 공기업 부실경영 감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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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대 총선 후보자가 제시하는 법안․정책 시민평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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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홍수 피해도 예측 못한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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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인하대학교에 사회복지학과 신설 요구 운동
2007년 주요활동 -
01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발족 주민참여예산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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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공약이행도조사, ‘나근형 교육감 공약 이행실적 만족도 절반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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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인천LNG인수기지 가스 누출사고 ‘통합대책기구’ 구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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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지방의원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 저지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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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공장부지價 거품빼기 운동 – 검단산업단지에 저가의 장기임대 도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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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각국공원 창조적 복원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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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강화조력발전소 백지화 운동
2006년 주요활동 -
01껍데기뿐인 분양가 상한제 지적 등 아파트 분양가 원가공개 요구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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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인천경실련 정책포럼 – 의료원장, 문화재단 대표, 도시계획국장 등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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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민선4기 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및 5.13유권자부대 개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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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06년 5.31 지방선거, ‘문화인천’을 위한 정책 제안‘ 공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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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제1회 예산낭비 대응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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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초등학교 예비 학부모교육 제도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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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인천의료원의 공공성 강화 대책 수립 요구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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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계양산 골프장 저지 인천시민대책위원회 발족
2005년 주요활동 -
01대구지하철참사 1주기, 인천지하철역사 안전시설물 및 이용객 안전의식 조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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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민선3기 3주년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공약이행 만족도,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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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청학 假이주 아파트 매각 반대 및 임대아파트 전환 요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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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해양수산부의 전국항만물동량 예측 왜곡 개선 촉구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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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인천시에 도서해양환경 보전관리계획 용역 수행 촉구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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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인천시에 대우자판 부지 등 공영개발방식으로 ‘시민의 숲’ 조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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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인천경실련이 뽑은 2005년도 인천의 10대 뉴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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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경인지역 새방송 설립 인천주비위원회 출범
2004년 주요활동 -
01인천 제2연육교 범시민 대책위 구성 등 주 경간 폭 확대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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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인천문화재단 1,000억 원 기금 조성 요구 및 관련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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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경인일보 공동, 제17대 총선 시민평가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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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남북 간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한민족 경제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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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민선3기 2주년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시민·전문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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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iTV 공익적 민영방송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 발족
2003년 주요활동 -
01시 예산정책토론회 참여 및 올바른 예산수립을 위한 시민연대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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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취임 관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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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사회복지기금은 시장 판공비?’ 제목의 논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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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인천∼중국 항만 간 정기컨테이너항로 개설 합의(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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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인천경실련 인천항만 투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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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인천항만공사(IPA) 조기 출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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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인천시에 인천북항 철재부두 관련 주민피해 해결방안 요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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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경실련 아파트 값 거품빼기 운동 전개
2002년 주요활동 -
01인천시장 후보자 대상 정책질의서 발표회 및 전달식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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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인천∼중국 간 정기컨테이너항로 전면개방 촉구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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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舊인천백화점 내 실내경륜장 설치 반대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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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인천경실련 조찬 정책간담회 – 경제특별구역 지정과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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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공동, 제2회 승기천 살리기 백일장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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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굴업도 핵 폐기장 철회를 위한 인천시민운동 백서발간 기념회
2001년 주요활동 -
01예술테마의 거리 만들기 선포식 및 기금마련 작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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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예술테마의 거리 만들기 시민의모임 주관 거리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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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인천항 살리기 시민연대 발족( 8/ 6) 및 지역인사 100인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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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인천∼중국 간 컨테이너 정기항로 개설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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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제1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인천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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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도시환경개혁운동본부 창립 및 염산 유입 승기천·연안 오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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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인천경실련 시민광장 – 중국의 잠재력과 우리의 대응
2000년 주요활동 -
01제16대 총선 후보자에 인천시민 16대 공약요구서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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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인천경실련 바둑문화연구회 창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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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인천경실련 인천바로알기종주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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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송도 LNG 인수기지 지반침하 사고 관련 안전성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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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민선2기 2주년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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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승기천 살리기 토론회 및 승기천 사랑 모임 준비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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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분권과 자치를 위한 전국시민행동’ 전국동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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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영종·용유 해안철책 설치반대 등 인천시민 바다 되찾기 운동
1999년 주요활동 -
01인천경실련 납세자 권리 찾기 운동본부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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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인천경실련 안전한 도시 만들기 운동본부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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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인천경실련 시민사회개혁단 발족, 거리여론조사 및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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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인천경실련 대중매체연구회 결성 및 방송모니터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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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인천시 버스노선 조정사업 관련 교통국장 면담 및 정책제안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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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인천시금고 공개경쟁입찰 도입운동 및 경기은행 퇴출방어 로비사건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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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시민회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토론회 공동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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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인천방송대책시민협의회 창립 및 인천방송에 시민요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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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인천시민 바다 되찾기 운동 시민걷기대회 개최
1998년 주요활동 -
01실업극복국민운동 인천본부 발대식 및 실직가정 쌀 모우기 추진본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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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제1회 미추홀배 전국 아마바둑 최강전 개최(8/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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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탱크로리 불법개조 실태조사(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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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실태조사결과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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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인천경실련 도시환경개혁운동본부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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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제3대 교육위원 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 공동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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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인천의제21추진협의회 결성 및 물환경분과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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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시민운동협의회 발대식 및 사업장 폐기물 실태조사
1998년 주요활동 -
01실업극복국민운동 인천본부 발대식 및 실직가정 쌀 모우기 추진본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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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제1회 미추홀배 전국 아마바둑 최강전 개최(8/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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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탱크로리 불법개조 실태조사(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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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실태조사결과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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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인천경실련 도시환경개혁운동본부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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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제3대 교육위원 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 공동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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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인천의제21추진협의회 결성 및 물환경분과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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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시민운동협의회 발대식 및 사업장 폐기물 실태조사
1997년 주요활동 -
01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인천대책위 출범(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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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민선1기 2주년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발표회(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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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인천시 하천수질 오염조사결과 및 인천광역시 하천 수질오염지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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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인천시 공공자금관리(시금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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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옹진군의회의원 해외활동 등에 관한 규정제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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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토요시민광장 – 우리민족돕기운동본부, 인천환경의제21추진협의회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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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인천정책선거시민단체협의회 구성 및 대선 후보에게 공약요구서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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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중국조선족동포사랑운동본부 발족 및 사기피해자 시민모금 전달식
1996년 주요활동 -
01인천경실련, 인천시의 민선1기 시장공약 이행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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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수도권신공항 건설촉진법 개정 중단 요구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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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어린이날 기념, 어린이 교통안전 자전거전용도로 확보를 위한 자전거대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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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쌍용정유 폐유 유출사고 관련 조사단 구성 및 현장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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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사단법인 인천경제정의연구소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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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토요시민광장 – 시의회 의장, 시 정무부시장, 부평구청장 등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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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인천경실련 문화기행(강화도 향토기행)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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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가정폭력방지법 제정과 이옥자·양명숙씨 구명을 위한 인천운동본부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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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영흥도 유연탄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가두서명운동 전개
1995년 주요활동 -
01인천앞바다 핵 폐기장 대책 범시민협의회 결성대회(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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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인천경실련 문화센터 개관-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창립공연(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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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토요정책광장 <외국인 노동자의 근무실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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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민선1기 시장선거, 50대 공약요구서 전달식 및 후보자 초청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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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인천경실련 지방자치 고위정책과정 1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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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인천경실련 도시시설물 안전진단조사단 발족 및 인천시민 제보센터 개설(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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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인천시민의신문 창간기념 및 독자초청의 밤(12/5)
1994년 주요활동 -
01인천시의원의 관광성 외유고발 및 해외활동 규정제정 청원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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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북구청 세무비리 사건 관련 고발센터 개설, 부정척결 평화행진,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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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인천대학교·인천전문대학 정상화 추진위원회 활동 등 시립化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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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인천TV방송 설립촉구 범시민협의회 발족식(5/3)
1993년 주요활동 -
01인천경실련 1차 정책위원회 개최(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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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인천시의원 공약이행 시민조사서 출판(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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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정책자료 1. <선인학원 시·공립화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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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정책자료 2. <인천지하철(도시철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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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툐요정책연구회 <인천FM방송국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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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국회의원 공약이행 조사사업
1992년 주요활동 -
01인천경실련 창립준비위원회 발족(5/10) 및 창립총회(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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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인천경실련 1차 집행위원회 개최(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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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활동
1991년 주요활동 -
01광역시의회 의원선거, 공명선거실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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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인천광역시의회 개회에 맞춰 ‘의정지기단’ 발족
1990년 주요활동 -
01인천경실련 발족 선언 및 이문옥 감사관 구속 진상규명 시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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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천경실련 조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