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은 정치적 중립, 정부지원 0%. 시민의 회비와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후원계좌> 농협은행 1228-01-00487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 1. 창립선언문

    우리는 오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향한 300만 인천시민의 실천 의지를 한데모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지부를 창립하고자 합니다.

    극심한 빈부 격차, 부정과 부패의 만연, 투기와 불로소득, 재벌 중심의 불공장한 경제, 퇴폐와 향락에 빠져가는 사회문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환경오염 등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소중한 우리의 공동체인 이 사회를 극도의 위기로 몰아가가 있습니다. 더욱이 대규모 공단들을 안고 있는 항도 인천은 어느새 노동문제, 교통문제, 공해문제, 재개발문제 등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열악한 문제도시로서, 개항 이후 최대의 변혁기를 눈앞에 두고도 자신 있게 그 변화를 맞이할 수 없는 허약한 체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고장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회피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심각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문제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주체적인 의지와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작은 의지와 작은 힘을 크게 모아 나가는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정의롭고 인간애가 넘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신념과 사명의식을 지닌 인천 시민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경제적, 사회적 불의에 대항하는 순수한 시민운동 단체로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어떠한 시민단체와도 협력할 것이며, 인천 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의 실천을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시민운동을 힘차게 전개할 것입니다.
    인천의 주인인 인천시민과 호흡을 함께하며 이 시대, 이 고장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1992년 10월 10일
    창 립 총 회 회 원 일 동

     

  2. 2. 인천경실련 규약

      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연합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라 칭하고 필요한 경우 ‘인천경실련’이라고 약칭한다.

        제2조 (목적) 이 연합은 지역사회에서 경제정의, 사회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평화적 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이 연합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속하며 사무실은 인천광역시에 둔다.

        제 2 장 사 업

        제4조 (사업) 이 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
             1. 조사연구
             2. 시민조직
             3. 시민교육
             4. 홍보, 선전
             5. 시민고발센터 운영 및 법률구조
             6. 시민행동
             7. 그 밖에 이 연합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 3 장 회 원

        제5조 (자격 및 종류)
             1. (회원) 이 연합의 목적에 동의하여 회원가입 신청과 회비를 납부한 한 사람은 이 연합의 회원이 된다.
             2. (후원회원) 일상적인 회원활동은 원하지 않지만 이 연합의 목적과 사업을 지원하기로 한 사람은 후원회원으로 한다.

        제6조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 연합의 규약과 내규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
             2. 이 연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4. 이 연합의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할 의무

        제7조 (권리) 회원 및 후원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이 연합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관하여 발의 및 참여할 권리
             2.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원으로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하고 회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은 총회 의결권과 함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후원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총회일 현재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포상) 이 연합의 회원으로서 이 연합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이 연합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은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포상한다. 포상의 종류와 내용은 별도의 내규에 정한다.

        제9조 (징계) 이 연합의 회원으로서 이 연합의 사업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이 연합의 대외적인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사람은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제명, 정권, 경고 등 징계할 수 있다.

        제10조 (가입, 자격상실 및 징계절차 등) 회원의 가입 및 징계, 자격상실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 4 장 조 직

        제11조 (총회)
             1. (지위) 총회는 이 연합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2. (소집) 정기총회는 매 1년마다 2월 첫째 주까지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공동대표 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4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3. (의결)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권한) ① 규약의 제정 및 개정
             ② 공동대표, 감사, 집행위원의 선출
             ③ 사업 보고 및 계획의 승인
             ④ 결산 및 예산의 승인
             ⑤ 규약상 조직의 설치 및 폐지
             ⑥ 위 제1호, 제2호, 제5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집행위원 선출에 한해 정수를 명시하여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집행위원회)
             1. (지위) 집행위원회는 이 연합의 상설 집행기구이다.
             2. (구성) 집행위원회는 30인 내외로 한다. 집행위원회의 장은 집행위원 중에 호선한다.
             3. (소집) 정기집행위원회는 월 1회 집행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집행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4. (권한) 집행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가 결의한 사업이나 위임한 사항의 집행 및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의결
             ② 총회에 대한 의안의 제안 및 사전 심의
             ③ 예산, 결산안의 제안 및 사전심의
             ④ 각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⑤ 각 위원회의 장의 임면
             ⑥ 사무국(처)장의 임면을 위한 추천
             ⑦ 각종 내규의 제정 및 개정
             5. (의결) 의결은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공동대표) 공동대표는 이 연합을 대표하고 총회를 주재한다.

        제14조 (감사) 이 연합의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기 위해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

        제15조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이 연합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귀해 약간 명의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 (사무처)
             1. 이 연합의 사업 수행을 위해 사무처를 설치하며 사무처장이 이를 총괄한다.
             2. 사무처 내부의 부서 설치는 사무처장이 집행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설치한다.
             3. 사무처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17조 (조직위원회)
             1. 이 연합의 회원 참여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제반 활동을 위해 조직위원회를 설치하며, 조직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2. 조직위원회는 그 내부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는 조직위원장이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3.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18조 (정책위원회)
             1. 이 연합의 정책연구와 정책결정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설치하며, 정책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2. 정책위원회는 그 내부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는 정책위원장이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3.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19조 (사업기구)
             1. 이 연합의 상시적인 사업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사업기구를 두며, 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2. 각 사업기구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하며,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3. 각 사업기구는 그 내부에 독자적인 집행기구를 둘 수 있고 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기구의 장이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 (특별위원회)
             1. 특정 현안문제에 대한 한시적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2.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21조 (임기와 결격)
             1. (임기) 이 연합의 공동대표, 감사의 임기는 2년, 각 위원 및 장의 임기는 2년, 사무처장은 3년으로 한다. 단,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가 해체됨과 동시에 임기를 마감한다. 또한 보선된 자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2. (연임제한) 공동대표 및 감사, 각 위원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겸직제한)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조직 내의 다른 선출직 임원을 겸할 수 없다.
             4. (임원의 결격) 임원의 결격에 대한 사항은 경실련 규약 및 경실련 윤리행동강령을 준용한다.

        제22조 (후원회) 이 연합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 (위임) 이 연합의 총회, 집행위원회 및 각종 회의의 출석권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24조 (재정의 일반원칙) 이 연합의 모금은 시민운동의 도덕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제25조 (수입) 이 연합의 수입은 회원회비, 특별모금, 사업수익, 후원금 등으로 한다.

        제26조 (회계년도) 이 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규약준수의무) 이 연합의 모든 지역은 표준규약 제1조(명칭), 제2조(목적), 제3조(소재), 제6조(의무), 제7조(권리), 제11조(총회), 제12조(집행위원회), 제17조(조직위원회), 제18조(정책위원회), 제21조(임기)의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규약개정) 이 연합의 창립총회이후 규약개정에 있어 규약준수의무의 조항에 관한 사항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 (준칙)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실련규약 및 결의, 지역경실련협의회의 결의 및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4조 (효력발생) 이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되고 중앙<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제1조 (효력발생) 이 규칙은 제25기 7차 상임집행위원회(2014. 8.18)의 가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1차 개정 1994년 3월 26일
        2차 개정 1995년 3월 31일
        3차 개정 1996년 2월 27일
        4차 개정 1997년 4월 30일
        5차 개정 1998년 2월 27일
        6차 개정 2002년 3월 25일
        7차 개정 2005년 4월 28일
        8차 개정 2007년 3월 30일
        9차 개정 2010년 3월 25일
        10차 개정 2013년 3월 14일
        11차 개정 2015년 4월 9일

  3. 3. 인천경실련 주요활동

    인천경실련 주요활동
    구분 주요활동
    2022년 주요활동
    • 0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합의 이행 촉구 운동
    • 02
      인천시의회 계수조정회의 운영 공개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
    • 03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항만 민영화 중단 및 공공개발 요구 활동
    • 04
      인천일보와 2022 인천지방선거정책네트워크 발족 및 운영
    • 05
      인천상공회의소와 2022인천경제주권 Agenda발굴
    • 06
      인천YMCA·인천YWCA 공동, 제20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캠페인 운동
    • 07
      민선8기 인천광역시시장직인수위원회에 제안하는 <5대 현안 정책> 기자회견 개최 등
    2021년 주요활동
    • 01
      인천주권조직위원회 운영 : 인천YMCA·인천YWCA 공동
    • 02
      2021인천경제주권 Agenda발굴 : 인천상공회의소 공동
    • 03
      국가항만 시설 민간 소유권 보장한 해수부의 ‘항만 민영화’ 정책 반대 운동
    • 04
      항공MRO육성 및 항공도시 상생방안 마련 활동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토론회 개최 등
    • 05
      인천 ‘교장공모제 문제유출 사건’과 관련해 교장공모제의 폐해 대응
    • 06
      인천광역시의회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 제안 활동 : 경기신문 공동
    • 07
      인천시 소통협력관 인사제도 쇄신 촉구 운동 – 전문임기제, 개방형직위 폐지
    2020년 주요활동
    • 01
      인천주권찾기 캠페인 조직위원회 운영 : 21대 국회의원선거 대응
    • 02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 출범 및 운영 : 인천YMCA·인천YWCA 공동
    • 03
      인천주권학교 개설 : 지역 활동 가능한 청소년층 양성
    • 04
      2020인천경제주권 Agenda발굴 : 인천상공회의소 공동
    • 05
      도시재생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 협력 MOU체결 : 인하대학교와 공동
    • 06
      항공MRO 육성 및 항공도시 상생방안 마련 : 인천시와 공동
    • 07
      민선7기 2주년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발표
    • 08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강화 입법 건의
    • 09
      인천 포함 5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요구
    • 10
      인천시의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절차 개선요구
    • 11
      인천시와 ‘(가칭)인천시사편찬원 설립을 위한 전문가 TF’ 구성 및 운영
    2019년 주요활동
    • 01
      2019년판 인천역사달력 오류사건 고발 및 전량 회수·폐기, 담당자 징계 요구 활동
    • 02
      市재난 주관방송(경인방송 라디오) ‘전파장애’에 따른 중단 사태 중재 활동
    • 03
      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확대 설치 촉구 활동
    • 04
      2019인천경제주권 Agenda발굴 : 인천상공회의소 공동
    • 05
      인천시역사자료관 폐쇄 반대 및 시사편찬 기능 강화 요구 활동
    • 06
      전국 최초로 정부합동감사단에 인천 현안에 대한 철저한 감사 요청
    • 07
      여당 지도부의 지역순회 예산정책협의회 운영의 지역 간 형평성 촉구 활동
    • 08
      민선7기 1주년 인천시장 공약평가 조사결과 및 논평 발표
    • 09
      인천시립박물관장 낙하산인사 의혹 제기 및 자격기준 강화 요구 활동
    • 10
      인천복지재단 등 출자·출연기관의 과잉설립·기능중복 개선을 위한 통폐합 요구
    • 11
      적수(赤水)사태 대응 : 상수도 혁신위원회 구성 및 조직 쇄신 요구 활동
    • 12
      인천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조성 촉구 활동
    • 13
      인천시의회 의장의 국립인천대학교 사무처장 인사개입 청탁 의혹 고발
    • 14
      인천시 기자회견실 사용제한 움직임에 불통행정 개선 촉구 활동 전개
    • 15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및 ‘폐기물 발생지처리원칙’ 제도화 요구
    • 16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추천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공개 운동
    • 17
      자치단체장의 인천시체육회 민간인 회장선거 시 ‘정치중립’ 촉구 활동
    • 18
      인천시의 임기제공무원 재계약 甲질 의혹 비판 및 개선 요구 활동
    2018년 주요활동
    • 01
      해양경찰(해양치안서비스) 강화 및 현장 대응 개선대책 등 정책토론회 개최
    • 02
      2018인천지방선거정책네트워크 발족 및 운영 : 인천일보 공동
    • 03
      2018인천경제주권 Agenda발굴 : 인천상공회의소 공동
    • 04
      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운동
    • 05
      항공기 운항안전 위해 정비(MRO)특화단지(민간부문) 유치 운동
    • 06
      인천문화시설 운영주체(직영․위탁 등) 공론화 및 대응 운동
    • 0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운동
    • 08
      인천복지재단 재추진 설립 반대 운동
    • 09
      AG기념 유산사업 기능, 주체 설정 및 인천제육발전협의회 설립
    2017년 주요활동
    • 01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공백사태에 따른 관(官)피아 낙하산인사 반대 대응
    • 02
      해양경찰 부활 및 인천으로의 환원 운동 전개
    • 03
      인천복지재단 설립 반대 활동
    • 04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영구화 대응
    • 05
      습지보호조례 제정운동(조례 제정 확정)
    • 06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운동(대선 공약 확정)
    • 07
      인천경제주권 Agenda 설정을 위한 정책활동(인천상공회의소 공동)
    • 08
      인천AG 재평가 토론회 및 유산사업 발굴 사업(기자협회, 체육계 공동)
    • 09
      인천대통령선거정책네트워크 발족 및 운영(인천일보 공동)
    • 10
      임기 1년 남은 유정복 시장 공약이행도 ‘보통’ 수준
    • 11
      해양수산부의 인천항만공사장 낙하산 인사 철회 촉구
    • 12
      인천지하철 환승역 환승구역 내 공중화장실 미설치 현황 기자회견
    • 13
      인천시 출자·출현기관의 민간영역 침범 사례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 14
      지방분권형 개헌 요구 운동
    • 15
      항만산업 균형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운동
    2016년 주요활동
    • 01
      해경 부활 및 인천으로 복원 운동
    • 02
      민선6기 2주년, 임기 3차년 맞는 유정복 시장, 공약이행 ‘반타작’도 못해!
    • 03
      복지마피아 및 관(官)피아의 재취업 제한 위한 제도개선 운동
    • 04
      중복 논란 빚고 있는 (가칭)사회복지재단 설립 반대 활동
    • 05
      재원마련 방안 없는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化 관리권 인수 재고 요구
    • 06
      임대료 상승 논란 빚은 인천신항 배후부지의 민간개발, 공영개발로 전환 요구
    • 07
      전국경실련 공동, 최저임금 13%이상 인상 촉구 운동
    • 08
      인천일보와 공동, 인천총선정책네트워크 발족 및 운영
    • 09
      수도권매립지 현안 관련 해법 찾기 토론회 개최 등
    • 10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장지기 대처방안 토론회 개최 등
    • 11
      2016 인천지역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2015년 주요활동
    • 01
      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 출범
    • 02
      ‘임용일 현재 인천거주’ 조항 삭제한 경제부시장 자격조례 개정 반대
    • 03
      회원 참여프로그램 : 화제의 현장을 가다!, 산행 美行
    • 04
      제9회 인천풀뿌리시민운동상 – ‘풀뿌리 공동체상’ 수상
    • 05
      인천관광공사 부활 반대 운동
    • 06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원천무효 및 재협상 촉구 운동
    • 07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활동
    • 08
      안전한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을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 활동
    • 09
      인천지역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토론회 개최
    • 10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유치 운동
    • 11
      국립인천대학교 재정 정상화 시민대책위원회 활동
    2014년 주요활동
    • 01
      정무부시장, 주민등록법 및 형법 위반 고발
    • 02
      재미동포타운 개발 등 토지리턴(환불)제의 폐해 공론화
    • 03
      국민권익위원회, 인천경실련의 ‘시정모니터링 용역보고서’ 정보공개청구 손 들어줘
    • 04
      인천일보와 공동, 인천지방선거정책네트워크 발족 및 운영
    • 05
      Open 카지노(내국인 개방) 반대 운동
    • 06
      <왜 인천인가?> 시리즈 토론회(석탄발전소, LNG기지, 쓰레기매립지 증설)
    • 07
      시의회의장 업무추진비 부적절 집행 관련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요구
    • 08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등 인천 섬 살리기 운동
    2013년 주요활동
    • 01
      중국어선 불법조업 공익소송을 위한 소송인단 구성
    • 02
      민선5기 3주년,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공약이행도 ‘뒷걸음질’
    • 03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규제완화 철회 및 대불호텔 짝퉁 복원 반대 요구
    • 04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운동 – 광역단체 중에 최초로 시행
    • 05
      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경실련 전국분권운동본부 발족
    • 06
      전국경실련, 보육료 국고지원 확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 촉구
    2012년 주요활동
    • 01
      인천경실련 창립20주년 기념사업 추진
    • 02
      민선5기 2주년,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공약이행도 ‘반 토막’
    • 03
      사회적기업활성화 인천네트워크 창립
    • 04
      2012 인천총선정책네트워크 활동
    • 05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분식결산에 대해 송영길 시장은 답하라!’ 논평
    • 06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200만 서명운동 전개
    • 07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2011년 주요활동
    • 01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공익소송
    • 02
      서해5도 연안여객선 뱃삯 (대중교통요금 수준으로) 인하 운동
    • 03
      북항 배후부지(한진중공업 땅)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 차익 환수 요구
    • 04
      의료민영화의 전주곡 송도 영리병원 설립반대 운동
    • 05
      전국경실련, 당번약국 모니터링
    • 06
      제5회 인천풀뿌리시민운동상 – “풀뿌리 공동체상” 수상
    • 07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모임 발족 – 아시안게임 반납 운동
    2010년 주요활동
    • 01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재정파산제도 도입에 관한 토론회 개최
    • 02
      ‘인천시장 후보자 인천경실련이 제안한 대다수 공약 반영의사 밝혀!’ 논평
    • 03
      인천시의 주요 요직 인사청문회 도입 요구 활동
    • 04
      전국 최초로 시 정무부시장 인사 간담회 도입 및 개최
    • 05
      ‘인천시 핵심인사에 인천은 소외! 특정 지역과 대학 편중 심해!’ 논평
    • 06
      지방분권 역행하는 인천항만공사의 비상임 항만위원 축소, 재검토 요구
    • 07
      인천경실련 ‘구월동을 오가는 미술인展’ 개최
    • 08
      인천만·강화 조력발전소 건설 반대 운동
    2009년 주요활동
    • 01
      시민적 합의 구하지 못한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 재검토 요구
    • 02
      인천 임대아파트 관리비, 공동주택 전국평균 관리비보다 57% 비싸 논평
    • 03
      인천시의 내항 재개발 MOU 체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발표
    • 04
      연세대학교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유치사업 조사특위 구성 요구
    • 05
      인천도시축전 평가방향 선정 및 지표개발을 위한 축전 모니터링
    • 06
      민선4기 3주년, 안상수 시장 공약이행 만족도 ‘보통’
    • 07
      인천시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분석사업
    • 08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 발족
    2008년 주요활동
    • 01
      이명박 정부의 해양수산부 폐지 반대 운동
    • 02
      인천신항 조기 건설 요구 운동
    • 03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 등 인천시의 개발독주정책 대응
    • 04
      인천시의 인천·타이거 항공 설립 반대 등 공기업 부실경영 감시운동
    • 05
      18대 총선 후보자가 제시하는 법안․정책 시민평가사업
    • 06
      홍수 피해도 예측 못한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 논평
    • 07
      인하대학교에 사회복지학과 신설 요구 운동
    2007년 주요활동
    • 01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발족 주민참여예산운동 전개
    • 02
      공약이행도조사, ‘나근형 교육감 공약 이행실적 만족도 절반에 그쳐!’
    • 03
      인천LNG인수기지 가스 누출사고 ‘통합대책기구’ 구성 요구
    • 04
      지방의원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 저지운동
    • 05
      공장부지價 거품빼기 운동 – 검단산업단지에 저가의 장기임대 도입 요구
    • 06
      각국공원 창조적 복원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운동
    • 07
      강화조력발전소 백지화 운동
    2006년 주요활동
    • 01
      껍데기뿐인 분양가 상한제 지적 등 아파트 분양가 원가공개 요구 운동
    • 02
      인천경실련 정책포럼 – 의료원장, 문화재단 대표, 도시계획국장 등 초청
    • 03
      민선4기 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및 5.13유권자부대 개설·운영
    • 04
      ‘2006년 5.31 지방선거, ‘문화인천’을 위한 정책 제안‘ 공동 발표
    • 05
      제1회 예산낭비 대응포럼 개최
    • 06
      초등학교 예비 학부모교육 제도화 운동
    • 07
      인천의료원의 공공성 강화 대책 수립 요구 운동
    • 08
      계양산 골프장 저지 인천시민대책위원회 발족
    2005년 주요활동
    • 01
      대구지하철참사 1주기, 인천지하철역사 안전시설물 및 이용객 안전의식 조사사업
    • 02
      민선3기 3주년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공약이행 만족도, 뒷걸음질!’
    • 03
      청학 假이주 아파트 매각 반대 및 임대아파트 전환 요구 활동
    • 04
      해양수산부의 전국항만물동량 예측 왜곡 개선 촉구 운동
    • 05
      인천시에 도서해양환경 보전관리계획 용역 수행 촉구 운동
    • 06
      인천시에 대우자판 부지 등 공영개발방식으로 ‘시민의 숲’ 조성 요구
    • 07
      인천경실련이 뽑은 2005년도 인천의 10대 뉴스 발표
    • 08
      경인지역 새방송 설립 인천주비위원회 출범
    2004년 주요활동
    • 01
      인천 제2연육교 범시민 대책위 구성 등 주 경간 폭 확대 운동 전개
    • 02
      인천문화재단 1,000억 원 기금 조성 요구 및 관련 조례 통과
    • 03
      경인일보 공동, 제17대 총선 시민평가 사업 추진
    • 04
      남북 간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한민족 경제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 05
      민선3기 2주년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시민·전문가 참여)
    • 06
      iTV 공익적 민영방송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 발족
    2003년 주요활동
    • 01
      시 예산정책토론회 참여 및 올바른 예산수립을 위한 시민연대 결성
    • 02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취임 관련 논평
    • 03
      ‘사회복지기금은 시장 판공비?’ 제목의 논평 발표
    • 04
      인천∼중국 항만 간 정기컨테이너항로 개설 합의(3/11)
    • 05
      인천경실련 인천항만 투어 개최
    • 06
      인천항만공사(IPA) 조기 출범 요구
    • 07
      인천시에 인천북항 철재부두 관련 주민피해 해결방안 요구서 전달
    • 08
      경실련 아파트 값 거품빼기 운동 전개
    2002년 주요활동
    • 01
      인천시장 후보자 대상 정책질의서 발표회 및 전달식 기자회견
    • 02
      인천∼중국 간 정기컨테이너항로 전면개방 촉구 운동
    • 03
      舊인천백화점 내 실내경륜장 설치 반대운동
    • 04
      인천경실련 조찬 정책간담회 – 경제특별구역 지정과 인천
    • 05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공동, 제2회 승기천 살리기 백일장 개최
    • 06
      굴업도 핵 폐기장 철회를 위한 인천시민운동 백서발간 기념회
    2001년 주요활동
    • 01
      예술테마의 거리 만들기 선포식 및 기금마련 작품전
    • 02
      예술테마의 거리 만들기 시민의모임 주관 거리공연
    • 03
      인천항 살리기 시민연대 발족( 8/ 6) 및 지역인사 100인 서명운동
    • 04
      인천∼중국 간 컨테이너 정기항로 개설 설문조사
    • 05
      제1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인천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06
      도시환경개혁운동본부 창립 및 염산 유입 승기천·연안 오염조사
    • 07
      인천경실련 시민광장 – 중국의 잠재력과 우리의 대응
    2000년 주요활동
    • 01
      제16대 총선 후보자에 인천시민 16대 공약요구서 전달식
    • 02
      인천경실련 바둑문화연구회 창립식
    • 03
      인천경실련 인천바로알기종주대회 개최
    • 04
      송도 LNG 인수기지 지반침하 사고 관련 안전성 현장조사
    • 05
      민선2기 2주년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발표
    • 06
      승기천 살리기 토론회 및 승기천 사랑 모임 준비위원회 발족
    • 07
      ‘분권과 자치를 위한 전국시민행동’ 전국동시 기자회견
    • 08
      영종·용유 해안철책 설치반대 등 인천시민 바다 되찾기 운동
    1999년 주요활동
    • 01
      인천경실련 납세자 권리 찾기 운동본부 발족
    • 02
      인천경실련 안전한 도시 만들기 운동본부 발족
    • 03
      인천경실련 시민사회개혁단 발족, 거리여론조사 및 결과 발표
    • 04
      인천경실련 대중매체연구회 결성 및 방송모니터링 활동
    • 05
      인천시 버스노선 조정사업 관련 교통국장 면담 및 정책제안서 전달
    • 06
      인천시금고 공개경쟁입찰 도입운동 및 경기은행 퇴출방어 로비사건 공동대응
    • 07
      시민회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토론회 공동개최
    • 08
      인천방송대책시민협의회 창립 및 인천방송에 시민요구서 전달
    • 09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인천시민 바다 되찾기 운동 시민걷기대회 개최
    1998년 주요활동
    • 01
      실업극복국민운동 인천본부 발대식 및 실직가정 쌀 모우기 추진본부 출범
    • 02
      제1회 미추홀배 전국 아마바둑 최강전 개최(8/22∼23)
    • 03
      탱크로리 불법개조 실태조사(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와 공동)
    • 04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실태조사결과 발표회
    • 05
      인천경실련 도시환경개혁운동본부 창립
    • 06
      제3대 교육위원 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 공동개최
    • 07
      인천의제21추진협의회 결성 및 물환경분과위원회 운영
    • 08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시민운동협의회 발대식 및 사업장 폐기물 실태조사
    1998년 주요활동
    • 01
      실업극복국민운동 인천본부 발대식 및 실직가정 쌀 모우기 추진본부 출범
    • 02
      제1회 미추홀배 전국 아마바둑 최강전 개최(8/22∼23)
    • 03
      탱크로리 불법개조 실태조사(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와 공동)
    • 04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실태조사결과 발표회
    • 05
      인천경실련 도시환경개혁운동본부 창립
    • 06
      제3대 교육위원 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 공동개최
    • 07
      인천의제21추진협의회 결성 및 물환경분과위원회 운영
    • 08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시민운동협의회 발대식 및 사업장 폐기물 실태조사
    1997년 주요활동
    • 01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인천대책위 출범(1/8)
    • 02
      민선1기 2주년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발표회(6/26)
    • 03
      인천시 하천수질 오염조사결과 및 인천광역시 하천 수질오염지도 발표
    • 04
      인천시 공공자금관리(시금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
    • 05
      옹진군의회의원 해외활동 등에 관한 규정제정 청원
    • 06
      토요시민광장 – 우리민족돕기운동본부, 인천환경의제21추진협의회 초청
    • 07
      인천정책선거시민단체협의회 구성 및 대선 후보에게 공약요구서 전달식
    • 08
      중국조선족동포사랑운동본부 발족 및 사기피해자 시민모금 전달식
    1996년 주요활동
    • 01
      인천경실련, 인천시의 민선1기 시장공약 이행보고회 개최
    • 02
      수도권신공항 건설촉진법 개정 중단 요구 운동
    • 03
      어린이날 기념, 어린이 교통안전 자전거전용도로 확보를 위한 자전거대행진
    • 04
      쌍용정유 폐유 유출사고 관련 조사단 구성 및 현장실사
    • 05
      사단법인 인천경제정의연구소 창립
    • 06
      토요시민광장 – 시의회 의장, 시 정무부시장, 부평구청장 등 초청
    • 07
      인천경실련 문화기행(강화도 향토기행) 개최
    • 08
      가정폭력방지법 제정과 이옥자·양명숙씨 구명을 위한 인천운동본부 발대식
    • 09
      영흥도 유연탄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가두서명운동 전개
    1995년 주요활동
    • 01
      인천앞바다 핵 폐기장 대책 범시민협의회 결성대회(1/24)
    • 02
      인천경실련 문화센터 개관-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창립공연(2/10)
    • 03
      토요정책광장 <외국인 노동자의 근무실태와 대책>
    • 04
      민선1기 시장선거, 50대 공약요구서 전달식 및 후보자 초청 토론회 개최
    • 05
      인천경실련 지방자치 고위정책과정 1기 개최
    • 06
      인천경실련 도시시설물 안전진단조사단 발족 및 인천시민 제보센터 개설(7/24)
    • 07
      인천시민의신문 창간기념 및 독자초청의 밤(12/5)
    1994년 주요활동
    • 01
      인천시의원의 관광성 외유고발 및 해외활동 규정제정 청원운동
    • 02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 관련 고발센터 개설, 부정척결 평화행진, 토론회 개최
    • 03
      인천대학교·인천전문대학 정상화 추진위원회 활동 등 시립化운동
    • 04
      인천TV방송 설립촉구 범시민협의회 발족식(5/3)
    1993년 주요활동
    • 01
      인천경실련 1차 정책위원회 개최(7/26)
    • 02
      인천시의원 공약이행 시민조사서 출판(10/22)
    • 03
      정책자료 1. <선인학원 시·공립화 어떻게 할 것인가?>
    • 04
      정책자료 2. <인천지하철(도시철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 05
      툐요정책연구회 <인천FM방송국 설립>
    • 06
      국회의원 공약이행 조사사업
    1992년 주요활동
    • 01
      인천경실련 창립준비위원회 발족(5/10) 및 창립총회(10/10)
    • 02
      인천경실련 1차 집행위원회 개최(11/15)
    • 03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활동
    1991년 주요활동
    • 01
      광역시의회 의원선거, 공명선거실천 활동
    • 02
      인천광역시의회 개회에 맞춰 ‘의정지기단’ 발족
    1990년 주요활동
    • 01
      인천경실련 발족 선언 및 이문옥 감사관 구속 진상규명 시민대회
  4. 4. 인천경실련 조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