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심의는 부적절 – 정당한 절차와 명확한 기준 없는 사이트 차단은 사이버 검열 – – 심의기구 독립 등 근본적인 대안을 통해 절차 강화해야 – 1. 지난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
이용자 기본권 제한하는 현행 통신심의 제도 개혁해야 -그루브샤크의 접속차단결정 및 이의절차에 대한 논평- 지난 2013년 10월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인 그루브샤크(grooveshark.com)를 접속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