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분양률 공개, 소비자 혼란만 부추긴다. – 광역자차단체별 공개는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들이 빚내 집 사게 할 뿐 실효성 없어 – – 선분양제에서 소비자 보호위해 분양률 계약 종료 후 사업장별로 즉시 공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