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환자결정권 법제화, 더이상 늦출 수 없다 – 정부는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라! –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연명의료의 환자결정에 관한 권고안..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을 위해 합리적인 존엄사 법제화가 필요하다. –지리한 찬반 논쟁을 중단하고, 합의사항에 대해 재점검해야– 인간의 생명이 회생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기계장치에 의하여 무의미한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