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의원 의정비를 연 5,000만 원이하로 재조정해야 한다 오늘(26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는 서울시의회가 지난 4월 14일 통과시킨 서울시의원 의정비 6804만원에 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서울시의원의 월정 수당액이 지나치게 높아 다른 지역 지방의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지역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돼 재의를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재의요구는 마땅히 행사하여야할 권한이며, 경실련이 요구하였던 … 더 보기 "서울시의원 의정비 조례개정안에 대한 서울시의 재의요구를 환영한다"
오늘(14일), 서울시의회는 운영위원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서울시의원 의정비 6804만원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원안가결로 통과시켰다. 서울시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원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는 재적 59명 중 찬성 52표/반대 3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