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환자결정권 법제화, 더이상 늦출 수 없다 – 정부는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라! –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연명의료의 환자결정에 관한 권고안..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을 위해 합리적인 존엄사 법제화가 필요하다. –지리한 찬반 논쟁을 중단하고, 합의사항에 대해 재점검해야– 인간의 생명이 회생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기계장치에 의하여 무의미한 치료..
오늘(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존엄사 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경실련은 지난해 1월 12일,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갖가지 기계장치를 부착해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토록 하는 관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우리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법제화의 틀을 마련하여 이를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이는 ‘존엄사’ 법제화와 관련한 논의를 더 … 더 보기 "‘존엄사 법제화’ 논의,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이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환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법제화의 논의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후 ‘존엄사’ 관련 많은 논란을 가져왔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김할머니의 죽음으로 우리사회는 존엄한 죽음과 자기 결정권에 대해 다시한번 성찰하는 계기를 맞고 있다. 경실련은 그동안 의학적으로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기계장치를 부착해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토록 하는 관행을 극복하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 더 보기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권리보장 위한 법제화 논의로 전환"
‘존엄사’의 올바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 입법학적 고찰을 중심으로- ■ 일시 : 2009년 7월 16일(목) 오후 2시-6시 ■ 장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국회도서관 4층 421호) ■ 주최 : 국회입법조사처, 경실련, 한국입법학회 경실련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입법학회는 “존엄사의 올바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입법학적 고찰을 중심으로]”를 7월 16일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개최했다. 최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한 … 더 보기 "존엄사의 올바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대법원은 오늘(21일),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가족이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연명치료 중단청구 소송에 대해 존엄사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1,2심 재판부가 국내 최초로 치료가 불가능..
오늘(30일) 대법원에서 ‘존엄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지난해 11월 법원이 국내 최초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요구에 대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였음에도 이 사건이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온 데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이번 ‘존엄사’ 사건이 조속히 끝나기를 바라며, 이를 계기로 우리사회에서 존엄사 논쟁이 … 더 보기 "‘존엄사’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입법논의에 박차를 촉구한다"
1. 시민단체 경실련과 신상진의원은 오는 3월 4일(수)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존엄사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는 경실련이 존엄사를 우리사회 인식과 수준을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범위에서 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청원서를 제출하고 이를 신상진의원이 대표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마련되었습니다. 2. 현재 우리사회에서 자신의 생명권과 관련해서 가장 민감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연장에 대해 존엄하게 … 더 보기 "존엄사법 제정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한다"
이제는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법제화 방안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오늘 법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제거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1월 ‘존엄사’를 허용하는 국내 첫 판결을 내린 이후, 환자가 연명 치료를 중단하기를 원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자기결정권에 포함된 것임을 명확히 천명하고, 생명 유지에 대한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법제화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시켜 … 더 보기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법제화 논의 시작해야"
1. 경실련은 오늘(12일), 현대 의학으로 회복가능성이 거의 없고, 치료할 수 없는 환자에게 단지 인위적으로 생명만 연장하는데 불과한 생명유지 장치를 환자 스스로가 보류하거나 중단하기 위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이를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