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적 토지투기와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를 위한 개발부담금제 즉각 재도입하라! 용도변경과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제는 즉각 재도입되어야 한다. 개발이익의환수에관한법률에 따라 용도변경과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분에서 애초지가와 개발비용을 제외한 개발이익의 25-50%를 환수하던 개발부담금제는 IMF 이후 각종예외조치로 흐지부지되었다가 부동산투기가 극성에 달한 올해부터 부과중지되었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투기과열 및 신규개발사업 추진과 토지규제완화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을 … 더 보기 "개발이익의 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