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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칼럼]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 권 일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 권일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한국교통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지방자치시대의 도래 20년 1995년 6월 27일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처음으로 선출하면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자리 잡게 된 지도 거의 20년이 되어 간다. 지방자치와 함께 지자체(도시)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치에는 책임이 따르고, 경쟁에는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제1조 목적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이 목적은 1989년 12월에 개정되었는데, 개정 이전에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었다. 즉, 1989년 지방자치법의 목적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에서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로 개정된 것이다. 지방자치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균형발전이라는 점을 지방자치법의 목적에 담고 있다. 그럼 균형발전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지방자치법은 균형발전이라는 제1조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 균형발전은 필요한가? 국가 균형발전은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의 목표에도 들어 있었으며, 1989년 12월 개정시 지방자치법 목적에도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2002년 대선에서 신행정수도 건설공약...

201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