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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게 업무상 더 큰 주의의무 부여해야

[월간경실련 2024년 7,8월호][시사포커스(4)]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게 업무상  더 큰 주의의무 부여해야 - 거꾸로 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반대한다! - 남은경 사회정책팀 팀장  올해 초 정부는 의료사고 시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제정 추진을 발표했다. 응급의료·중증외상·중증소아·분만·흉부외과·중증심뇌혈관 등 의료소송 위험이 큰 진료과목의 의사 기피현상 심화로 필수의료가 붕괴된다는 이유다.  의대 증원을 비롯한 필수의료를 살리는 4대 정책으로 포장했지만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에 주는 선물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의료사고 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면제는 20년 전부터 의사단체가 요구해온 민원이다. 발표 초에는 비필수 분야인 미용·성형 부분은 제외했다가 결국 모두 포함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맞냐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게는 업무상 더 큰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그런데 전세계 어디에도 유례를 찾을 수 없고 국내 유사법안에서도 위헌 판결이 난 형사처벌면책특례규정을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것은 필수의료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환자를 더 큰 위험에 내모는 모양이다. 의료인에게만 특혜를 제공해 평등권을 침해하고 위헌요소가 있는 의료사고형사책임면책법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내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내용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책임보험·공제조합에 가입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반의사불벌죄 특례),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하면 경상해와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중상해의 경우에는 공소 제기 자체를 하지 못하며(공소제기 불가 특례), 일반의료행위로 인한 중상해의 경우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사망의 ...

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