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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후보는 금융실명제 폐기 발언을 즉각 취소하라
경제
김종필 후보는 금융실명제 폐기 발언을 즉각 취소하라

 정부가 금융실명제를 후퇴시키는  법안을 내놓은 가운데, 자민련 김종필  후보는 7월  29일 TV토론에서  자신이 집권하면 아예  금융실명제를 폐기하거나 대대적으로 고치겠다고 발언하였다. 이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며, 경제정의 실현을 바라는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발언이다.  금융실명제는 현재의 경제위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것은 경제의 기본질서에 관한 사항으로서, 실명거래가 자금흐름을  압박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초래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실명제 때문에 불편을 겪는 사람은  검은 돈을 거래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에 불과하며, 검은 돈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하는 길은 결코 아니다. 가명 및 차명거래를  통한 검은 돈의 흐름이야말로  정경유착과 탈세의 온상으로서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김종필 후보는  정경유착의 원인은 대통령의  절대권력에 있으므로 대통령중심제를 고치면 정경유착은 해결된다고 말했지만, 이는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금융실명제는 정경유착 척결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임은 틀림없는 것이다. 따라서 김종필 후보가  동화은행에 비자금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또 자민련이  음성적인 정치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있다면, 금융실명제를 폐기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김종필 후보는 금융실명제에 대한 자신의 발언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실련>은 김후보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정부도 국회에  제출한 금융실명제 후퇴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차명거래의 불법화 등을 통...

2000-02-10

정부의 한국은행 개정법률안은 원점에서 재고되어야
경제
정부의 한국은행 개정법률안은 원점에서 재고되어야

재정경제원은 지난 7월 24일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등 우리 금융의 핵심적인 과제에 대한 개혁추진을 위하여 금융개혁법률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률안들은 그간 우리 경제를 심각하게 왜곡시켜왔던 관치금융체제를 법제화하는 것으로서,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을 개혁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한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그간 중앙은행의 독립과 관치금융체제의 청산을 위해 노력해온 저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이번 입법예고안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의견을 참조하시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나아가기위한 국정을 전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I. 한국은행법 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 이번에 입법예고된 한국은행법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한국은행의 목적 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은행신용제도의 건전화 부분을 삭제하고 은행감독원의 설치근거, 조직, 검사업무 등 한국은행의 은행감독업무에 관한 규정을 철폐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은행은 제한적인 자료제출요구권 및 검사기능만을 보유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중앙은행의 중립적인 통화신용정책을 크게 침해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한국은행법 개정법률안은 원점에서 재고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그 근거로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1.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분리하게되면 한국은행은 유명무실화되어 중앙은행으로서의 제기능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은행감독원을 분리시키면 실질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수단을 잃게 됩니다. 은행감독원의 주요 기능은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은행 경영이 부실화하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혼란이 야기되거나 자금결제제도가 불안해지는 경우, 궁극적으로 이를 수습할 수 있는 기관은 발권력을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중앙은행이 은행감독기능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은행감독원의...

2000-02-10

한국은행의 은행감독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경제
한국은행의 은행감독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금융개혁위원회(이하 '금개위)는 지난 5월 17일 제23차  전체회의를 통해 그동안 토의하여 온 2단계 개혁과제에 대한 총괄심의를 하였다. 이 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소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은행에 대한  감독기능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분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그간 한국은행의 완전한 독립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번 금개위의 안이 한국은행을 유명무실화시키고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멍들게 해왔던 관치금융의 폐해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은행감독기능을  분리하려는 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하고 은행감독기능을 현재보다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중앙은행의 은행감독은 은행에 대한 채권자이자  최종대부자로서의 당연한 책무이다.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이 위기에  처할 때 이를 수습하기위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최종 대부자인데 이러한  기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고 은행의 경영상태와 업무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은행감독기능을 이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다. 또한 은행감독업무는 통화정책의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금개위의 안대로 통화정책과 은행감독업무를 각각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면 두 정책이 충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수단을 상실케하고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은행감독기능은  한국은행의 고유 기능으로 존치시켜야 한다.     또한 금개위의 안대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은 그동안 우리 경제를 멍들게 해왔으며, 이번 한보부도사태의 근본 원인이 되었던 관치금...

2000-02-08

정부는 금융실명제 후퇴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경제
정부는 금융실명제 후퇴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29일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에 대한 대체입법안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들은 그동안 정부와  신한국당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온 금융실명제 무력화 조치를 법제화하는 것으로서, 문민정부의 유일한 치적이라고 자찬하는 금융실명제를 스스로 폐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따라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며, 이를 빌미로  검은 돈에 면죄부를 부여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지하자금이 양성화되지 않은 것은 현재의 금융실명제 자체가 차명거래의 허용이나 과도한 예금비밀보호규정을 통해 지하자금의  거래가 용이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해서는 차명거래를 불법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입법안의 제6조에 의하면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등의 출자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이 출처를 조사하지않는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불법상속이나 검은 돈에 대해 면죄부만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둘째, 금융거래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완화하겠다는 논리는 극소수 부유층을  위해 금융실명제의 기본  취지인 공평과세를 부인하는 것 이상이 아니다. 현재의 수준에서도 5년 이상 장기채권성 상품 등 총 13종에 이르는 제외 대상 금융상품이 존재하는 등 예외 조항이  많아 금융실명제가 구속력을 갖지 못하므로, 모든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원칙을 철저히 지켜 금융실명제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입법안에서는 최고세율에 의한 분리과세를  허용함으로써 40%의 과세만 부담하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

2000-02-08

금개위 보고서, 전면 제고되어야 한다
경제
금개위 보고서, 전면 제고되어야 한다

금융개혁위원회는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의 개선,  금융산업의 진입.퇴출 원활화, 금융시장의 정보효율성 제고 등을 주요 과제로 한 제2차 보고서를 마련해 3일 오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금개위의 보고서에 기초한 개혁법안을 마련하여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번 금개위의 보고서 역시 수십년간 우리 금융산업을 왜곡시켜왔던 관치금융의 철폐와 금융산업의 자율성 보장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개혁   과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 금융산업의 정상화와 경제 위기의 극복을 요망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주게 되었다.  첫째, 금개위의 제안들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한 중앙은행의 독립이라는 과제를 실현하기에는 극히 미흡하다. 중앙은행의 목적을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으로 단일화한 것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행감독권한을 중앙은행으로부터 분리시켜 중앙은행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려는 것으로, 중앙은행 독립이라는 대원칙과 역행하는 조치이므로 심각한 제고가 필요하다.또한 한국은행 총재 임명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하는 규정을 포함시키지않은 점, 그리고 재경원 차관이  금융통화위원회에 정부대표로 출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여전히 정부가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인 통화신용정책에 간섭하려는 의도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한국은행 독립성 강화의 측면에서 제고가 필요하다.  둘째, 총리실 산하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또하나의 관치금융의 모태를 생산해내는 것이다. 금융감독기능을 재경원에서 분리해내는 것은 관치금융의 청산이라는 차원에서 진일보한 발상이나,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을 통합하여 감독한다는 것은 감독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만 집착한 관치금융 특유의 발상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분리해낸 금융감독기능을 총리실  산하에 둔다는 것은 총리실 ...

2000-02-08

정부는 관치금융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경제
정부는 관치금융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1997년 6월 16일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14일 오전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으로부터 그동안 김인호 경제수석, 이경식 한은총재, 박성용 금융개혁위원장 등 4자간의 절충을 통해 합의된 금융개혁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재가했으며, 정부의 금융개혁안을 16일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1월부터 숱한 논란이 있어온 정부의  금융개혁안이 사실상  확정되었으며, 이제 국회의 논의를 거치는 일만 남았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안은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분리시켜 새로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  산하로 옮기고,  한국은행에는 은행에 대한 지도검사권한 등 실효성이  없는 일부  권한만 남겨두었으며, 관치금융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재경원의 금융정책실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등 금개위안으로부터도 상당히 후퇴한  안으로서 개혁안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조차 어렵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관치금융의 청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새로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 관치금융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에 관치금융 청산과 한국은행 독립을 위해 노력해온 <경실련>은 정부가 관치금융을 강화하려는 현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우리 경제의 회생을 위해 관치금융을 청산하기위한 개혁과제들을 시급히 수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은행감독원의 주요기능은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은행경영이  부실화하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혼란이 야기되거나 자금결제제도가 불안해지는 경우, 궁극적으로 이를 수습할 수 있는 기관은 발권력을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중앙은행이 은행감독기능을 갖는 것이 순리이다.   한편, 통화신용정책의 효과는 금융기관을 통해  경제의 각 부...

2000-02-08

정부는 관변인사를 동원한 금융개혁 여론 조작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경제
정부는 관변인사를 동원한 금융개혁 여론 조작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등 금융개혁 정부안에 합의한 4명은 오는 30일 전직 경제부총리.재무장관 6명, 전직 한은총재 6명, 학자 6명 등 원로급인사 18명을 초청해 오찬모임을 갖고 재경원과 한국은행간 갈등을 매듭짓기 위한 막판 절충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초청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은 남덕우 전총리  등 과거 관치금융체제하에서 기득권을 누려왔던 인사들로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절충 작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 사태의 본질을 재경원과 한은간의 기득권다툼으로 규정하고 재경원과 한은간의 갈등구조만 해소되면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는 정부의 잘못된 사태 인식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의 금융개혁안을 둘러싼 현 사태의 본질은 재경원과 한은간의 기득권다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경제를 왜곡시켜왔던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정상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운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보다 더욱 강화된 관  치금융체제를 구축할 것인가에 있다. 지난 6월 16일 정부의 금융개혁안이 발표되자마자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사회전반에 걸쳐  정부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된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안정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운용을 염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재경원이나 한국은행의 기득권 확보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재경원과 한은간의 갈등만 해소시키면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여 정부측 입장에 가까운 관변인사들을 중심으로하여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으로서, 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욱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 정부가 진정 이번 사태의 궁극적인 해결을 원한다면 한국은행을 유명무실화시키고 관치금융을 더욱 공고히할 이번 안을  시급히 철회하고...

2000-02-08

정부는 금감원 원로회의 결과를 왜곡하지 말라
경제
정부는 금감원 원로회의 결과를 왜곡하지 말라

정부의 중앙은행 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안과 관련,  지난달 30일 재계 원로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 내용를 진실되게 발표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사태의 해결을 염원하는 국민들을 또 한차례 실망시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재경원은 이날 회의결과 다수 참석자들이 정부의 개편안을 지지했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이날 회의를 주재했던 남덕우  전부총리는 모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물가목표제는 전원이 반대했다. 또 금통위를 한은의 외부기관으로 두자는 데도 대부분 반대했다. 한국은행과 금통위를 분리하고서 중앙은행법을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밝혀, 이날 회의내용이 재경원의 공식발표와는 적지않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재경원측은 "이날 회의 발표문은 대표자격인 남덕우 전부총리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자의적인 해석이나 왜곡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남 전부총리는 "발표내용을 공식 통보받거나 이에 대해 추인해준 적이 없다"고 밝혀, 재경원 측이 남 전부총리의 추인도 없이 자의적으로 회의 내용을 정리.발표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이날 원로회의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관치금융의 청산과 중앙은행의 독립은 이미 전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며, 이번 정부의 안은 이러한 전국민적 합의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안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조속히  이번 정부의 안을 철회하고  전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새로운 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마치 몇몇 원로들의 공감대만 도출해내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듯 관변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원로회의를 조직하였으며, 이 조차도 여의치않자 이날 회의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발표하는 등 여론조작행위만을 일삼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nb...

2000-02-08

정부의 관치금융 청산과 중앙은행독립을 위한 개혁을 촉구한다
경제
정부의 관치금융 청산과 중앙은행독립을 위한 개혁을 촉구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6월 14일 오전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으로부터 그동안 김인호 경제수석, 이경식 한은총재, 박성용 금융개혁위원장 등 4자간의 절충을 통해 합의된 금융개혁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재가했으며, 정부의 금융개혁안을 6월 16일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1월부터 숱한 논란이 있어온 정부의 금융개혁안이 사실상 확정되었으며, 이제 국회의 논의를 거치는 일만 남았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안은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분리시켜 새로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 산하로 옮기고, 한국은행에는 은행에 대한 지도검사권한 등 실효성이 없는 일부 권한만 남겨두었으며, 관치금융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재경원의 금융정책실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등 금개위안으로부터도 상당히 후퇴한 안으로서 개혁안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조차 어렵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관치금융의 청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새로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 관치금융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에 관치금융 청산과 중앙은행의 온전한 독립이 국민경제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우리 금융전문가들은 정부가 관치금융을 강화하려는 현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관치금융의 청산과 중앙은행의 온전한 독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혁과제들을 시급히 수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한국은행의 정치적 중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1) 한국은행총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중 신분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2) 통화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은행총재가 맡도록 해야 한다.  3)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은 임기를 장기화하고 통화, 금융분야의 전문가들로 각 부처 및 금융기관, 국회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2. 물가안정을 이룩하고 건전한 경제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수립.집행...

2000-02-08

관치금융 청산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경제
관치금융 청산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7월 10일 나오연 제2정책조정위원장, 차수명 재경위원장 및 재경위원과 강경식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갖고, 지난 6월 16일 정부에서 발표한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수정안의 내용은 당초 발표된 정부안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되 중앙은행의 위상과 중립성을 제고하기위하여 한국중앙은행이 금통위와 집행부를 포괄하며, 물가안정에 대한  중앙은행의 책임을 완화하고  의안제안권을 삭제하는 등 정부와의 연결장치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수정안은 지난 6월 16일 정부의 안이 발표되자마자  각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던 것을 의식하여 애초의 정부의 안에 비해 다소 양보를 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금통위를 한국은행의 내부기구로 규정한 부분은 정부의 안에 비해 진일보한 수정안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핵심적인 쟁점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감독체계 통합에 대한 언급이 없음으로 인해 금융기관에 대한  장악의도를 그대로 남겨둔 채  부수적인 몇 개 조항에서의 양보를 보임으로써 여론의 비난을 피해가려는 조치로 판단된다.   또한 이번 수정안의 양보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조항들은  정부에서 현행 한국은행법의 일부 조항을 개악하려다 여론에 밀려 다시 현행법대로 복귀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개선의 효과는 전혀 없다.  지난 6월 16일 정부의 금융개혁안이 발표되자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사회전반에 걸쳐 정부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된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안정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운용을 염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6월 16일자  정부의 안에 있어  핵심적인 독소조항은 은행감독권을 총리실 산하에 둠으로써 관치금융을 법제화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은행감독원은...

2000-02-08

제일은행에 대한 한은특융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경제
제일은행에 대한 한은특융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연초 한보철강 1조원, 삼미특수강 4천억원 등 상반기에만 2조원가량의 거액부실여신을 떠안았던 제일은행이 지난 15일 부도방지협약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아그룹에도 8천1백42억원의 여신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경영난에 처했다. 이에 제일은행은  한은특융을 신청하고 한국은행은 조만간 1조원 내지 1조5천억원 규모의의 특융 제공여부를  금통위에 회부,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은행특융은 통화량을 그만큼 늘려 물가상승을 유발함으로써 국민부담을 추가로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부실경영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제일은행에 대한  한은특융 계획이 알려지자, 당장 서울은행이나 종금사 등 다른  경영부실금융기관 등도 경쟁적으로 한은특융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신중치 못한  한은특융은 자칫 국민경제를 심각한 혼란상태로 몰고갈 수 있다.  한은특융 문제는 금융시장이 불안상태에 빠져 국민경제 전체가 마비될 정도의 위기에 처했을 때나 거론될 최후의  수단이다. 이 같은 사태에 처하면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특융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긴박한 금융시장 위기라고 확실한 만한 상황은  아니다. 제일은행의 경우 연이은  대규모 부실여신으로 인해 적자가  많이 난 것일 뿐이지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한은특융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타당성이 없다. 그러므로 한은특융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특융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잘못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경제가 안정을 찾고 부담이 없을 때에 금융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부실은행의  합병조치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00-02-08

관치금융을 강화시킬 금융감독원 설립검토를 즉각 중지하라
경제
관치금융을 강화시킬 금융감독원 설립검토를 즉각 중지하라

정부는 제2한보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을 개선하고 감독을 강화하는등금융전반에 걸쳐 제도 및 관행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은행․증권․보험 감독원을 통합한 금융감독원의 신설을 추진하고, 은행장 한사람에게 편중된 의사결정체계를 개선하기위해 은행별로 대출을 심사하는 '여신심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정부의 위와 같은 정책의 추진은 한보사태의 재발방지가 아니라 오히려 이를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정책이라고 본다. 중앙은행을 독립시키는 등 관치금융의 청산이 한보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함을 밝히며 금융감독원의 설립검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은행․증권․보험 감독원을 통합한 금융감독원의 신설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무력화시키고 재정경제원으로의 권력을 집중시켜 오히려 관치금융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한국은행에서 은행감독원을 떼어내면 실질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수단을 잃는 것이 되어 사실상 중앙은행기능의 마비를 가져와 한국은행를 종이호랑이로 만들어 존재자체의 의미를 잃게 된다. 그동안 은행감독원이 관치금융의 하수인으로 국민경제에 많은 피해를 입었었다. 이것이 재경원 산하로 갈 경우 경제자율화를 완전히 거꾸로 되돌리면서 또다시 우리경제를 관료주의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   은행감독원의 주요기능은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은행경영이 부실화하고, 이로인해 금융시장의 혼란이 야기되거나 지급결제제도가 불안해지는 경우, 궁극적으로 이를 수습할 수 있는 기관은 발권력을 가지고 자금의 최종적 공급을 하는 중앙은행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중앙은행이 은행감독기능을 갖는 것이 순리이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하여 예산,세제,금융정책의 3대축을 장악하여 경제운영의 전권을 장악한 재경원에 또다시 은행감독원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서 권력을 더욱더 집중시켜...

2000-02-02

신한국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경제
신한국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19일 신한국당의 이홍구 대표는 제183회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저축을 늘리기  위해서는 금융종합과세 실시에 따른 적극적인 보완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보완 대책의  구체 방안으로는 실시 시기를 아예 연기하는  방안과 현재 4천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5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 등이  심도있게 검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신한국당의  방침은 지난 2월  1일 금융개혁위원회의 연찬회에서 대기업 측의 위원들이 적극  검토를 제안하여 논란이 있었던 안과 일치하는 것으로, 신한국당이 한보  사태로부터 어떠한 교훈이나 반성도  얻지 못하고 일관되게 재벌을  비롯한 고소득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한보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실명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차명거래를 사실상 합법화하고 있는 현 금융실명제의 허점으로 인해 검은 돈의 흐름은 청산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경유착의 폐해는 우리  경제와 정치를 심각한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1인당  조세부담은 지난해보다 12.9% 상승한 1백80만원이며90년대  들어 계속 높아지던 직접세의 비중은 지난해에 비해 1.3% 하락한 53.4%를 기록하여 일반 서민들의 조세부담이 늘어나고 조세의  형평성이 더욱 악화된 상황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차명거래를 불법화 하는  등 금융실명제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과세기반의 확대와 조세의 형평성 제고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시 시기를 아예 연기하겠다는  것이나 현행 4천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과세점을 더욱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은 금융실명제의  시행 취지에도 ...

2000-02-02

금융실명제는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경제
금융실명제는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강경식 신임경제부총리는 지난  5일 오후  취임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금융실명제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세제개혁이라야 하는데, 문민정부의 금융실명제는 개혁․사정과정에서  비리를 척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제도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신한국당에서 꾸준히  제기온 금융실명제 보완론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의  상향조정, 증여상속세 면세저축 상품  신설, 분리과세 범위확대 조치등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그나마  불완전한 금융실명제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일각에서는 현 경기침체의  원인을 금융실명제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93년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94․95년은 경기가 살아나  9%이상의 고성장을 이룬 것에서 보여지듯이  경기침체의 원인은 금융실명제 때문이  아니라 경쟁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며, 지하자금이  양성화되지 않은 것은 현재의 금융실명제 자체가 차명거래의 허용이나 과도한  예금비밀보호규정 등을 통해 지하자금이 용이하게 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지하자금의  양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검은 거래의 온상인 차명거래를 금지시키고, 공적사정기관에의한 범법행위의 계좌 추적이 가능하도록  과도한 비밀보호조항을 재조정하며, 차명거래시 금융기관과 차명계좌  명의 대여자를 처벌하는 등 금융실명제 제도자체를 근본 취지에 맞춰 보완해야 한다.  1997년 3월 6일

2000-02-02

이제는 관치금융 철폐하고 금융자율화 실현해야
경제
이제는 관치금융 철폐하고 금융자율화 실현해야

 22일 대통령 직속으로 금융개혁위원회가  발족한다. 이에 따라 심각한 낙후상태에 있는  금융산업구조개편작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실질적으로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을 정치권력과 정부로부터 해방시키는 개혁작업이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 재벌의 금융지배를 방지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금융개혁위원회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혁과제들을 추진해야 한다. 1. 관치금융을 철폐시키고  금융자율화를 실현해야한다. 이를  위해 재정경제원을 축소하고 중앙은행을 독립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금융산업낙후의 근본원인은 정경유착하에서 계속된 관치금융이다. 실제로, 정치권력과 재벌기업들의 비리공생체제로  구축된 정경유착 구조하에서 한국은행과 산하금융기관들은 정부지시에 따라 통화를 발행해 특정기업들에 배분해주는 단순 창구기능을 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은 국민들에게 통화증발에 의한 물가와 투기불안피해를 강요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들은 대규모 부실채권을 안고 사실상 부도상태에 빠져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위기에 처했다. 따라서 금융산업의 회생을 위해서는 관치금융철폐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치금융의 본산인 재정경제원의 조직과 기능을  축소하고 금융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은행을 독립시켜 발권력을 정치권력으로부터 국민에게 돌려주고 안정적인 통화공급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   2. 재벌의 금융지배를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금융을 재벌에 넘기면 경제주권이 위협을 받는다. 재벌기업들이 금융산업을 완전 장악할 경우 국민경제는 재벌기업들의 전유물로 되어 희생이 확대될 수 있다.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수요자는 저축을 하여 자본을 형성하는 국민이다. 또 산업구조의 저변에서 기술개발에 자금이 부족하여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이다. 이들이 희생을 전제로 재벌기업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금융개혁이 아니라 경제파괴행위이다. 재...

2000-02-02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개정 청원
경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개정 청원

  I. 청원의 취지     1) 93년  8월 전격 실시된 금융실명제는  문민정부의 최대 개혁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실체가 드러난 것도 바로 금융실명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금융실명제는 구조적 허점이 많아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금융실명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차명거래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합의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실정입니다.     2) 따라서  금융실명제의 기대효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경제의 축소 및 조세의  형평성 구현, 정경유착 근절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우리사회의 경제정의와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서는 금융실명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일반 법률로 대체 입법해야  합니다. 현행 금융실명제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형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 명령은 금융실명제를 공개적으로 입법화할 경우 거액의  예금인출 사태 등 불안이  따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긴급명령은 타 법률과의 상충문제를 낳고 있으며, 실명거래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므로 일반법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 예금비밀  보장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일반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현행 비밀보장규정의 기본원칙은  유지해야 하겠지만 엄연한 범법사실의  혐의가 있는 경우 공적  사정기관의 감독과 사정활동에 필요한 금융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199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