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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독립성을 훼손한 강만수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
정치
헌재의 독립성을 훼손한 강만수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

  6일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담당 국장이 헌재의 종합부동산세 주심 재판관으로부터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구두 보고했다”고 말해 국민적 충격을 주고 있다. 헌재와 접촉했다는 강 장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매우 중차대한 사건으로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기재부가 헌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주심 재판관과 접촉을 하고 예상되는 재판의 결과를 들으려했다는 것은 행정부가 헌재의 재판 과정에 개입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한 행위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명백히 침해하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이자, 반민주적 행위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행정부, 입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있는 사법기관이라는 것은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만수 장관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헌재와 접촉하여 재판결과를 파악 하고, 이것도 부족하여 아무 거리낌 없이 국회에 이 같은 사실을 발언하는 것은 장관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한다.     특히 지난 8월 기재부는 국세청과 공동으로 종부세에 대한 합헌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가 석 달이 채 되지 않은 10월말 이를 철회하고 위헌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최근의 기재부의 입장 번복은 이번 강만수 장관의 발언으로 기재부가 헌재의 심리 내용을 파악해 거기에 기민하게 대처한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결국 기재부의 일련의 행태들은 행정부와 헌법재판소와 사전 조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1. 과거 권위주의적인 발상으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훼손시킨 강만수 장관은 이제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계속되는 실언과 경제정...

2008-11-07

부동산
경실련, 종부세 '합헌' 의견서 헌재제출

헌법재판소는 2008.11.13.일에 지난 2년여 만에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한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여, 제1차적 과제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공평과세, 제2차적 과제로 부동산 가격 안정, 제3차적 과제로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그리고 제1차, 제2차, 제3차과제의 효과로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로 지난 2005년 제정되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가, 종부세 과표 대상을 세대별로 합산하여 결혼한 부부, 세대원이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으며, 1가구 1주택을 장기 보유한 사람에 까지 종부세를 부과하는 점,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 등의 이유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강남 주민들의 헌법소원을 비롯하여  7개 사건이 계류돼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합헌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이 과도하다’는 사실상의 위헌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고,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세대 합산 규정을 없앨 경우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2달여간 경실련의 헌법학자, 변호사, 세무 및 회계사, 부동산법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종합부동산세는 합헌’이란 결론 내렸으며, 이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위헌심리 과정에서 이를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경실련은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의 목적 및 법적 안정성, 법리와 법현실의 적용에서의 간극,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양극화가 구조와 되고 있는...

2008-11-04

부동산 부자만을 위해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
부동산
부동산 부자만을 위해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

   정부가 헌법재판소 판결 예정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합헌 의견을 사실상 철회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27일), 지난 8월 제출한 의견서에서 밝힌 “종부세법이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법이며, 세율도 과도하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종부세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배치되는 제도이며 부동산 투기를 조세로 해결함으로써 과도한 세율과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정반대의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가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손바닥 뒤집듯이 자신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엄격하게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조세정책에서마저도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태도는 당혹감을 넘어서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이렇게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믿고 세금을 낼 것이며, 어느 국민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시책을 신뢰하고 고통을 분담하려고 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소수 다주택 보유자와 고액 부동산 보유자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투기적 가수요를 조장해 집값만 폭등시킬 가능성이 높은 종부세에 대해 헌재 판결을 바로 앞두고 입장을 바꾼 것은 정부가 부동산 부자만을 위해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해왔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경실련은 그동안 정부 여당의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대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해야 한다’라는 원칙하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바 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고 부동산 조세구조가 기형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 도입은 우리나라 보유세 강화정책의 실질적인 첫걸음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아울러 종부세가 완화될 경우 그 혜택이 일부 부동산 부유층에 국한되면서 원래 의도하였던 거래 활성화라는 정책효과를 얻지 못한 채 국민적 위화감만 조성하게 될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완화에 이어 종부세마저 완화된다면 장기적...

2008-10-28

부동산
국민 83.7% '종부세 강화ㆍ유지'원한다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라. -초고액 자산가만을 위한 세제감면은 즉각중단하라. -종부세 강화66.4%, 현행유지17.3%, 폐지12.9%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고, 23일 종합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과세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완화하고, 부과방식을 세대합산에서 인별합산으로 변경하고, 60이상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지역 주택소유자들이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열었고, 년말에 위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정이다.  경실련은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정부와 한나라당의 부동산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를 목적’으로 조사를 의뢰하였고, 한길리서치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성인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종합부동산제 개편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 66.4%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해서는 안된다(12.9%)’하였다. 특히, 연령별로 40대(72.6%), 지역별로는 광주/전북/전남(87.9%), 부산/울산/경남(74.0%), 직업별로 학생(76.2%), 주부(74.3%), 경제수준별 중하층이하(82.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민들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 47.9%가 찬성하는 반면,  48.0%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한나라당의 정책에 대해 적극적 지지를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에 찬성하는 의견은 연령별로 50대 이상(56.4%), 권역별로 인천/경기(56.1%), 서울(54.8%),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중상층이상:...

2008-09-24

부동산
[경실련-오마이뉴스 공동기획 ⑤-1] 저금리보유세로 '전세대란' 임박

▲ 5년 공공임대는 사실상 분양 아파트나 마찬가지다. 경기지방공사 '자연&' 5년 공공임대 견본주택 ⓒ 오마이뉴스 박수원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앞두고 <조중동>은 '세금 폭탄'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사실 서민들에게는 먼 이야기다. 집 없는 50%에 가까운 서민들은 당장 내년 초 전세 계약이 걱정이다. 그게 현실이다. 저금리로 인해 집주인들은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고,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자 세입자에게 세부담을 전가하고, 최근 집값과 전세값이 1년여 동안 워낙 급등한 탓에 전셋값을 올려 받으려 할 것은 뻔한 이치 아닌가? 그럼에도 11·15 부동산안정화방안에는 '전세대란'에 대한 대책은 없다. 집값이 급등하면, 전셋값이 상승하고, 전셋값은 다시 집값 폭등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유만만이다.정부가 실효성 없는 대책을 계속 남발하려면 아예 부동산 정책 발표 예고제를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정부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고, 그 수단은 공공보유주택(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 돼야 한다. 선진국들은 산업화로 인해 저소득층의 주거불안과 생존의 곤란 등이 대두되자 정부가 7~36%의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고, 30~50년의 임대기간을 거쳐 분양하는 방식으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주택소요 가구의 주거안정을 이루어냈다.   알맹이 빠진 대책들 역대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정부 시기 주요 대책 박정희 60~70 -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부재 전두환 (81-87) 82. 3 -「임대주택육성방안」: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84. 12 -「임대주택건설촉진법」제정 : 임대주택에 대한 택지, 금융, 조세지원의 확대 노태우 (88-92) 89. 2 - ...

200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