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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형적 주택담보대출, 경제위기 불러올 수 있다

1. 경실련은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   경실련은 이미 수년전부터 단기 변동금리 위주로 되어 있는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이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 대출이며, 주택시장이 경색될 때 경제전반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대출임을 경고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재경부 등 경제, 금융, 건설 관련 당국자들은 이러한 경고를 무시한 채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방관해 왔다.   이에 경실련은 향후 주택담보대출의 대규모 부실로 인한 시장혼란이나 경제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그 모든 책임은 한국은행과 금감원, 재경부와 정부정책을 통괄하는 청와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또한 경실련은 사전에 미리 경고된 부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막상 사태가 터지면 공적자금으로 충당하는 잘못된 정책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을 해소하는 데에 단 한 푼의 공적자금도 투입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해당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소재를 밝혀 처벌해야 한다는 점도 밝혀두고자 한다. 2.  기형적 주택담보대출은 필연적으로 경제적 불안정성을 초래한다.   현재 한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3년 만기 단기 대출  (2) 이자만 상환하다가 원금을 갚는 대출(balloon payments)  (3) 높은 변동금리 비중  (4) 소득상환능력에 따른 신용상태보다는 주택의 담보가치 위주의 대출(asset-backed lending) 이러한 대출형태는 현대적인 신용평가에 의한 대출이 이루어지는 선진금융체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 대출이다. 소득상환능력을 따지지 않고 담보가치에 의해 대출이 이루어지면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투기자금이 무한정 공급되어 거품을 부풀리는 부작용을 야기한다.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담보가액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대출액...

2006-07-20

경제
현행 금융감독기구로는 제2의 외환은행 사태 못막는다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이 속속 드러나면서 온 나라가 큰 충격에 휩싸여 있다. 특히 최고의 엘리트라 불리며 국가의 살림을 책임을 맡아왔던 이들이 보여준 참담한 수준의 도덕적 해이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단순히 몇몇 개인의 처벌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면에는 부패를 키우는 금융감독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이번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금융감독기구의 개혁'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독립성과 효율성이 상실된 금융감독기구는 금융건전성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현 금융감독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재경부에 의한 금융감독의 지배라고 할 수 있다. 금융감독체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으로 3원화된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능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각 기관 간의 견제와 감독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최근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의혹에 대처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기관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는 현 금융감독시스템 기능미분화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기구의 핵심부는 모두 재경부 출신의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금융정책에 관련된 권한의 분산과 관치금융의 청산을 위해 금융개혁이 단행되었다. 그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신설된 금감위는 원래 감독정책의 최고의결기구로서 9인의 행정위원회였다. 출범 당시에는 사무국에는 금감위의 의사관리 수행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을 두도록 했으나 이후 조직 및 기능 확대로 공무원 수는 현재 70여명에 달한다. 결국 금감위는 감독정책의 최고의결기구가 아니라 오히려 공무원들로부터 행정지도를 받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금감위라고 하면 이젠 으레 공무원조직인 ...

2006-07-05

주택담보대출 혼란 자초한 금감원, 획기적인 대책 강구해야
경제
주택담보대출 혼란 자초한 금감원, 획기적인 대책 강구해야

주택담보대출의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이 시중 일부 은행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창구지도를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후 있을 수 없는 관치금융라는 비난과 함께 투기와 관계없는 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윤증현 위원장은 ‘서민들의 실수요와 관련된 대출과 건설회사 집단대출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불편함이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미 수년전부터 단기 변동금리 위주로 되어 있는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이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 대출이며, 주택시장이 경색될 때 경제전반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대출임을 경고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의 방만한 대출경쟁에 대해 수수방관하던 금융감독원이 창구지도라는 관치금융적 수단을 동원한 것은 금융감독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역량의 부족을 증명한 것이라 판단한다. 불과 며칠 만에 정책을 바꾸는 것 역시 주택담보대출의 급증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다시 한 번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에 근본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바이다. 1. 금감원은 무리한 창구지도를 중단하고 BIS비율 산정에 쓰이는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금융감독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대출의 건전성이 문제가 될 때는 직접적인 감독을 통해 시정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주택담보대출 문제는 미래에 발생가능한 체제적 위험(system risk)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사항이며, 아직은 대규모 채무불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의 정상적인 금융감독은 체제적 위험(system risk)를 감안한 위험가중치를 부과,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접적으로 대출을 억제하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대출의 위험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소득상환능력을 포함한 신용을 사용...

2006-06-28

경제
외환은행 불법 매각, 도덕성 상실한 경제관료 경질해야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감사원은 ‘외환은행 경영진이 부실을 과장하여 BIS 비율을 낮게 산정했고, 은행당국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관련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외환은행 인수적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매각관련자 20여명에 대해 수사참고자료를 통보하는 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완조사와 감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인수 자격조차 없던 투기자본에게 국내굴지의 은행을 불법적으로 매각한 사실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검찰은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밝히고 관련자를 일벌백계하라. 경실련은 검찰이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없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로 정책적 판단을 넘어서는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BIS 축소와 비밀회의 등을 통한 부적절한 의혹에 따라 관련자들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검찰은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인사들뿐만 아니라 외환은행의 불법적 매각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을 성역없이 수사하여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하며,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인맥과 학맥으로 얽혀 도덕성을 상실한 경제관료와 금융권 인사들이 국민의 재산인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매각하고, 이를 개인적 치부와 출세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중대한 국가기강 훼손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정히 처벌하여 국가기강문란 행위를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외환은행 재매각을 중단하고 론스타의 불법 로비의혹을 규명하라. 정책적 판단의 오류를 뛰어넘는 잘못된 결정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수조원의 막대한 매각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 감사원감사의뢰, 검찰고발 이후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원...

2006-06-20

경제
은행권의 불공정행위,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근절해야

불공정행위의 근절과 소비자 보호 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촉구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신한은행 등 3개 시중은행에 대해 고객의 불이익제공,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69억 1천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번에 드러난 8건의 불공정거래 중 특히 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문제의 기간동안 변동금리부 주택자금대출 금리를 시장금리가 5%대에서 3%대로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7.7%, 7.9%와 8.3%로 고정시켜 각각 488억원, 34억원의 이자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간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근절해야 할 공정위가 소위 경제검찰로서 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행위 등 중소기업 문제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상호출자, 부당내부거래 등 대기업집단 경영체제의 문제점을 주로 다루어 왔다. 이에 따라 시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근절과 서면조사를 벗어난 실질적인 조사 및 시정노력의 필요함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공정위가 은행권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조사한 결과 적지 않은 불공정행위가 적발되었고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조사에 대해 금융감독당국과의 이중제재라고 비판하나 시장의 공정경쟁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의 공정위 역할은 당연한 것이다. 이번 사안의 경우도 금감원이 은행권에 미리 제재를 하였다고는 하나, 형식적 처벌에 그쳐 강력한 소비자 보호 의지와 재발방지로 이어지지 못했다.  경실련은 불공정한 금리적용이나 은행 수수료 담합과 같이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소비자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적발 및 시정하는 것은 공정위 본연의 역할이며, 따라서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전사업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6-06-08

경제
계속되는 주택담보대출 급증, 방치해서는 안된다

부동산 거품 조장하는 주택담보대출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한다 - 한국은행의 방만한 통화관리와 금감원의 부실한 감독에 책임을 묻는다 - 경실련은 현행 주택담보대출제도의 기형성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제도개혁을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정부의 잘못된 진단과 정책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은 급증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과 엄밀한 경제이론에 근거한 합리적인 주택담보대출제도의 개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현 정부가 진정으로 항구적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원하고, 또한 그런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거듭되는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이 기형적 주택담보대출제도에 있음을 인식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를 막지 못하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3조1천716억이 증가해 올들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또한 18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등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지난 15일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총 114조3천193억원에 달한다. 10개월 만에 최대폭의 증가세를 나타낸 지난 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급증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지난 2일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가계의 금융자산이 8% 증가한 반면 금융부채는 11.2% 증가해 금융자산대비 부채비율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금융부채비율이 20~30%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 문제의 심각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촉발시킨 주범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우리나라와 같이 가계부채의 80% 가량이 변동금리로 이루어진 대출형태의 특성상 부동산가격...

2006-05-19

경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중지하고 관련 의혹을 규명하라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 따라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작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검찰과 감사원은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에서는 의혹을 명확하게 풀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론스타의 재빠른 매각 작업을 지켜만 보고 있을 뿐이다. 경실련은 이번 외환은행 매각건이 투기자본의 폐해와 허술한 정부 시스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 준 사건이라고 보며, 이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정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작업을 중지하고, 검찰과 감사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수에 관한 의혹을 투명하게 규명하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여러 개 존재하고 있다. 현재 이에 대해 검찰과 감사원이 수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제대로 밝혀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더군다나 현재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수 의혹과 관련된 금융감독원과 재정경제부와 같은 정부 부처들이 그대로 관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그대로 진행시키는 것은 엄청난 국부유출 사건을 그대로 방치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 핵심 의혹 상황들에 대한 의혹 해소를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외환은행은 매각이 필요한 상황이었는가? 당시 외환은행이 시도하려고 했던 것은 매각이 아닌 자본 유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감독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유치만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이후 경영 상태는 낙관적일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환은행이 자본유치보다는 매각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 둘째, 외환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6.2% 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왔는가?  금융기관도...

2006-03-28

투자자 보호장치, 금융안정성 대책없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반대한다
경제
투자자 보호장치, 금융안정성 대책없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반대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출입기자 세미나를 통해 오는 2008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안에 자본시장통합법을 입법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기능별 규율체제 도입,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업무범위의 확대,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 등을 전제로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단일 법률로 통합하여 자본시장의 규제개혁을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통합법은 은행, 증권, 자산운용사 및 경제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소위 금융산업의 ‘빅뱅’이라는 일대지변을 예고하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은 필수적 사안이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관련한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첫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비롯한 금융이용자와 투자자 보호제도부터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자본시장통합법은 영국과 호주의 금융시장통합조치를 모델로 하고 있다. 이들 나라의 경우 철저한 금융이용자, 투자자 보호제도가 갖추어져 있으나 정부는 금융이용자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으로 예상되는 과당경쟁과 편법경영, 이해상충 문제 등은 결과적으로 심각한 금융이용자와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바, 정부가 제시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강화와 설명 불충분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원본 결손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는 등의 대책은 최소한의 장치에 불과하여 투자자보호기능을 담보할 수 없다. 자본시장 통합은 영미의 제도를 벤치마킹하면서 투자자 보호제도는 외면하는 재경부의 처사는 납득할 수 없다. 경실련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을 비롯하여 제반 선진적 금융이용자와 투자자보호장치가 부수되지 않는 자본시장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 둘째, 금융의 안정성대책과 공적자금투입 예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자본시장통합법 추진방안에 따르면 증권사들에게도 지급결제기능을 부여하여 월급통장등을 은행이 ...

2006-02-21

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보다 강력한 감독이 필요하다
경제
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보다 강력한 감독이 필요하다

정부는 주택금융대출이 실수요자에게 제공되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근본대책을 제시하라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시중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은 178조4천억원으로 총담보대출 194조7천억원의 91.6%이며, 부동산담보대출은 2001년 89.1%, 2002년 88.8%, 2003년 90.2%에서 2004년 91.6%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3년사이 시중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2.5% 포인트, 금액은 107조548억원 늘어난 것으로 밝혔다.   은행권별 부동산담보대출은 국민은행이 55조3천억으로 전체 담보대출 59조1천억의 93.7%, 신한은행(93.4%), 제일은행(92.4%), 외환은행(89.2%), 조흥은행(88.0%)의 순으로 대출 비중이 높았고, 특수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비중도 수협중앙회 90.5%, 기업은행 89.5%, 농협중앙회 84.0%이며,  농협은 29조8천억으로 시중은행과 비교해도 국민은행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부동산담보대출 금액별로는 국민은행(55조), 하나은행(25조5천억)이었다.   또한 금융계에 따르면, 부동산가격이 급증한 올 상반기 시중은행의 대출액은 3백92조원으로 상반기중 11조원(2.9%)이 늘었으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112조원으로 6개월사이에 6조원(5.8%)이 증가하였으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상반기 전체 대출 증가액의 60.1%로, 이 기간중 은행 예금 증가액의 36.2%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편, 지난 1일 금감원은 최근 부동산가격 급등 현상이 향후 부동산가격 급락 시 금융회사의 건전성 훼손으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여, 1)부채상환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부동산가격 상승기대만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세력이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동일차주의 투기지역내 신규 APT담보대출 취급건수를 1회로 제한, 2) 일부 투기세력이 만기 10년초과 주택담...

2005-07-04

경실련, 통합금융감독기구법 관련 제정 청원
경제
경실련, 통합금융감독기구법 관련 제정 청원

통합금융감독기구에 금융감독 관련 법령 제․개정권 부여 금감위 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거치도록   1. <경실련>은 현행 금융감독체계상에서 발생하는 관치금융의 재현, 다층적 금융감독 체계에 따른 감독기능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감독조직의 중립화, 전문화, 유연화를 통한 금융감독기능의 선진화’를 원칙으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그 실질적인 방안으로 금감위, 금감원을 통합하여 중립성, 전문성 등을 확립할 수 있는 공적 민간 통합금융감독기구의 신설을 주장해 왔다.   2. 이에 <경실련>은 금융감독체계상의 문제점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적 민간 통합금융감독기구 신설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6월 16일 열린우리당 이상민(국회 재경위) 의원의 소개를 받아「통합금융감독기구법 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3. 이번 청원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금융감독기구(이하 금융감독원)의 의사결정기구로서 금융감독위원회를 두고,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와 금융감독원의 업무, 운영,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금융감독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금융감독기구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4. 또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 원장․수석 부원장과 감독유관기관추천으로 재정경제부장관․한국은행총재․예금보험공사사장이,민간금융전문가추천으로 전국은행연합회회장․증권업협회장․보험협회장․대한상공회의소장이 각각 추천하는 1인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금융감독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추천기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들 모두를 상임토록 함으로써 금융감독위원회 위원들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5. 나아가 금융감독원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의장을 겸임하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감독기구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고 ...

2005-06-16

국정조사를 통해 특혜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경제
국정조사를 통해 특혜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지난 19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에 의해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가 특혜였음이 드러났다. 부실금융기관의 매각 주무를 담당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산하 매각심사소위는 당시 소위위원 4명중 3명이 한화그룹의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등 보험사 인수자격 요건이 불충분하고 매각가격이 턱없이 낮다는 이유로 한화 인수에 반대했으나 공자위 사무국이 반대의견을 묵살했고, 그 결과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한화그룹이 대한생명 인수대상자로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진행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진 것으로써 대한생명 인수과정에서의 로비의혹과 정치권의 외압이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2002년에 이미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한화그룹을 대한생명의 최종인수자대상자로 확정한 것과 관련해서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의 인수대상자로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확정한 것이 특혜매각이 아닐 수 없으며 △정부의 무리한 매각 추진과 충분한 논의와 검증 없는 표결처리 강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관계법령에 근거해 볼 때 보험회사의 주요출자자는 부채비율 200%이하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2001년 말 현재 한화그룹의 부채비율은 232%였다. 또한 한화그룹은 과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퇴출된 한화종금과 충청은행의 대주주로서 부실운영의 책임이 있었으며, 한화 파이낸스라는 또 다른 계열사의 부실 또한 심각하여 금융기관의 경영능력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정부의 무리한 매각 추진과 충분한 논의와 검증 없는 표결처리 강행 등도 대한생명의 매각이 한화그룹에 대한 특혜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에서, 국감을 통해 공자위 사무국이 매각심사소위의 의견을 묵살하는 불법행위까지 서슴치 않았던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

2004-10-21

경제
관치금융 공고히 하는 최악의 결론

금융감독권한, 관치로의 회귀인가 금융감독위원회는 어제(30일) △금융감독과 관련한 모든 의결사항의 상정권한은 공무원 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 사무국으로 일원화하고 △금융감독원은 검사, 재제 업무와 금감위 사무국이 지시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권한과 역할이 축소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금감위, 금감원 감독업무 역할 분담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금감위의 이번 방안은 그간 금융감독기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카드대란을 불러온 재경부의 금융감독 지배 △금융시장에서의 인위적 개입으로 인한 관치금융의 재현 △다층적 감독체계에 따른 감독기능의 비효율성 초래 등 그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으며, 금융감독기구를 정부의 지배하에 예속화하여 결국에는 관치금융을 더욱 공고히 하는 최악의 결론으로 완결지었다. 이로써 ‘정부혁신’과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 강화’를 내걸었던 참여정부의 금융관련 정책은 ‘개혁의 후퇴’와 ‘관치금융으로 회귀’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금감위의 권한강화’와 ‘금감원의 정부예속화’로 요약되는 이번 감독업무 역할 분담방안에 대해 금감위는 1) 감사원․혁신위가 지적한 적법성, 책임성 및 금융회사 불편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 금감위/금감원간 상호 긴밀한 협력과 조직혁신을 통해 금융감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3) 양 기관의 현 인력규모를 감안한 현실성 있는 업무분담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방안은 금감위가 주장하는 바를 전혀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 먼저, 감독기구의 감독기능의 효율화를 위한 개편 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금융감독은 인가, 제재, 검사, 규제의 행위들은 사실상 분리될 수 없으며 상시적이고 일관성을 갖는 성격의 종합적 업무이다. 그런데도 이를 금감위와 금감원의 기능과 역할로 나누는 것은 효율적인 감독업무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 아니며, 어떤 금융감독체제라도 종합적, 포괄적 기능을 수행토록 개편하는 것이 정도이다. 또한 개편방향이 금감원의 공권력 행사 배제와...

2004-10-02

신용불량자의 사회적 회생 위한 실질적 제도 되어야
경제
신용불량자의 사회적 회생 위한 실질적 제도 되어야

신용불량자의 사회적 회생을 위한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오늘(23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8년 동안 빚의 일부를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 제도로서, 그간 파산법만 운용되었던 우리 법체계를 고려할 때 신용불량자의 사회적 회생의 길을 열어 주고 있는 긍정적 제도라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채무자회생법 시행을 앞두고 기존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신청자의 무분별한 이동과 감소, 법원의 전문인력 부족 등 이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개인채무자회생법 시행을 앞두고 신용불량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개인채무자회생제를 포함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의 연계성과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하는 바이다. 먼저, 개인채무자회생법의 실무를 맡아 진행하게 될 법원의 대폭적인 인력과 조직이 확충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개인채무자자회생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등 14개 법원에서 개인회생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이를 위해 담당 판사 32명과 법원직원 120명에 대한 공동연수를 실시하며 이를 준비해 왔다. 그러나 현재 신용불량자가 약 38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법에 의한 구제신청은 현재의 신용불량자뿐만 아니라 장래 지급불능이 우려되는 자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법원 인력과 조직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신청건수가 폭주할 경우 재판기간의 지연, 변제계획안에 대한 부실한 심리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자칫 신용불량자의 사회적 회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원의 인력과 조직이 대폭 확충되는 등 실질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변제기간, 적용대상 채무범위, 신청절차 등 현재의 시행내용이 개인회생제 자체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후보완책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되는 ...

2004-09-23

불확실성 양산하는 화폐개혁 논의 중단하라
경제
불확실성 양산하는 화폐개혁 논의 중단하라

지난 16일 국회 예결위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화폐단위 변경과 관련, ‘연구검토 단계를 지나 구체적인 검토의 초기단계에 와있다‘고 밝혀 화폐개혁 논의가 급부상하면서 경제 현안이 될 전망이다. 이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얼마 전 ‘화폐개혁을 논의할 만큼 우리 경제가 한가하지 않다’고 말한 것과는 대조적이며, 정부가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경실련>은 극심한 내수침체 등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화폐개혁 논의는 적절치 않으며 경제상황, 국민여론 수렴,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인 준비 등을 고려하여 화폐개혁이 논의되어야 하며, 지금 시점에서 정부는 경제살리기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화폐개혁에 반대한다. 먼저, 성장잠재력 추락과 심각한 경기침체 및 경제불확실성의 증대로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화폐개혁 논의는 또 하나의 메가톤급 불확실성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볼 때 성장동력 회복과 실업 해결 등 목전의 시급한 과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민감하고도 장기과제인 화폐개혁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나아가 화폐개혁 문제와 관련하여 당초 산적한 경제 현안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고 부정하던 이 부총리가 어떠한 연유에선지 입장을 선회한 것은 가뜩이나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일관성없는 경제정책에 대해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말만 나와도 땅투기, 금투기, 달러사재기 등등이 고개를 들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화폐개혁은 매우 위험한 실험이 아닐 수 없다. 연초보다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물가가 더 안정되었는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리디노미네이션의 후유...

2004-09-20

국회는 카드대란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경제
국회는 카드대란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최근 공개된 국감자료에 의하면 ‘신용카드 대란’의 징후가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 2001년, 금융감독위원회가 카드부실의 직접적인 불씨가 됐던 현금서비스와 카드대출 확대를 규제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했으나 모두 묵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카드대란과 관련하여 정책당국의 정책실패가 명백히 밝혀진 것이며, 카드대란 특감을 실시한 감사원도 부실감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지난 13일 재경부와 금감위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김양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금감위는 지난 2001년 4월 20일 재경부에 부대업무(현금서비스·카드대출)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 재경부는 ‘카드사에 대한 과도한 영업규제‘라며 묵살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카드대란이 현실화하기 시작한 2002년 6월에야 관련 규정을 개정,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확장경영에 뒤늦게 제동을 걸었으나, 적기에 감독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책임은 카드사들의 부실로 이어져 카드대란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금감위는 또 같은해 7월 2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요청’을 통해, 부대업무 제한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작업에 들어갔으나 규개위 사무국의 반대로 위원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 규개위 사무국은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카드)부실화시에도 일반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되지 않으며, 서민들의 금융이용 위축 가능성’등을 이유로 오히려 금감위에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정부당국과 기관들이 경제정책을 기관별 입장에 따라 집행하여 경제를 악화시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시킨 전형적 정책실패 사례라 할 수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카드대란에 대한 특감을 실시한 감사원 감사결과이다. 지난 7월 실시된 카드대란 특감에서 감사원은 위와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신용카드 대란의 실...

2004-09-14

BC카드와 이마트에 가맹점 수수료 관련 자료 요청
경제
BC카드와 이마트에 가맹점 수수료 관련 자료 요청

BC카드와 이마트 제출자료를 외부기관에 분석 의뢰 후 합리적 해결 촉구 예정 최근 가맹점 수수료 인상 문제와 관련, BC카드가 이마트에 9월1일부터 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최후통보를 하였으며, 한편 대부분의 카드사들과 유통업체들이 이에 가세하면서 수수료 인상 갈등은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에 사적계약으로 체결되는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당사자들이  충분한 협상을 통한 합리적인 조정과정 없이 극단으로 치닿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양자 간의 이같은 갈등으로 인해 그 전적인 피해를 소비자들이 입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에 <경실련>은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문제의 보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정한 가맹점 수수료 책정과 관련한 근거 자료를 BC카드와 이마트에 각각 요청하였다. <경실련>은 양측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 책정과 관련한 근거자료를 제출받은 후, 믿을 수 있는 제3기관에 이 자료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후 <경실련>은 필요하다면 카드사, 가맹점, 감독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카드사와 가맹점의 수수료 조정에 관한 합리적 대안과 제도개선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3673-2141]   # 별첨 : BC카드 자료요청 내역                이마트 자료요청 내역

200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