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LG카드 지원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카드 정책담당자를 문책하고 특단의 금융구조조정을 실시하라   LG카드 채권단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LG카드에 대해 2조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채권의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결정해 LG카드는 일단 부도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채권단의 지원결정은 카드사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아니며, 이를 통해 우리는 정부 정책담당자들의 안이한 문제인식과 무책임한 행태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발생한 신용카드사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원인에 기인한다. 우선 IMF 외환금융위기 이후 소위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의 목적으로 신용카드업을 양성한다는 정책목표가 결국 재벌들의 무분별한 외형경쟁을 불러와 기존의 건실하던 카드산업의 부실화로 이어졌다. 둘째, 소위 규제완화라는 미명 하에 현금서비스 한도철폐와 무분별한 카드발급에 대한 감독부재가 오늘날 360만 명이라는 엄청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여 경제문제를 넘어 사회문제화 시켰다. 셋째, 정부 당국자들의 그릇된 관치의식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땜질처방으로 이어져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다. 넷째, 관치금융의 흔적이 곳곳에 산재한 투신업과 맞물려 카드사 문제는 금융시장전체로 불확실성 문제를 확산시켜 천문학적 규모의 부동자금이 생산자금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경실련>은 지금과 같은 심각한 카드사의 부실문제와 관치금융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재경부와 금감위라는 소위 금융정책 및 감독당국의 정책인식과 감독자세에 대하여 허탈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신용카드사 부실 문제와 관련하여 정책담당자에 대한 분명한 책임규명과 문책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는 아직도 지난 상반기 거의 전 금융기관을 동원하여 5조원이 넘는 유동성을 지원했던 4.3 조치 당시, 감독당국이 시장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서 내세운 약속인 "카드사 유동성 ...

2003-11-25

2003년 국정감사 평가 1 : 신용불량자 문제
경제
2003년 국정감사 평가 1 : 신용불량자 문제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 평가서 1. 현 황   신용불량자 341만명. 이는 우리나라 전제 경제활동인구 중 14%가 신용불량자인 셈이다. 가계대출과 신용불량자 증가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이 때문에 가계부도로 인한 경제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현재와 같은 신용불량자 증가는 거시적 측면에서는 몇 년째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 개인소득의 감소를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신용카드사에 대한 규제완화로 인해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발급, 이에 대한 정부의 감독소홀 등으로 초래된 측면이 크다.   최근에는 연체자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무리한 채권추심으로 자살하거나 카드빚을 갚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등 이제는 신용카드, 신용불량자 문제가 경제적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경제전반에 대한 종합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금융기관 및 신용카드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감독, 신용평가 시스템의 정착, 신용불량자의 사회적 갱생제도 마련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신용카드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 신용회복지원제도의 도입, 통합 도산법 제정 등을 시도해 보고 있지만, 실제적인 효과 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는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 당국의 역할이 중요한 바, 재경부, 금감위 등 주무부서의 이 문제에 대한 대응과 정책을 면밀히 평가하고 그에 따른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2. 의원들 질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신용카드, 신용불량자 문제는 경제정책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재경부와, 신용카드 및 신용카드 주무부서인 금감위·금감원이 연관이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 부서의 해당 상임위인 재경위와 정무위에 대한 모니터를 진행했다.   두 상임위에...

2003-10-14

신용카드사 규제완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
신용카드사 규제완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시장원리에 근거한 경제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집행하라   지난주 정부는 과도한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사의 현금대출 비중 준수시한을 3년 연장하고, 카드사 적기시정조치 기준에서 연체율을 제외하거나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카드사들이 시한에 쫓겨 현금 대출을 급격히 줄이다 보니 경영 압박이 심해지면서 신용불량자 양산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카드사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정상적인 상태를 되찾을 수 있도록 규제를 조금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와 같은 신용카드사에 대한 규제완화는 정부가 여전히 경기부양에 집착하여 금융구조조정을 외면하고 금융 건전성 원칙을 스스로 훼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계속적인 금융부실을 누적,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작금의 어려워진 경제여건은 대내외적인 불안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허약한 체질에서 기인한 것이며, 따라서 정부는 시장경제원리에 근거한 일관된 경제정책 집행과 금융감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전제될 때 올바른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전과 전혀 달라진 모습 없이 단기적이고, 대증적 요법에 함몰되어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경기부양책 차원에서 경제 건전성 원칙을 포기한다면 부실은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시장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융구조조정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재경부가 카드사 부실과 350만명에 가까운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제시 없이 또 다시 카드사 부실을 심화시키고,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 있는 카드를 통한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제시한 것은 우리 경제를 '하루살이 경제'로 전락시키는 위험한 도박에 다름 아니다.           특히 지금의 ...

2003-09-29

생보사 상장 방안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
생보사 상장 방안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자(3일) 한 일간지에는 "정부, 삼성생명 상장허용 조건 1조 이상 공익재단 출연 제시"라는 제하에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의 상장을 허용하는 대신 삼성생명측에 1조∼1조5천억원 가량의 현금 또는 주식을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알려졌다고 한다. 만약 이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경실련>은 생보사 상장과 관련하여 △지난 40여년 동안 생보사가 보험사업에 따르는 제반 경영위험을 주주가 전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주주와 계약자가 공유(risk-sharing)하여 왔기 때문에 상호회사적 성격이 강하고 △따라서 기존 재평가차액 중 내부유보액은 원칙적으로 계약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이는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무상배분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다.   이와 같은 보도를 접하면서 먼저, 주무부처인 금감위의 불공정하며 투명하지 못한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금감위는 지난 9월 생보사의 연내상장을 다시금 천명하며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와 권고안 작성을 맡게된 금감위 산하의 상장자문위원회는 위원 구성에서부터 투명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위원장 외에는 위원구성이 어떻게 되며, 이와 같은 위원이 어떻게 선임되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와 같은 보도는 주무부처인 금감위의 행태에 다시금 실망케 한다. 생보사 상장 문제는 향후 보험산업의 발전과 생보사의 지배구조개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상장절차에 대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은 그 어떤 사안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금감위가 자신들이 구성한 상장자문위의 권고안이 발표되기도 전에 마치 해당 생보사와 정치적 흥정을 하듯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생보사 성장에 기여한 기존계약자를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상장조건으로 제시된 '1조원 이상 공익재단 출연 제시'도 계약자 이익을 충분...

2003-09-04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경제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한은독립성 강화를 위해 한은부총재 금통위원 당연직 바람직, 위원들 전원상임 민간단체 추천제도 폐지보다는 보완 필요 금융기관 단독검사권은 기존 공동검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한은 예산 사전승인권은 기존제도를 유지하되 국회심의 받도록 1. <경실련>은 최근 국회 심의과정에는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한은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나오연의원 대표발의안과 임종석의원 대표발의안 등 2건이 제출되었으며, 현재 금통위원 선임방식, 금융기관 단독검사권, 한은예산 사전승인권 폐지 등 쟁점사항에 대해 재경부와 한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지난 94년부터 한은독립을 주장해왔던 <경실련>은 한국뵉敾?중앙은행으로써 보다 실효성있는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먼저 금통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한국은행의 독립성 강화하는 한편 한국은행 집행부의 실무경험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고 정책결정과 집행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은 부총재를 당연직 금통위원으로 포함시키고 △금통위 구성은 한은 부총재를 포함하되, 현행 방식에 따른 7인의 금통위원 중 한은총재 추천 1인을 제외한 총 7인으로 하고전원 상임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4. 민간단체 위원추천제도에 대해서는 △각계 경제전문가들이 통화정책의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균형 잡힌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므로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보다는 정부의 간섭을 철저히 배제할 수 있도록 자체 추천제도를 제도화하여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 금융기관에 대한 한국은행의 단독검사권 신설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 단독검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통합금융감독기구 설립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중복검사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

2003-07-22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 의견서
경제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 의견서

유배당상품판매, 경영위험 분담 등을 근거로 볼 때 생보사는 상호회사 내부유보액은 계약자에게 무상으로 주식배당해야 상장 전 재평가차액의 처리는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타당 1. <경실련>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생보사 상장과 관련한 의견서를 오늘(21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습니다. 생보사 상장은 기존 생보사의 폐쇄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2. 먼저 생보사 상장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생보사의 지배구조 개선,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책임경영 체제 확립과 △생보사의 대외경쟁력 제고와 시대적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며, 생보사 상장의 원칙으로는 △재벌의 사금고화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이익의 충실한 반영을 제시했습니다. 3. 주요 쟁점사항에 관련해서 먼저, 생보사 성격에 대해서는 1) 국내 생보사들은 회사 설립후 30년 이상 유배당보험만 판매하였고, 92년 8월 무배당보험의 판매가 허용된 이후에도 수년간 무배당보험의 점유비중이 미미한 수준에 머루고 있었다는 점, 2) 보험사업에 따르는 제반 경영위험을 주주가 전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주주와 계약자가 공유(risk-sharing)하여 왔다는 점, 3) 90년에 부동산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그 차액을 계약자에게 배분한 것은 국내보험사가 상호회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정부가 모두가 인정한 것 등을 근거로 볼 때 생보사는 상호회사 성격을 강하게 지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4. 그러므로 위와 같은 상호회사적 성격을 근거로 보면, 기존 재평가차액 중 내부유보액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89∼90년 자산재평가차액중 내부유보되어 현재 자본계정의 자본잉여금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원칙적으로 계약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계약자 지분비율(계약자의 공헌도)은 자산재평가시(91년 3월말) 자본계정(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대비 내부유보액...

2003-07-21

조흥은행 매각과 관련한 경실련 입장
경제
조흥은행 매각과 관련한 경실련 입장

  2조7천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조흥은행의 매각 협상이 일괄매각 방식으로 사실상 타결된 가운데, 조흥은행 노조가 이에 반대하여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경실련은 일련의 매각과정을 지켜보며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IMF 외환위기를 맞아 기존의 부실을 처리하고 금융시스템을 건전화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156조여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 당시 유동성 위기에 있었던 조흥은행도 이 과정에서 공적자금을 지원 받았으며 이를 통해 부실을 해소하고 건전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제 남아 있는 과제는 현재 정부가 80%의 지분을 가짐으로서 국유화되어 있는 조흥은행의 지분매각을 통해 관치금융을 탈피하고 금융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함으로써 국민전체와 국가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부분은 조흥은행 매각작업의 지연으로 인해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 시점에서 조흥은행의 매각을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하고 우리경제의 불확실한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조흥은행의 매각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안이하고 경솔한 대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노조 대표자를 만나 제3자 실사 후 독자생존 여부 판단을 노조에 약속한 것은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매각 자체를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일 뿐 아니라, 노조로 하여금 지나친 기대심리를 갖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조의 무리한 주장을 조장한 측면이 없지 않다. 또한 지난 6월 청와대 주최로 매각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나 정부는 매각입장만을 확인했을 뿐, 노조와의 합리적 논의나 매각 이후에 대한 실제적인 방향 제시가 없어,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노조의 파업은 결과적으로 정부와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

2003-06-19

정부의 땜질식 대응은 제2의 경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
정부의 땜질식 대응은 제2의 경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경실련은 29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경제상황의 악화, 금융시장의 불안 등의 문제는 경기순환적인데 있지 않고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단의 금융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영준 교수(경실련 정책위 의장, 경희대 국제경영학부)는 "가계부채 대란, 분식회계, 부동산 가격 폭등, 신용카드사 부실 등   경제문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기적, 대증적 대응만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교수는 "최근 신용카드사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카드사 발행채권 부실화와 투신권의 유동성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부는 부실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보다는 증자, 카드채 만기연장 및 카드채 펀드 설정 등 단기적이고 대증적 대응만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정부의 대응은 부실의 연장과 증폭이라는 일종의 폭탄 돌리기가 만연되어 끝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엄청난 불행이 초래되어 제2의 위기로 대형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권교수는 "따라서 문제의 중심은 금융부실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금융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2의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경실련은 △금융 부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 △시장경제원리에 근거한 부실금융기관처리 △부실경영 및 불법행위에 연루된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 및 처벌과 아울러 소위 정책실패라고 포장된 금융관료들에 대한 책임규명 △공적자금을 포함한 근본적 금융부실 처리를 위한 특단의 금융구조조정 실시 등을 제시했다. 또한 경실련은 현재의 금융부실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책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재경부와 금감위에 보냈다. 공개질의서 발송과 더불어 향후 경실련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관치금융 폐해에 대한 사례 수집을 통해 국민의 정부시 정책실패를 초래한 책임자 문책을 요구할 것...

2003-05-29

새 금융감독위원장 인선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
새 금융감독위원장 인선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임기를 보장할 것인가, 새로운 인사로 교체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13일 사퇴하였다. 최근의 한국의 주요 재벌과 관련되어 발생한 사건들은 금감위를 비롯한 감독기관과 감독기능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각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SK그룹의 부당내부거래와 분식회계 혐의 등 재벌기업들의 불법행위, 삼성생명의 불법적인 계약전환에 대한 조사축소의혹, 한화그룹 분식회계에 대한 미온적인 행정제재, 동부그룹의 아남반도체 인수과정의 법규위반에 대한 뒤늦은 조사 등은 금감위가 그동안 제 역할을 다해오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들이었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임기를 남겨두고 중도 하차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서 금감위가 엄정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경제부처 장관은 모두 관료출신이다. 경실련은 새 내각 인선에 즈음하여 관료출신의 경제부처 장관들이 지나치게 경제의 현실안주형, 단기 업적주의적 운용과 집단이기주의적 자기보신에 치우쳐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개혁기조가 퇴색,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또 관료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자기개혁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지는가 하면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소신보다는 보신에 치중할 위험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다. 경실련은 경제부처 장관인사의 문제를 이처럼 인식하고 시장의 감시기능을 하는 금감위와 공정위의 수장은 그야말로 개혁적이고 소신있는 인사로 임명할 것을 촉구하였다. 새로 임명된 강철규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이같은 방향에서 바람직한 인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금융감독위원회다. 최근 SK 관련사태 등 국내적 악재와 미국의 이라크 공격 임박, 북핵논란 등 대내외적 상황의 악화가 우리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경제정책의 기조가 근본적 개혁추진보다는 현실론적 대증요법 위주의 방향으로 선회하려는 듯하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새 위원장 인선에 있어서도 이...

2003-03-14

금감위원장과 공정위원장 인선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
금감위원장과 공정위원장 인선에 대한 경실련 입장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주 장관인선에서 경제부처에는 안정을 고려하여 관료출신 인사들로, 사회정책 관련 부서에는 개혁성이 강한 인사들로 내각을 구성했다. 그러나 경제부처 인선이 관료출신으로 구성되어 향후 재벌, 금융 등 우리 경제구조를 튼튼히 하는 개혁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갖게 한다.   상황이 이럴진대 청와대는 조각 이후 금융감독위원장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장 등 임기직 공직자의 경우 본인 스스로가 그만두거나 특별한 일이 없다면 임기를 존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추진, 재벌·금융개혁의 중요성, 그리고 현 금감위원장과 공정위원장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금감위원장과 공정위원장의 자동적인 임기보장은 있을 수 없으며, 현재의 두 위원장에 대한 검증절차를 통해 재신임이 전제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개혁적 인사로의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근거로 먼저, 지난 DJ정부가 추진했던 경제개혁은 IMF초기 강도 높은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개혁정책이 용두사미가 되어 우리 경제구조를 왜곡시켰을 뿐 아니라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대우그룹처리와 현대그룹처리, 은행과 투신사처리, 생명보험·손해보험과 보증보험의 처리 등은 기관간의 형평성 훼손을 시켰으며, 대우회사채 처리방안의 문제점, 투신사 및 신협의 예금보호적용 등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원칙을 어겼다.   또한 신용카드사의 약탈적 대출과 불법적 마케팅, 벤처게이트와 주가조작 감독 문제점, 한빛은행 관악지점의 정치적 불법대출의 문제점, 현대전자 주가 조작사건,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의혹 등은 시장에서의 건전성 감독원칙을 훼손하였으며, 대한생명매각절차의 부당성, 삼성생명의 약탈적 계약전환의 불법성, 회사채신속인수제의 문제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관치적 문제점(하이닉스사태의 사회적 비용증대의 ...

2003-03-05

한국은행의 고액권발행 주장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
한국은행의 고액권발행 주장에 대한 경실련 입장

한국은행의 화폐단위절하와 고액권발행 주장은 시기상조임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한국은행은 중립적 통화신용정책수립과 물가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한국은행은 작년 상반기부터 화폐의 거래단위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화폐경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화폐단위절하(리디노미네이션)와 동시에 고액권발행을 주장하여 논란을 제기한데 이어, 최근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경제분과가 아닌 국민참여센타에 국민제안방식을 빌어 다시 화폐단위절하 논란을 재개하였다.   중립적 통화신용정책수립과 물가안정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은행의 이러한 일련의 발언과 행태는 최근 불안한 경제상황과 경기침체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은행의 중심적 역할이 필요함을 인식할 때 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통화신용정책의 수장인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적 고려가 아닌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하고 있는 듯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최근의 불안한 경제환경에의 한국은행 대응책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현시점에서 화폐단위절하와 고액권발행의 폐단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로 아직도 투명하지 않은 정치자금의 관행이나 정경유착의 폐습이 근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폐단위절하를 통한 고액권화는 뇌물이나 투명하지 않은 거래의 단위를 고액화시키는 사회적 부패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이 투명하게 개정되고 정경유착이 근절되는 정치선진화가 도래되기 전에는 결코 고액권이 발행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대부분의 선량한 서민들은 수표에 배서함으로써 금융실명제의 법정신을 지키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으며, 요즘은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현금보유의 필요성이 그리 높지 않다.   아울러 수표발행과 유지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고액화폐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사회가 불투명해서 생기는 정치경제적 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수표관련 비용이 훨씬 싸다고 할 수 있다. ...

2003-02-13

금감위의 무역금융사기 징계보류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
금감위의 무역금융사기 징계보류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금융감독위원회는 무역금융사기 관련 징계보류 사유를 명확하게 해명하고 관련의사록을 즉각 공개하라   금융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7일 14년간 1천억원대에 달하는 쌍용 부산지점의 무역금융사기에 연루된 조흥은행 등에 대한 징계를 이날 전체회의 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금감위 규정인 `검사 및 제재관련 규정'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며 보류시켰다.   쌍용 부산지점의 무역금융사기는 지난 9월 검찰과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한 사건으로 쌍용이 수출입 관련서류를 위조해 14년간 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 등 6개 은행에서 1천137억원을 지원받았다. 무역금융사기에 연루된 은행은 조흥은행 외에 우리은행 부전동지점, 제일은행 사상지점, 국민은행 부전동지점, 기업은행 영도섬지점, 대구은행 영업부, 뉴욕은행 부산지점 등 모두 7개다.   그러나 이러한 금감위의 결정은 몇가지 점에서 금감위가 로비를 받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먼저, 연기사유인 검사규정의 법리적 적용의 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다. 금감위는 연기 사유를 "문제가 된 각종 서류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던 당시 위성복 행장 등을 '검사 및 제재관련 규정' 제17조 기관제재 규정에 따라 자동처벌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해석할 때 무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감독원 때부터 지금까지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하면서 이 조항을 적용해 수많은 금융회사 대표임원을 징계해왔으나 금감위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더욱이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는 금융감독원장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안건이 아니라 보고만 하면 되는데 이례적으로 금감위가 제동을 걸었던 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금융계에서는 금감위가 특정은행에 대한 봐주기나 로비에 의해 제재를 보류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다음으로 금감위가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

2002-12-31

2002대선 공약 검증 12 : 가계부채 대책
경제
2002대선 공약 검증 12 : 가계부채 대책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 관련 공약 평가  전삼현(숭실대 법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정미화(변호사, 경실련 공적자금감시본부 운영위원장)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경실련 정책협의회의장)  1. 평가 취지   최근 국내외 경제전문기관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제2의 위기에 대한 메시지들이 전달되고 있다. 이러한 메시지의 원인은 1997년 이후 경제성장률보다 급속히 빠르게 증가하여 마침내 2배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증가 때문이라는 지적들이 많다.   공식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현재 은행대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 (GDP)의 7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만약 경기가 불경기로 전환되어 이 가계대출의 10%만 무수익 채권이 된다고 하더라도 은행들의 부실화 정도는 심각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욱이 비제도권 사금융의 규모가 GDP의 10%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이미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대비 80%를 훨씬 초과하여, 소비중심국가인 미국(76%) 등의 국가들보다도 높은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우리정부는 내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내년 중 수출회복을 기대하고 있으나 세계시장 전망은 불확실하다면서 수출이 회복되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이는 실업증가와 가계대출 부도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따라서 차기 정권은 이러한 가계부채의 증가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앞으로 우리경제를 다시 파탄에 빠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결국은 IMF의 주원인이 기업부채의 과다이었다면 제2의 경제위기는 가계부채의 과다에 기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대통령후보들은 우선, 가계부채의 증가원인이 무엇이며, ...

2002-12-05

정부의 조흥은행 졸속 매각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
정부의 조흥은행 졸속 매각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조흥은행의 졸속매각을 즉각 철회하고 예보는 부실경영책임이 있는 조흥은행의 현 경영진을 즉각 문책 교체하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정부의 조흥은행 매각 추진을 3차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시발로 보고 비상체제로 돌입, 3차 금융기관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금융노조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고 7일부터 간부들이 철야농성에 돌입하였다. 20일에는 "강제합병 반대 및 민족은행 사수"를 위한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 조흥은행의 매각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졸속적 조처와 조흥은행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개별은행의 차원을 넘어 산별노조 차원의 파업을 위시한 비상사태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조흥은행의 정부지분 매각과정은 정권임기말에 무리하게 추진되어 경제적 논리의 타당성이 약할 뿐만 아니라, 사전각본설과 인수자간 담합 의혹이 제기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에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의 관치금융에 의해 임명되었던 현 조흥은행의 임원들(이사회 상임의장 포함)은 사실상 오늘날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게 한 부실 책임의 직접 당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타 공적자금투입은행들과 달리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직원들의 희생을 방패삼아, 승진 또는 자리보전하기에 급급하여 대주주인 정부의 매각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전형적인 금융권 도덕적 해이의 당사자라 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그동안 정부가 취해온 관치금융이 임기말에 초래한 도덕적 해이의 작태와 경제불안속의 금융권파업사태라는 위기 앞에, 분노와 우려를 크게 표하며, 경제정의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다시한번 정론을 피력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임기말에 각종 위험을 무릅쓰고 시간에 쫓기게 되어 자칫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는 조흥은행의 매각을 서두르...

2002-11-09

신협의 특별보험료 경감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
신협의 특별보험료 경감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신협에 대해 특별보험료를 경감해 준 부당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1일 공적자금이 투입된 신협에 25년간 특별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금자보호법개정법률안을 심의하면서 5,000억원의 특별보험료를 면제하려다가 논란 끝에 그 절반인 2,500억원을 경감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재경위의 이러한 결정은 공적자금 투입회수에 있어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거스르는 부당한 결정이며, 여야 정치권 모두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나머지 국민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한심한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신협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적 성격의 조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지난 1997년 8월 예금자보호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단위조합의 예금은 물론 출자금까지 예금자보호대상으로 포함시키도록 결정하여 결과적으로 183개 부실신협에 1조 9,500억원이라는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 이번에 또다시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신협에 이러한 특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일반국민의 혈세를 통해 신협조합원이라는 특수계층을 지원해주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특별보험료는 공적자금을 지원 받지 않은 금융기관도 금융시장의 안정 없이는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간접적인 수혜자라는 경제논리 하에 특별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이 이번에도 또다시 정치논리로 경제논리를 완전히 뒤집는 특별보험료면제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의 차원을 넘어 로비에 밀려 공적자금과 관련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골간을 뒤흔드는 후안무치한 방안으로밖에 설명될 수 없다.   국회 재경위의 이러한 결정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명시된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에 위배된 사항이다. 특별법은 '공적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지원대상금융기관의 부실에 책...

2002-11-05

4천억원 계좌추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
4천억원 계좌추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4000여억 원의 대출과정과 대출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불법성여부가 이제 대북지원의 투명성 문제를 넘어서서, 대기업에 대한 금융대출의 공정성 및 투명성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이 문제는 청와대 박지원 비서실장의 계좌추적 불가 지시설과 이근영 금감위원장의 검찰 내부인사와의 계좌추적회피 담합설 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미 국회에서 금감위 부위원장이 인정한 바도 있는 바와 같이 현대상선의 대출금 처리과정에서의 분식회계와 산업은행의 무자원 대출 행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4목에서 규정하는 금융거래 비밀보장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의 계좌추적은 금융기관의 감독 및 검사를 위해 법으로 규정된 금융감독위원장의 당연한 책무인 것이다.   그러나 본 사건 발생당시의 산은 총재였던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예결위 첫날인 10월 21일 현행법상 계좌추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노조도) 다 이해했다고 말하는 등, 당장 화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증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계좌추적을 실시해야 할 당사자인 금융감독위원장이 계좌추적을 스스로 거부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   만일 정부가 계좌추적으로 4천여억원의 사용처가 밝혀질 경우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이 너무 커서 이를 끝까지 막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과 진실규명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우리는 지난 성명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남북대화라는 민족적 중대사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남북간 비밀합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는 남북화해는 4천억원이 아니라 그 이상을 지불하면서까지도 성취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후적으로라도 국민의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미 두 차례나 성명서를 내어 문제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문...

200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