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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장관의 자진 사임을 요구한다
경제
박지원 장관의 자진 사임을 요구한다

지난 9월7일 <한빛은행의 관악지점장과 아크월드의 사장이 짜고 저지른 사기사건>으로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중간 수사를 믿는 국민은 거의 없었으며, 축소수사라는 의구심을 갖게되 었다. 그런 연유로 현재, 보다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재수사 진행까지도 국민은 미심쩍어 하고있으며, 과연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초유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국민이 이 사건을 <권력형 부정부패>로 보고있기 때문이고, "국민의 정부"에 있어서도 이런 일 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아연하고있으며, 모든 문제를 바로 잡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의 핵심은 "외압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정대출 및 외압유무와 관련되어 <거론된 인사>들이 부인하면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좌추적도 하지 않았으며, 장관이 사건관련 지점장의 대리인을 만난 이유, 동문들의 광범한 구명활동 등에 대해서는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가지 않은 부분이다. 또 본점에서 과다대출을 인지한 이 후 그것이 통제됨이 없이 급격하게 대출이 이루어진 점, 적색판정을 받은 신용불량자인 법인대표와, 1차부도까지 났던 업체에게 거액이 대출될 수 있다는 것은 대출시스템의 변화과정이라 백번양보 해도 은행검사시스템을 뛰어넘은 모종의 힘이 작동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업의 일반적인 견해이며, 풀리지 않은 의문이다. 그리고 검찰 자체 판단에서도 대출동기와, 사용처에 대한 자금 및 계좌추적, 본점감사에 대한 조치, 신보 지점장의 주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이번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은 금융산업구조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금융기관 경영에 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켰고, 그 본질은 예나 지 금이나 권력을 이용한 대출외압과 인사청탁 및 이것을 이용한 파렴치한 일부 금융인 등장이라는 변함없는 구태의 답습이다. 관치금융은 없고 과거의 권력형비리와 같은 일이 없다라...

2000-09-19

제일은행 공적자금 추가요구 관련 정확한 실사와 공적자금감시기구의 구성을 제안한다
경제
제일은행 공적자금 추가요구 관련 정확한 실사와 공적자금감시기구의 구성을 제안한다

제일은행측이 16일 정부와의 풋백옵션 약정에 따라 부실여신으로 분류된 3조 5315억원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2조6624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예금보험공사에 요청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물론 정부는 회계법인과의 정확한 타당성 실사를 근거로 공적자금 투입금액을 산정한다고는 말하고 있다. 분명 작년 매각협상체결 당시 '헐값 매각'논란이 일었던 제일은행의 매각조건은 서울은행과 단순비교해서도 지극히 불리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외적 신인도에 대한 고려와 조속한 금융개혁 의지표명의 일환으로 전격 체결되었음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경실련>은 제일은행 요구금액에 대한 타당성 실사를 앞두고 있는 정부당국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정부당국은 제일은행 1개 은행에 15조원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반면 회생을 위한 비용이 이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퇴출당한 5개 은행과의 형평성 및 처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 평가 등의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제일은행 경영진도 지난 부실경영에 대한 대가를 공적자금이라는 국민의 세금으로 막아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억대 명퇴금 파동과 같은 도덕적 비난에서 벗어나 재무구조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매진해야 할 것이다. 공적자금은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전가되는 만큼 국민은 부실내역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으며, 국민적 차원의 사전 공론화 과정과 사후 엄격한 관리가 전제조건이다. 이런 점에서 운용내역의 투명한 공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합리적 통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위해서도 공적자금과 관련하여 정부, 국회 및 시민사회를 망라하는 논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 다. 우선 그 첫 단계로 <경실련>이 주장해온 『3천만원 이상 부실 원인 제공 자를 공개』하여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시 지금처럼 공적 자금 추가소요 발생 때마다 사회적인 비판여론은 결코 끊이지 않을 것이며 금융개혁의 추진력...

2000-08-21

금융사태관련 노·정 합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
금융사태관련 노·정 합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제부터 시작이다. 정부는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파업 하루만에 노․정간의 협상이 커다란 혼란 없이 조기에 타결을 보게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협상의 과정을 노․정 모두 미래를 위한 소중한 경험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파업은 노동권의 하나이지만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야하며, 금융산업의 민주적 자율권확보를 위해서는 관련종사자의 의지가 또한 매우 중요함을 노조는 자각해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사회에서 파업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하는 시민의식이 나타났다는 것도 의미가 있었다. 문제는 이제부터이다. 합의점을 찾았다고 하여 끝난 사안이 아니며, 금융기관의 부실처리 문제와 금융산업의 발전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정책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다. 시장의 시스템위기를 방치할 수 없는 것은 정부의 최소한의 역할이고, 의무이다. 경제전체에 걸친 안정화정책은 필요한 것이기에 이를 관치로 보는 시각은 부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정책은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무사공평 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다음을 지적하고 촉구하고자한다.   1. 사태의 근본원인은 경제위기 이후 그 동안의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고통분담의 불공정과 불평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의식이 이 사회에 팽배해 있다. 이것은 비단 금융노동자의 입장에 국한되어있지 않음을 정부는 절실하게 인식하기를 촉구한다. 2.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원칙이 흔들린 결과이다. 정책의 원칙이 손상되고 많은 국민이 정부정책을 불신하게 되면서부터 급기야 시장에서는 정부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시장에서 신뢰받지 못한 기업이 퇴출되는 이치와 같이, 정부 당국자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3. 경제위기 이후 특히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결과이다.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력과 방법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차원에서 책임규명을 하지 않은 잘못이 매우 크다...

2000-07-12

'한국경제 금융불안, 해결책은 없는가' 토론회 개최
경제
'한국경제 금융불안, 해결책은 없는가' 토론회 개최

경제위기 이후 현 정부는 재벌, 공공, 노동, 금융부분의 4대부문 개혁을 표방하고 그런 기조하에 구조조정을 해왔으며, 특히 금융산업 구조조정 분야는 대내외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한편 구조조정 과정에는 고통분담 수준을 뛰어넘는 많은 국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진행되었다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위기 이후 2년 반이 지나는 현 시점에서 또다시 제2의 '위기론'이 설득력을 얻고있는 가운데 성공적이라던 금융산업 구조조정은 공개된 금융권 부실내역의 실태와 금융권 내부의 자금순환 애로, 더욱이 기투입된 100조원 이외에 공적자금 추가조성이 논의되 고 있는 현실을 놓고 보면, 결국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 다. 당장 2001년 1월이면 정부는 외환거래법상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놓는 완전한 외환거래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어, 130조원에 이르는 단기부동자금의 규모를 감안할 때, 금융거래질서의 혼란과 폐해가 예상됨은 물론 우리 증시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Portfolio자금은 국내 금융시스템을 유린하기에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점에 <경실련>은 금융개혁토론회 "한국경제 금융불안, 해결책은 없는가"의 개최를 통해 경제의 혈맥인 우리 금융상황의 중차대함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들에 의한 금융시스템의 문제점 분석과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한국경제 금융불안, 해결책은 없는가? □ 일시 : 2000. 7월 10일(월) 오후 2시 - 오후 5시 □ 장소 :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 □ 후원 : 동아일보사 □ 내용 :  ○ 사회 : 최정표 경실련 정책협의회의장(건국대 교수, 경제학)  ○ 발제  - 금융산업의 소유지배구조 / 김석진(경북대 교수, 경영학)  - 신용경색, 원인과 해소방안 / 구석모(세종대 교수, 경제학)  - 채권시장과 활성화 방안 / 이상빈 (한양대 교수, 경영학) ○ 토론 권영준 (경희대 교수, 국제경...

2000-07-06

외환거래 전면자유화는 재고되어야 한다
경제
외환거래 전면자유화는 재고되어야 한다

자본시장의 자유화가 국내금융산업의 체질개선 및 강화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반면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98. 9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외환거래법의 개정으로 위기극복의 효과를 본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지적할 것은 당시상황은 급박하였을 것이지만 중요 조항의 일몰화는 문제가 있었 다는 견해입니다. 이후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제2단계 외환거래자유화에 대한 일련의 경과 과정 및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예상 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경실련으로서는 다행으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요인 가운데 중 요한 변수 하나가 바로 다가오는 "제2단계 외환거래자유화"에서 비롯된 바 없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자본이동성의 증대는 특히 신흥시장에 서 금융불안정성이 보다 더 높아지고, 정부의 거시정책의 효과가 감소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외환거래의 자유화는 아울러 산업발전을 위한 금융 및 외환정책의 독자성의 상실 등의 문제가 내재해있습니다. 따라서 경실련은 "2001년 1월 제2단계자본자유화 방향"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정리하였고 이러한 배경에 따라 동 제도 추진에 대한 국회차원의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1. 국제적으로 자본이동의 완전한 자유화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최근 G-7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 등에서 ①질서있고 순차적인 자본자유화와 함께 단기자본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 ②기업·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③대외채무의 적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학계 일부와 「외환전문가들도 자유화 속도」와 정부의 대비 및 대응적 조치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것을 당국도 모르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도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완결되지 않았으며, 단기성 외국인주식투자자금...

2000-07-04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와 금융산업의 장기전략차원에서 추진되어야
경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와 금융산업의 장기전략차원에서 추진되어야

제2단계 금융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국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공적자금투입 은행간의 합병과 우량 은행끼리의 자발적인 합병을 유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합병과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새로이 등장시켜 은행간 합병을 서두르고 있다. 개방경제하의 세계금융질서 가운데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미구에 있을지도 모르는 위기를 막는 것은 당연하며, 안정된 경제를 운영하여 국민경제 및 서민들의 삶을 보호해야 하는 것 역시 정부의 의무이다. 따라서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은 논의되어야 하고 또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은행의 자발적인 경쟁력강화와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예상한대로 추진되어가지 못함에 따라 그 원인에 대한 충분하고 심도있는 분석없이 외형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서둘러 안을 마련해서도 안된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 전략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하며,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처리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해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금번 추진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제시고 이를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이 기회를 이용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완전히 분리키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금융지주회사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아울러 완전한 분리를 위해서는 30대 재벌이 금융지주회사의 지배 대주주로 참여해서는 안될 것임을 사전적으로 강조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주회사를 통한 정부의 금융기관지배가 보다 더 용이해지는 점에 대해서 경계해야할 것이다.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은행의 대주주가 된 정부는 금융기관이 이번 기회를 통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금융기관은 이를 위해 부단한 노력과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전업그룹의 육성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번 안의 핵심은 은행지주회사제도 ...

2000-06-15

공적자금 관련 정보공개청구
경제
공적자금 관련 정보공개청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월 26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투자신탁, 대한투자신탁에 대하여 공적자금의 조성과 투입, 회수 등과 관련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가. 재정경제부 ① 국회동의를 거쳐 기 투입된 64조의 공적자금 사용내역/ 회수 실적/ 회수전망 ② 추가로 투입될 공적자금의 조달계획/ 사용내역/ 회수계획 나.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에 요청한 내용 및 ① 국회동의를 거치지 않은 25.8조에 관한 사용내역/ 회수실적/ 회수전망 ② 대우그룹 부실화와 관련하여 투입된 13조 5500억 원의 공공자금의 사용내역/ 회수실적/ 회수전망 다. 한국자산관리공사 ① 1999년1월~2000년 5월 말 기간 중 각 금융기관별 부실채권 매입규모 ② 1997년 12월 이후 금융기관 부실화 처리와 관련한(금융기관 지원 및 보증, 자산매입, 자산매각, 증자참여 등 ) 내역 ③ 3천만 원 이상의 부실채권별 각 건 현황 라. 예금보험공사 ① 1999년 4월말 이후 금융기관별 예금대지급 내역 ② 금융기관 증자지원 및 금감위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③ 서울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의 각 건 내역(부실채권 3천만 원 이상) ④ 1997년 12월~200년 5월 기간 중 서울은행의 인원변동 내역 및 소요비용(퇴직금 지급 내역 등) 마. 한국투자신탁 ① 7000억 원으로 나타난 보장각서 관련 소송패소금, 외수펀드 보전손실 등의 각 건 내역 ② ①항과 관련된 조치사항 ③ 1997년 12월 - 2000년 5월기간 중 인력감축 내용 및 소요비용 바. 대한투자신탁 ① 2000억 원으로 나타난 보장각서관련 소송패소금, 외수펀드 보전손실 등의 각 건 내역 ② ①항과 관련된 조치사항 ③ 1997년 12월 - 2000년 5월 기간 중 인력감축 내용 및 소요비용 2. IMF 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에 주력하였으며, 부실 금융기관 정리는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기본과제이기에 경실련은 이 과정을 예의...

2000-05-29

정치권은 공적자금 논의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경제
정치권은 공적자금 논의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최근 정부각료들의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추가 공적자금 조성 발언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국민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실업과 소득감소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금모으기 운동까지 펼쳐왔건만, 지난 2년간 금융구조조정 목적으로 부실금융기관에 투입된 100여조에 이르는 공적자금이 별반 성과도 없이 바닥나고, 30여조원이 추가로 논의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기투입된 공적자금 집행에 대한 효율성 감사와 향후 추가조성 계획 및 내역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을 절감한 경실련은, 금일 국회 정무위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공적자금관련 금감위원장의 현안보고와 질의를 듣기 위해 국회방청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김중위 의원, 한나라당)은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였다. 국회법 55조에 의하면 국회상임위에 대한 시민방청은 허가가 원칙이며, 질서유지 등의 특별한 경우에 한해 위원장이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실련은 금번 국회 정무위의 시민단체 방청불허는 납세자로서의 알권리와 국민참정권 차원에서 명백히 국민주권을 침해한 사례이므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아울러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문제가 정당간 정치공세와 정부당국의 보신주의가 판을 치는 무책임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금융구조조정의 성패는 공적자금의 양적 규모의 문제가 아니다. 회생가능성에 대한 정밀한 실사가 전제되고 자금회수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진다면, 국민들은 정부의 개혁정책에 신뢰를 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 손실부담의 원칙과 강력한 구조조정이라는 자구노력을 비롯하여 부실책임자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각료들이 공적자금 추가조성을 운운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불안과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다. 공적자금과 관련하여 연일 경실련에 쏟아지는 시민들의 의견은 정책결정과정의 공개와 자금운용의 투명성 문제가 대부분이다. 얼마...

2000-05-19

추가 공적자금 조성과 관련한 정부 행태를 비판한다
경제
추가 공적자금 조성과 관련한 정부 행태를 비판한다

금융부실에 대한 책임추궁 없는 추가 공적자금의 투입을 반대하며 공적자금 사용내역을 부실단위 3천만원가지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까지 부처간 혼선을 보여온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추가 공적자금의 조성에 관한 정부정책이 통일되어진 듯, 정부는 총 30조원의 공적자금 추가조성 계획을 내비췄다. 아무리 변화무쌍한 금융환경이라고는 하나 이토록 심한 정책혼선과 금융권 혼란, 그리고 정부신뢰도 하락에 대해 경실련은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그 동안 경실련은 금융구조조정과 관련한 공공자금(국회동의 공적자금 + 재정지출 등등)의 조성 및 그 쓰임새에 대하여 이것이 결국 국민의 부담이니 만큼 철저한 집행과 관리감독, 집행되기 전의 사전적 조치로서 해당기관의 자구노력, 동시에 부실을 유발한 기업주와 금융기관의 관련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의 처벌, 손실분담의 원칙을 세워 이를 제대로 지켜나갈 것을 지난 2년 반이나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뒤돌아 보건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결론이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경실련은 지난해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각 금융기관에 얼마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는가를 확인한 바 있다.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해당 금융기관의 구체적인 부실내역과 그 발생원인이다. 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안이 바로 모든 문제의 핵심사안이다.  예컨대, 어느 기업인이 얼마의 부실을 발생시켜 얼마의 돈을 떼어 먹었는지, 어느 몰지각한 자가 정치와 권력을 이용하여 얼마를 대출받고 구조조정을 틈타 어물쩍 부실로 처리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또 어떻게 관련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인 것이다. 아울러 부실이 발생한 원인 중에는 제도와 관행에 의하여 그리고 정부정책의 잘못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구체사안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투명성 논의는 무의미한 것이다. 따라서 정...

2000-05-16

원칙 없고, 책임추궁 없는 무책임한 공적자금투입을 반대한다
경제
원칙 없고, 책임추궁 없는 무책임한 공적자금투입을 반대한다

현재 우리국민은 지난 2년 동안 진행되어온 일련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성패 및 타당성여부에 관계없이 이 과정에서 발생한 총체적인 사회적 현상 때문에 심한 가치관의 혼란에 빠져있다. 97년 11월부터 '99년12월까지 투입된 공공자금은 총 93조7425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조성․투입한 정부는 지금까지 추가적인 자금투입 불가 입장을 견지해 왔다. 국민부담을 최소화 하려했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는 당연한 일이겠으나 결과적으로 대단히 문제 있는 예측이었고, 虛言이 되고 말았다. 즉, 2차 금융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며 부실 금융기관에 또 다시 국민의 부담으로 나타날지 모르는 자금을 조성하여 투입한다고 한다.  먼저, 금융산업 구조조정은 김대중 정부 2년 동안 가장 성공한 개혁부문으로 대․내외에서 인정되어 왔다. 금융부문의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져왔다는 의미는 구조조정에 더 이상의 국민부담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국민은 금융구조조정으로 추가적인 유무형의 부담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분담을 감내해 왔다. 정부가 손바닥을 뒤집는 것 보다 쉽게 “공적자금 추가조성 및 투입불가” 원칙을 번복하므로서 그 동안 개혁이 미흡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왔음을 인정한 것이 되고 말았다. 우리 국민은 구조조정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자금투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다음과 같은 요구가 전제되었던 것이다. 첫째, 각 금융기관 및 부실을 일으킨 장본인들의 철저한 색출과 민․형사상의 책임추궁, 둘째,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불철저나, 기업의 회계감사를 엉터리로 한 회계법인들과 회계인들의 처벌, 셋째, 광범위한 재발방지대책의 모색을 위한 「특별위원회」구성이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국민은 알지 못하고, 정부 또한 이를 종합적으로 밝힌바 없다. 또한 부실을 일으켜 국민부담을 가중시킨 부실 유발자들이 실질적으로 처벌받은 바 아직 없을 정도...

2000-05-04

자본시장 초유의 결제불이행 사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
자본시장 초유의 결제불이행 사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급기야 우리 증권시장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기관투자가인 우풍상호신용금고가 대우증권 창구를 통해 공매도한 주식을 결제하지 못하는, 증권거래의 근간을 무너뜨린 사건을 발생시켰다. 공매제도를 악용한 증시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이는 기관투자가의 한탕주의 및 투기적 거래 그리고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예로서 따라서 당국은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증권시장에서 발생한 이런 모든 탈법적이고도 불법적인 일들은 법은 있으되 엄격한 법 집행이 되지 않음으로써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어온 것이다. 기관투자가들은 위탁증거금(현금+대용유가증권)없이 공매도를 포함한 매도․매수 주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는, 그래서 책임이 없다는 시각을 가지고있는 듯 한데 이 생각 자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기관들에 대한 위탁증거금이 없는 매매는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다는 면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온 것이지만 이것이 도를 넘김으로써 증권시장을 또한 투기장화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허수․가장주문을 일상화시키고 있어서 결국 시장참가자들의 정확한 투자판단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사기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것은 일반투자자는 위탁증거금 납부 후에 주문을 할 수 있어서 개미투자가들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라는 것이고 불평등한 거래관행이 아닐 수 없다.  공매도는 증권시장이 불안정할 때 모든 증권투자주체들의 위험회피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관투자가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 기관투자가들의 대량 허수매도 주문이후 주가가 하락하면 순식간에 이를 다시 매수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이른바 가장매매를 할 수 있다. 한편 증권회사는 공매도시 자신의 보유상품주식에 해당종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매도 가능한 종목으로 분류해주고 있다. 결국 기관투자가들은 마음만 먹으면 이상의 위탁증거금면제와 공매도 제도를 이용하여 특정한 종목을 하락시...

2000-04-07

관치금융의 근절은 금융개혁의 제1원칙이 되어야 한다
경제
관치금융의 근절은 금융개혁의 제1원칙이 되어야 한다

최근 금감위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장의 선임에 대하여 대주주로서의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데 대하여 경실련은 우려를 금치 못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금융산업구조조정을 틈타 금감위 스스로가 은행권인사 개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속셈을 이번 기회에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동안 경실련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경제위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관주도의 구조조정과 정부의 깊숙한 개입에 대하여 신관치주의가 재발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한편, 이를 경계해 왔다. 정부의 역할은 무너진 시장경제 룰을 복원하는 최소한의 개입에 국한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며 경실련은 이점에서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감독을 빙자하여 은행 경영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특히, 은행장 인사를 비롯한 은행의 각종인사에 정부의 입김이 스며드는 것은 바로 관치금융의 제 1단계이며, 이를 근절시키지 않고는 금융산업에 시장기능이 작동할 수 없다. 관치금융의 근절은 금융개혁의 제1원칙이 되어야 한다. 둘째,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의 대주주가 외견상으로는 정부일수 있으나 결국은 국민의 부담이라는 점에서 국민모두가 대주주이며, 따라서 이럴수록 규정에 정해진 방식대로의 정당한 절차와 투명한 과정을 거쳐 은행장을 선임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며, 타당할 것이다. 즉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행장추천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별도의 “경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는 없다. 셋째, 아울러 정부스스로 사외이사제도의 활성화 및 강화를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해왔고, 이의 시행을 각 기관이나 사기업 등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오고 있는 데 은행장 인사에서 정부가 “사외이사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자기모순적 행동을 해서는 안되고, 정부는 은행이 스스로 유능한 경영인을 행장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2000-03-27

한국은행법 개정시안 제출
경제
한국은행법 개정시안 제출

I. 청원의 취지 1) 현행 한국은행법이 1962년 군사정부에 의해 개정되면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사실상 정부의 사금고화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이 정부에 예속되면서 시장질서가 무시되고 고속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부정책으로 인해 과도한 통화팽창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를 만성적 인플레이션상태로 구조화시켜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한편, 우리 경제를 고비용체질화하여 성장잠재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2) 정부는 금융부문이 극도로 낙후한 상태에서 OECD 가입을 서둘렀습니다. 이에 따른 금융개방이 본격화될 경우 통화금융정책 수행의 한계로 인해 경제운용을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3) 중앙은행은 시장경제질서에 따라 안정적인 통화공급에 최우선 목적을 두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감시하에 통화, 금융정책분야의 전문가들이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정책을 수립, 집행, 감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현재의 한국은행법은 이러한 취지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 있으므로 현행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시안을 마련하여 청원하오니 아래에 첨부한 내용으로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청원의 배경 1. 1962년 한국은행법의 개정에 따라 한국은행은 재무부(현 재정경제원)의 산하기관으로 예속되어 ‘통화가치의 안정’이라는 중앙은행 고유의 기능을 상실하고 역으로 물가와 투기불안을 유발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해 왔습니다. - 우선 중앙은행의 기능이 정부에 예속됨에 따라 통화공급은 우리 경제에 필요한 적정수준을 넘어서는 대규모 팽창을 가져왔고 우리 경제를 만성적인 인플레이션구조로 체질화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과잉통화증발은 물가앙등과 투기의 구조적 악순환을 낳으면서 국민재산을 일부 부유층에 대거 이전시키는 소득의 역류 메카니즘으로 작용하면서 생산과 노동을 통해 소득을 올리기보다 불로소득을 노리는 불건전한 경제행위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잉공급된 통화는 정부의 선별적 배분과정에서 대...

2000-02-2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제정경제명령 대체법률제정 청원서 제출
경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제정경제명령 대체법률제정 청원서 제출

I. 청원의 취지 및 배경  1) 93년 8월 전격 실시된 금융실명제는 문민정부의 최대 개혁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실체가 드러난 것도 바로 금융실명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금융실명제는 구조적 허점이 많아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금융실명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차명거래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합의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실정입니다.     2) 따라서 금융실명제의 기대효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의 근본 취지인 지하경제의 축소 및 조세의 형평성 구현, 정경유착 근절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경제정의와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서는 금융실명제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일반 법률로 대체 입법해야 합니다. 현행 금융실명제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형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 명령은 금융실명제를 공개적으로 입법화할 경우 거액의 예금인출 사태 등 불안이 따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긴급명령은 타 법률과의 상충문제를 낳고 있으며, 실명거래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므로 일반법률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예금비밀 보호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일반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현행 비밀보호규정의 기본원칙은 유지해야 하겠지만 엄연한 범법사실의 혐의가 있는 경우 공적 사정기관의 감독과 사정활동에 필요한 금융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비밀보호규정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5) 9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한 필수적 수단이며, 종합과세대상 예금의 하한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금융...

2000-02-24

금융개혁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결과 발표
경제
금융개혁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결과 발표

■ 응답자 : 총 60인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 10인, 경제학 전공 교수  50인) ■ 설문조사 시행일 : 1997년 5월 28일(수) - 5월 30일(금) 3일간 ■ 주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회(위원장 李弼商, 고려대 경영학과)            (전화. 766-5393, 741-7961/5) 1. 금융개혁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개혁안의 중립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32인(53.3%)의 응답자가 현재의 금개위는 기업측.관주도의 인사가 많이 포함되어 기업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기존의 금융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의 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견해에도 5인(8.3%)이 응답함. 따라서 현재의 금개위가 중립적인 개혁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음. 2.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신설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효율적인 금융감독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견해(20인,40.0%)보다 관치금융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견해(17인,28.3%)와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신설하되 현재와 같은 위상이 아닌 협의체로서의 위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17인,28.3%)를 합한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기타의견으로 나타난 것들도 총리실 산하에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이므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둘 경우 관치금융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3.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에서 분리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둔다는 안에 대해서는 관치금융이 심화되어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24인,40.0%)와 현재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13인,21.7%)를 합한 것이 현재보다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19인,31.7%) 보...

2000-02-22

'금융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법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토론회 개최
경제
'금융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법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토론회 개최

사회 : 이필상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고려대 경영학과) 발제 : 1. 금융실명제의 올바른 발전방향 - 안종범 교수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2.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과 문제점 - 박상기 교수 (연세대 법대) 토론 : 홍준표 의원 (신한국당 국회의원) 최명근 교수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민배 교수 (인하대 법대) 박시룡 위원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200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