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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파이낸스 사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
부산지역 파이낸스 사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금 전국에는 약600여개의  파이낸스가 성업을 하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 사회혼란 속에 그리고 은행도 망하는 시대가 도래하다 보니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규제 및 감독이 소홀하고, 금융 및 투자정보가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지방지역에 이러한 유사금융회사가 성업하게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인지 모른다. 물론 파이낸스가 갖는 순기능도 있을 것이고, 특히 경제위기와중에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을 거부할 때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부산지역의 삼부파이낸스 회장의 고객 돈 횡령과, 청구파이낸스의 대주주 및 임직원의 횡령 및 잠적 등 연이은 사건과 이에 따른 부산 파이내스 협회의 출자금 지급중단 발표는 부산지역의 수 만 명의 서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보게되었다. 경제위기 과정에서 삼성자동차 조업중단 등 산업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 시민들의 이중고를 이해한다. 금융감독원과 부산시,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들이 지난 1월부터 파이낸스 실태파악에 나서 위법성과 제재방안 등 대책을 논의하고서도 처리를 미뤄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속의 법규가 미비해서 등등의 이유로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의 변명에 불과하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부산지역의 유사금융기관에 대한 폭넓은 조사를 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문제가 터진 이후 불법주식발행 행위로 뒤늦게 검찰에 고발한 것이나, 부산시의 반상회를 통한 단순한 홍보,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순한 과대 과장광고의 실태조사 등은 하나의 사안을 두고서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지금과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극명한 예라 할 수 있다. 당시 문제를 인식하고 조사를 한 관계당국의 눈에는 유사금융업무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는지, 문외한들조차 파이낸스가 문제 있을 거라는 지적을 하였음에도 불...

2000-02-17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만이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경제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만이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는 10조9795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퇴출 된 종합금융사의 경영진들에게 재산가압류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또한 130여개의 퇴출 금융기관 임직원 수 백 여명에 대한 부실책임을 따지는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먼저 이러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데 대하여 “ 금융기관 부실 책임자 처벌 및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한 원칙”(99.4.29) 등 지속적인 활동을 해오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해온 경실련은 환영을 표한다. 이는 소수의 잘못된 결과를 국민의 부담으로 넘기는 관행 및 악습의 척결과 사회적으로 만연되어있는 극도의 이기주의에 의한 도덕적 해이의 경계, 그리고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에는 향후 지속될 사회개혁과정에 기준과 모범이 될 매우 중요하고도 핵심 사안이 누락되고 왜곡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즉 이번 책임추궁 조치가 주로 전문경영인들에 대해서 만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인 경영권을 전횡해 온 대주주들에게는 법적으로 경영 관여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책임추궁 및 처벌에서 제외되고 있다. 퇴출 된 부실금융기관들은 대주주들의 사금고나 다름없었고, 경영독단과 인사의 전횡을 해 왔었다는 관행을 놓고 볼 때 예금보험공사의 일련의 조치는 자금회수와 책임추궁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현실은 현행 법체계가 무엇인가 불완전한 점을 내포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법적 입증불가로 인한 사회․경제정의 침해의 경우는 우리 주위에서 매우 자주 발생하고 수시로 목격되고 있다. 일면 법치주의를 내세우면서 법에 의한 통치나 규율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질지 모르겠으나 이런 현실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법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불완전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법과 제도에 의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책임추궁이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겠으나 대주주들을 제외한 채로 진행된다면 “...

2000-02-17

6.29 부실은행 퇴출조치, 건전 경영에 획기적인 계기로 이어져야
경제
6.29 부실은행 퇴출조치, 건전 경영에 획기적인 계기로 이어져야

본격적인 금융구조조정의 막이 올랐다. 우리는 관치금융이 이렇게 은행의  부실과 은행의 강제 퇴출로 연결되는 비참한 결과로 나타난 것을 보고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 다시는 관치금융이 되풀이 되어 이러한 금융부실이 나타나지 말아야  되겠다. 금번 부실은행 퇴출조치가 건전성 금융감독 규율확립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이 건전성 준칙을 지켜 건전경영을 하는 관행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바램과 함께 금번 부실은행 퇴출조치를 둘러싸고는 아직도 여러 가지 과제와 우려 가 남아있기에 경실련은 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금번 퇴출조치가 보다 값있기 위해 또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음을 알 아야 한다.   첫째, 퇴출심사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한 '원칙과 규율'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 그러나 금감위의 퇴출은행 심사결과를 보면서 과연 심사의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정치적 압력은 없었는지 하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에 하나 정치적 개입이 심사과정에 있었다면 그것은 퇴출은행의 임원, 직원, 또는 주주의 동의를 얻어내기 힘들것이며, 그 결과 나타날 혼란은 가공할 만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6.29 부실은행 퇴출조치'로 하여금 경영을 부실하게 하는 금융기관은 예외없이 폐쇄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원칙이 확립될때에 이 조치는 값있고 의미있는 교훈을 낳을 수 있다. 이때문에 정치적 개입이 심사과정에 있었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인 국면에 영향을 마칠것이라고 판단하며, 만약  어느 은행이라 하더라도 정치적 압력에 의해 퇴출에서 배제되었다면 지금이라도 그  은행은 퇴출은행 명단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은행정리가 일단 일차적 단계를 마쳤지만 건전성 준칙기준에 의한 금융기관의 적기 시정조치는 지속되어야 한다. 이제 일차적 정리를 ...

2000-02-16

무기명장기채 연장방침 철회와 금융실명제 부활을 촉구한다
경제
무기명장기채 연장방침 철회와 금융실명제 부활을 촉구한다

정부는 24일 실직자 대부를  위해 발행한 비실명  고용안정채권의  판매기간을 오는 7월  29일까지 한달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지난 3월  노동부가 실업자대책기금마련을 위해 발행한 고용안정채권이 당초  판매기한을 4일여 앞둔 현재 발행 목표액인 1조 6척억원의 14.8%에 해당하는  2361억원에 그쳐턱없이 부족한 판매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기명장기채의 판매실적이 저조할 것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예측되었던 것이며,  이와 관련해 작년 말 금융개혁법과 함께 통과되던 당시에도 많은 우려와 반대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수차례 무기명장기채의 발행을 반대하여 왔다. 이는 무기명장기채의 발행이 금융실명제에 크게 위배된다는 본질적인 문제와 함께  IMF이후 평균 18%정도의 높은 이자율이  계속되고 있는데다가 금융실명제  마저 유보되어 상속․증여세의 회피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도 만기 5년에 수익률 7.5%인  무기명장기채를 사야할 이유가 없어  그 실효성이 의심되었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우려는 현실화되었고  무기명장기채의 발행은 아무런 득도 없이 실명제를 크게 훼손시킨 결과만을  가져왔다.   그런데 금번 정부는 이러한 무기명장기채의 발행을 또다시 연장한다고 한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 세가지를  강력히 촉구함으로써 작금의 문제를 바로 잡고 향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고용안정채권 판매기간 연장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정부가 당초 실명제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무기명장기채의 발행이라는 결정을 할 때에는  실업자대부기금을 충당할 만큼 무기명장기채의 판매실적이 충분히 높을 것이라고 ...

2000-02-16

지하경제 퇴출의 근원적인 해결책 금융실명제를 즉각 부활하라
경제
지하경제 퇴출의 근원적인 해결책 금융실명제를 즉각 부활하라

 7월 6일,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부실기업주와 대표이사  7명과  음성․탈루소득혐의자 10명 등 17명과 관련하여 9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들이 포탈한 세금은 1백24억9천4백만원이며, 이에 대한 국세청의 추징 세액은 5백21억1천4백만원에 달하였다. 이번 고발조치와 관련해 국세청은 부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각 지방청별로 지속적으로 실시해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똑같은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고소득  전문직종을 대상으로 음성․과세탈루소득에 대한 강도높은  과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국세청이 과세강화를 추진하고 나서는데에는 우선적으로 경기위축과 잇따른 기업도산 등 최악의 경제난에 전국적으로 세수비상이 걸려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다만 세수확보의 차원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현재와 같은 사회적 위기의 시대에  있어서의 몇가지 지적되어야 할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금번 국세청의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고발조치는  고통분담이라는 사회적 대명제하에서도 암암리에 횡행하고 있는 불법, 부당한 행위에  일침을 가하고 국난극복의 국민적  의지를 확립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IMF체제 이후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져 사회적 위화감이 팽배해져 있는 지금, 탈세혐의에 대한 고발조치는 형평성을 지키려는 국가적  의지를 보여주는 일 임과 동시에 위기극복의 힘을 다시 모을 수 있는 기회로 자리할 것이다.   둘째, 금융실명제의 부활로 지하경제  척결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충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즉, 경실련은  국세청의 금번 고발조치 및  수사가 매우 무작위적이며, 표적수사로 끝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

2000-02-16

금리담합에 대해 공정위는 엄격하게 대처해야 한다
경제
금리담합에 대해 공정위는 엄격하게 대처해야 한다

대출금리 인하 논쟁에 대한 경실련입장  지나치게 높은 대출금리의 인하문제를 놓고 재경부와  한은, 소비자의 입장이 통일되지 않고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함에 따라 예대마진이  5%에이르고 있고 신용금고의  경우에는 예대마진이 심지어 10%에 이르기도 하고 있다.(매경 8.5자) 이같은  은행들의 행태에 대해 소비자인 기업이나 가계의 입장에서 볼 때 은행이 예대마진으로 돈장사를 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시장의  침체를 외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재경부가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하를 종용하고 있고 공정거래위는 만약 은행간 담합사실이 발견된다면 제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금리인하가 경기부양이나 금융경색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등 정부기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되고 잇다.경실련은 한은의 주장처럼 인위적인 금리인하는 반대한다. 인위적인 금리인하는 결국 과거의 관치금융과 다를 바 없으며 은행들의 경영상태를 왜곡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은행들이 누리고  있는 높은 예대마진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몇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첫째로, 만약 금리담합이 사실일 경우 공정거래위는 즉각 제재를 가해야 한다. 금리나 금융의 자율화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돌려 줌과 동시에 은행간 경쟁을 유도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은행들이 담합하여 획일적 시장을 유지한다면  자율화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둘째, 은행들의 대출업무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대출관행은 몇가지 고정금리 예금상품외에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금리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다. 이같은 고금리시대가 오기전까지 대다수의 가계들은 자신들의 ...

2000-02-16

은행의 주식소유제한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경제
은행의 주식소유제한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은행법 동일인 주식소유제한 폐지에 관한 <경실련> 의견서 1.  재정경제부의 은행법 개정안은 정부정책과 모순이다.    정부는 현행 은행법의 소유제한제도의 취지가 ①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가 될 경우 경영성과의 극대화보다는 경제력 집중을 위한 자금조달의 창구로 은행을 활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② 산업자본의 은행경영시 예상되는 도덕적 위해(moral hazard)를 금융감독을 통하여 통제하기 어렵다는 감독장치의 불완전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소유제한을 철폐할 경우 이러한 취지의 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거나 불충분하다. 정부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허용했을 때 이와같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한도를  철폐한다는 것은 정책의  모순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2.  이 문제는 국가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이다.  현재 환란의 근본적 원인으로  재벌을 지목하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과다한 차입구조에 의존하여 과잉중복투자를 일삼아왔던 재벌의 부실로 인해 천문학적인 부실채권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어 국민 1인당 150만원 정도의 세금부담을 떠안게 되어있는 현실이다.   은행부실의 원인은 주인이 없어서가 아니다.  은행부실은 표면상으로 부실채권으로 나타나지만 부실채권의 근본원인은 재벌의 부실에 있다. 재벌의 은행소유가 금지되었음에도 그동안 재벌은 권력과 유착하여  은행을 사금고로 전락시켜왔다. 정부가 주인일 때도 재벌은 시중자금을 독식해왔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은행소유마저 허용된다면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재벌의 방만한 경영으로 제2의 환란 가능성도 매우 크다. 3.  현재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재벌은 없지만  결국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게 ...

2000-02-16

은행연합회의 연대보증관행 개선안 확정관련 공개질의
경제
은행연합회의 연대보증관행 개선안 확정관련 공개질의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공개 질의서 수신 :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발신 :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제목 : 은행연합회의 연대보증관행 개선안 확정관련 질의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제정의실현과 사회부정의 척결을 통해 시민 개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10년동안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3. 경제위기 와중에 금융기관 관행인 연대보증의 폐해는 우리사회 신용질서 근간을 파괴하고 많은 시민의 재산상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금융산업 발전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 나쁜 금융관행의 폐지에는 전문가 및 거의 모든 일반국민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심각한 사회문제는 외면한 채 초기 금감위가 제시한 방향대로 대출자인 금융기관 편의위주의 보완책을 지난 7월 12일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습니다. ① 2000년부터 1000만원 초과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 금지  ②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이 있을 때 은행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고지의무  ③ 부분보증제와 총액한도제의 자율적 실시 이에 연대보증관행 2001년 전면 폐지와, 공동채무자 제도, 개인신용평가시스템 조기구축 등을 주장해온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금융감독위원회 및 위원장께 공개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1) 위원장께서는 연합회의 의견과 다른 단체나 전문가의 참가를 봉쇄 한 채 진행된 단 1회의 형식적 공청회 개최가 시민 다수의 의견수렴으로써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2) (가) 연대보증 대출관행은 대출규모와 관계없이 신용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는 악습입니다. 따라서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과 선진금융기법의 정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마땅히 폐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을 이유로 내세워 이의 전면폐지를 유보하고 대출규모에 따라 연대보증 허용을 차등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등적용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2000-02-16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지속되어야 한다
경제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지속되어야 한다

 ‘97 경제위기 이후 경실련은 모든 금융기관의 부정대출 및 부실대출에 관계된 책임자 및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은닉된 재산을 끝까지 가려내어 국고에 환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미국의 예까지 들어가며 금융기관부실대출의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업주와 관련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아울러 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감독기관에 대해서도 명백한 책임을 묻는 한편, 이를 통해 드러난 불법과 비리와 은닉 재산에 대해 철저히 추적하여 재산을 몰수하고 사법처리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4.29)  최근 정부가 재벌소유 금융사의 부당 대출을 추적하고 또한 퇴직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도 구상권 행사를 강화해 손해의 일정부분을 배상토록 한 것은 금융기관 부실화에 대한 경실련의 요구를 당국이 수용하는 자세를 보인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 다만 검찰의 수사와 구속, 예금보험공사의 손해배상청구 활동이 보다 철저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한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유야무야, 여론잠재우기 식의 조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의 조사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과정을 시민사회에 공개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1999. 8. 20

2000-02-16

금융실명제의 근간인 비밀보호규정은 지켜져야 한다
경제
금융실명제의 근간인 비밀보호규정은 지켜져야 한다

금융실명제의 비밀보호규정에 따르면 법원, 국세청, 은행감독원등이 요구한 경우가  아니면 금융기관종사자는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런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의 비자금 사건에서 무차별적으로 예금주들의 금융거래 사실이 폭로되는 것은 금융실명제의 근간인 비밀보호규정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정직한 예금주들은 자신들의 거래 사실이 노출되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를 하기 시작했다. 이는 금융실명제의 뼈대중의 하나인 예금주의 비밀보호가 무너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김대중총재의 비자금의혹을 마냥 덮어둘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떤 형태이건 비자금의 의혹이 제기된 이상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국민회의측은 스스로 비자금의 실체를 밝혀 국민의혹을 씻어야 한다. 만약 실명제의 위반을 들어 비자금의혹을 감춘다면 폭로한 사람들과 마찬가지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금융실명제는 오랜 싸움 끝에 문민정부의 힘으로 겨우 실시된  개혁의 성과이다. 이제 금융거래의 실명화가 정착단계에 들어 서고 각종 비리가 발을 붙이기 어렵게 되는 등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시점에서 빚어진 이번 폭로사건은 금융실명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경제구조를 선진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절대과제라고 볼 때 스스로 비밀보호규정을 허물어 개혁의 성과를 뒤집는 것은 개혁의 후퇴임이  분명하다. 신한국당은 금융실명제의 비밀보호규정을 스스로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정직하게 고백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이후 어떤 경우든 예금주의 비밀이 보호될 것임을 약속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약속해야 한다. 차명거래의 불법화와 종합과세한도 하향등 금융실명제를 본래 취지대로 강화하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 동시에 금융실명제...

2000-02-10

국회의 한은법 개정안 등 금융개혁 관련법안의 졸속처리를 우려한다
경제
국회의 한은법 개정안 등 금융개혁 관련법안의 졸속처리를 우려한다

국회 재경위는 지난 4일부터 내일까지 일정으로 한은법 등 금융개혁  관련법안 심의를 벌이고 있다. 현재 재경원은 최근의 금융불안  현상 등을 감안할 때 금융개혁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경제의 위기가 금융시장의 구조적 불안에서 야기했음을 고려할 때 재경원의 주장처럼 금융개혁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제시한 금융개혁안은 오히려 관치금융을 강화함으로써  구조적 금융불안을 심화시켜 경제의 더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안을 그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서는 안된다. 현재 관련법안중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개편에 관한 부분은 개혁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이번 정부개편안에 의하면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은 한국은행 총재를 겸임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 중앙은행은 매년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 목표를 정하고 이를 포함하는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을 수립촵공표하는 한편 물가안정 목표의 달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중앙은행 총재를 정부자의로 임명하고 물가불안이 심화될 때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희생양으로 만들 수 있다. 더구나 물가안정 목표를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할 경우 정치논리의 지배를 받으며 물가안정 목표가 필요이상으로 높게  설정되어 경제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  더욱 문제는 은행, 증권, 보험 감독원의 3개 금융감독기구를 인위적으로 통합하여 정부산하에 두는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은행, 증권, 보험 3대 영역을 축으로 하는 분업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향후 겸업화도 직접겸업이 아니라 자회사나 금융지주회사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감독 업무의 통합을 추진할 경우 감독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만 크게 저해할 것이다. 그렇다면 금융감독기능의 통합은 관치금...

2000-02-10

금융감독기구는 완전 독립하여야 한다
경제
금융감독기구는 완전 독립하여야 한다

국회재경위가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금융감독통합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이 아닌 재경원 산하에 두는 것을 골자로 수정안을 마련하고 14개 금융개혁관련법안을 14일 전체회의에 회부, 표결처리키로 하였다. 우리는 그간 정부의 금융개혁법중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개편에 관한 부분은 오히려 관치금융을 강화함으로써 구조적 금융불안을 심화시켜 경제의  더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안을 그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서는 안됨을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한국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관치금융을 더욱 강화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여  처리키로 한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은행, 보험, 증권감독원 등 3개 금융감독기관을 통합한 금융감독위원회를 재경원 산하로 두는 것은 재경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여 관치금융을 강화하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과거 관치금융의 폐습은 우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국제경쟁력확보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따라서 금융감독기구는 정부부처와  정치권으로부터 완전독립한  감독기구로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독자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혁취지에 걸맞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국회재경위가  형식논리를 앞세워  관치금융을 막을 견제장치를 하나도 마련하지 않고 금감위를 재경원 산하로 바꾼 것은 납득하기도 어렵고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은법 개정안은 중앙은행은 매년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 목표를 정하고 이를 포함하는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을 수립.공표하는 한편 물가안정 목표 달성에 대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장직을 한은총재가 맡게됨에 따라 외형적으로 이런 역할의 독립성이 강화된 듯 보이나, 외환시장 및 제2금융권에 대한 통제력이 부여되지 않은데다가 금융시장에 대한 감시.감독권마저 상실하게됨에 따...

2000-02-10

경제위기의 원인은 금융실명제가 아니다
경제
경제위기의 원인은 금융실명제가 아니다

여야 3당은 12월 20일 금융실명제 대체 입법의 내용으로 무기명 장기채 발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기한 유보, 금융거래 비밀 철저히  보장등에 합의하고 이를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키로  하였다. 이는 그간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실명제의 근본을  흔드는 내용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이를 무시하고 처리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치권의 이러한 합의는  지금의 경제위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단지 정치권과 재계 일부의 편의에 의한 조치로 전체 국민의  이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정치권의 합의는 실질적으로 금융실명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금융실명제가 깨끗한 정치를 가능케 하고 경제정의와 선진적인  경제질서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제도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위에서 이 제도를 수용하였고 IMF와의  합의과정에서도 이미 실명제의  골격을 유지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극소수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고자 하는 것외에  그 어떤 납득할만한 이유를  찾기 힘들다.  첫째, 금융실명제는 경제위기의 주범인가? 경제위기의 원인을 금융실명제에서 찾는 것은 현재 한국경제의 기본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정치권은  금융실명제가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실명제로 인해  돈이 돌지 않고 지하자금이  산업자금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IMF와의 합의에서도 드러나듯이 현재의 경제위기 원인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다. 기업이 자금난을 호소하는 것은 그동안 관치금융질서에 젖어 있던 우리 금융시장이 WTO 체제에 따라 금융시장 개방을 앞두고 금리가 부분적으로 자유화되기  시작하였고 자율적 경영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게 되자 은행의 부실...

2000-02-10

외환위기에 책임있는 시중은행장들은 전원 교체되어야 한다
경제
외환위기에 책임있는 시중은행장들은 전원 교체되어야 한다

국내 시중은행들의 외화자산 관리가 극히  허술하다는 사실이 7년 각 은행 감사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국내은행의 97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97년 말 현재 국내 시중은행들은 단 한군데도  외화자산 유동성비율이 1백%를 넘지 못해 외환위기를 초래한 주범임이 입증되었다. 이미 경실련은 은행의 주주총회가 있기 전 시중은행의 기본적 자금운용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각 은행의 주주총회가 부실경영에 책임을 묻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그 책임의 형태는 실질적으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은행장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미 알려진대로 시중은행들의 주주총회에서는 70여명의  임원들이 교체되었을 뿐 엄청난 부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은행장은 상업, 국민, 평화, 충청 등 단 4곳만 교체되었을 뿐이다. 또한 시중은행들은 퇴임행장을 경영노하우를 전수받는다는 명목하에 법적 책임이 없는  고문제나 회장제를  두어 전관예우를  함으로써 책임경영이라는 말을 무색케 하고 있으며 막대한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어 부실화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재경부가 공식집계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인도네시아에 빌려 준 돈은  98년 1월 말 현재  55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민간기업들이 이미 대외채무 상환연체 상태에  들어간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나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지 않은   무보증채권 22억달러는 회수가 불투명하다. 이와같이 국가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밝혀지고 있는 은행들의 경영진들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경실련은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재벌개혁을 ...

2000-02-10

경실련, 은행수지 관련 정보공개 청구
경제
경실련, 은행수지 관련 정보공개 청구

1. 경실련은 3일(금) 오후 금융감독원(현 금융감독위원회)에 은행 및 증권사와 보험사의 최근 수지에 관련된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2. 경실련은 IMF의  구제금융이 지원된 이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 각 계층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특히  국내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긴박한 상황에서 이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감독해나가는데 시민운동  차원의 대책이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해외자본 국내 금융기관  인수합병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  및 자구책의 강구가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최근의 은행권내부의 수익/지출  현황을 파악, 공개하여 투명한 책임경영을 강제하는 작업이 시민단체의 책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경실련이 청구하는 최근 각 은행별  명예퇴직자 퇴직금지급현황 및 예대금리차, 정부관련기관의 은행 부실채권  및 후순위채권 매입현황  등은 현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노력과 책임경영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서>   1. '97.1-'98.3 사이의 각 은행별 명예퇴직 및  일반퇴직자의 퇴직금지급 현황 (월별 퇴직금지금액 및 퇴직자수) 2. '97.1-'98.3 사이의 정부관련기관이 각 은행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 현황(월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서  회수의문과 추정손실로 분류된  여신의 합계)  -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서 '고정'으로 분류되는 여신 월별 총액 첨가  3. '97.1-'98.3 사이의 정부관련기관이 각 은행으로부터  매입한 후순위채권 현황  4. '97.1-'98.3 사이의 각 은행별 예대금리차 및 영업이익변화  5.[최근] 사이의 각 증권회사의 단기성순차입금 ...

2000-02-10

반드시 다시 금융실명제를 살려야 한다
경제
반드시 다시 금융실명제를 살려야 한다

금융실명제를 다시 살려야 한다. 금융실명제는 15대 대통령선거 직후에 여야가 합의하여 경제를 살린다는 목적으로 사실상 폐지하였으나 그것이 아무런 근거 없음이 현실로  증명되고 있다. 여야 모두 금융실명제를 폐지하여 어떤 득이 있었는지 답해야 한다. 오히려 IMF의 구제금융이 시작된 이래 우리 사회에서는  고통을 분담하기 보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어 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개혁이나 재벌개혁의 부진은 노동자들과 실업자들로 하여금 자신들만 고통을 전담하고 있다는 분노만 팽배하게 만들고 있고, 전문직종의  부가세 부과방침의 유보나 각종 목적세 도입 논란은 기득권층이 진정 고통 분담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지금 한국경제는 여전히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생산 기반도 흔들리고  있다. 사회적 안전망이 불비한 상태에서 늘어가는  실업은 점차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고 있다.   지금은 다시 한 번 개혁의  의지를 천명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재구축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정부개혁에 대한  의지의 재천명과 그 실행, 재벌개혁, 금융개혁과 더불어 고통분담을 위한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 경실련은 이를 위해 사실상 폐지된 금융실명제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경실련은 여러차례 금융실명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지난 3월 관련 전문가 250여명도 금융실명제를  다시 살려야 한다는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특히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 각 계층의 고통분담이 절실한 지금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IMF체제 이후 계속되는 중소기업 부도와 150만명에 달하는 실직자로 사회전체가 고통스러운 중에도 유독 금융소득계층은 평균 18%의 높은 금리로 막대한 이자소득을 누리고 있다.  금...

20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