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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쟁저해․품질저하․비용 증가시킬 부동산중개수수료 고정요율,   경기도 의회는 조례 수정안을 철회하라!! 경기도의회는 내일(11일)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애초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6억 원 이상 9억원 미만’ 매매구간은 0.5%,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임대구간은 0.4%의 상한요율을 정했다. 그러나 지난 5일경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경기도가 제출한 원안에서 9억 원 이상 매매와 6억 원 이상의 임대를 제외하고 상한요율을 고정요율로 수정해 가결한바 있다. 만약 가결된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경기도 시민들은 부동산중개 시 거래금액에 따라 고정된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경실련은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동산중개수수료 고정요율을 반대하며, 경기도의회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가결한 불합리한 보수체계 수정안을 부결해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고정요율은 부동산중개 특성과 부합되지 않는다.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이다. 부동산중개 업무는 부동산의 형태와 특성, 장소와 시기, 특히 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라서도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고정요율은 이러한 특성이나 다양성에 상관없이 동일한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조차 판매처에 따라 다양하게 가격이 결정되는데, 부동산중개수수료 가격이 동일하게 결정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둘째, 고정요율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 현행 부동산중개수수료 체계는 정보와 협상력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한내에서 자유로운 경쟁과 가격결정, 거래당사자간 협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고정요율은 시장경제의 원칙인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 중개업체는 좋은 품질의 서비스상품을 개발할 필요도 없고, 싸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없...

201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