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실련, 은평뉴타운 분양원가 세부내역 정보공개청구
부동산
경실련, 은평뉴타운 분양원가 세부내역 정보공개청구

서울시는 어제 “은평뉴타운 분양원가 공개”의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에 대한 해명자료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은평뉴타운 아파트분양은 서민주거안정에 절대 기여할 수 없으며, 소비자에게 절대 불리한 선분양 제도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원가의 세부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토지조성원가와 건축비의 세부내역은 제시하지 않은 채 고분양가 책정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사업을 할 경우 이미 감리자 모집공고단계에서 58개 공종별 공사비 세부내역을 공개하고 있어, 공공기관인 SH공사가 공개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오세훈시장도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하였다. 이에 대해 경실련에서는 19일, 서울시에 은평뉴타운 조성원가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였다. <정보공개 청구 내역>  은평뉴타운 분양원가 세부내역 1. 사업개요 1) 토지이용계획 2) 아파트 분양계획(평형별 분양호수 및 분양가) 2. 총사업비 산출내역 1) 토지조성원가  ○ 용지매입비     - 지목별 면적 및 금액    - 소유주별(사유지/국공유지/시유지) 면적 및 금액  ○ 조성공사비(공사비/용역비/감리비)  ○ 부담금  ○ 기타비용  ○ 토지분양을 위한 감정평가액 2) 건축비  ○ 총공사비   - 순공사비     (토목공사/건축공사/기계설비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설비공사)   - 일반관리비   - 이윤  ○ 간접비(설계비/감리비/일반분양시설경비/분담금 및 부담금/보상비/기타)  ○ 부가가치세액 [문의 : 도시개혁센터 02-766-5627]

2006-09-20

고위공직자의 판교신도시 토지수용 현황 자료 정보공개청구
부동산
고위공직자의 판교신도시 토지수용 현황 자료 정보공개청구

  지난 2월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변경사항에 의하면 행정부의 경우 지난 1년간 재산이 늘어난 상위 20명 가운데 13명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고, 이어 28일 공개된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법관 재산등록 변경사항에는 사법부도 고위법관 10명 가운데 4명이 부동산 상속이나 시세차익으로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영일 헌법재판관, 김승의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등 공직자들이 판교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토지수용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남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들은 고위공직자들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을 통해 치부한 사실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개발정책과 정보를 직접 생산하거나,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통해 실제로 부동산투기가 있었다면 공직자 윤리상 심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함을” 취지로 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도 공직자들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검증은 불가능하다. 대다수 정직하고 청렴한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공직자 윤리와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최근 대표적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판교신도시에서의 고위공직자 토지수용 현황은 공직자 부동산투기 발본색원을 위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토지보상이 대부분 완료된 판교지구의 토지수용자 명단에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들의 인적사항을 대비하면 어렵지 않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최근 행정자치부가 1단계 구축을 마친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소유현황은 이미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도 아니다. 오히려 정부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판교지구 토지수용실태에 대해 스스로 실태를 조사하는 적극적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판교신도시 토지수용자 중 공직자윤리...

2005-03-04

주공 발주공사 관련자료 비공개결정에 행정심판 청구
부동산
주공 발주공사 관련자료 비공개결정에 행정심판 청구

  경실련 공공건설예산감시팀에서는 11월17일부터 정부발주공사에 대한 예산감시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공사중 100억이상 대상공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는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아무런 통보도 없었으며, 주택공사 홈페이지의 답변란에 간접적으로 비공개결정을 게시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정보공개법상 절차을 어긴것이며, 비공개사유도 이해할 수 없어 상급기관인 건설교통부에 정보공개결정 미통보와 비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1. 취지   청구인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경실련)에서는 공공건설에 대한 예산감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여 건설하고 있는 공공공사에 대한 설계 및 계약 관련 자료분석을 통해 실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국민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보다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발주공사의 예산집행과정에서 단가와 실제실행단가 비교를 위해 정부발주공사 설계 및 계약과 관련한 자료를 2004년 11월 17일 피청구인(이하 대한주택공사)을 포함한 12개 공공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결정통보를 한 후 공개하였지만, 대한주택공사는 아무런 통보 없이 2004년 11월 24일자로 자사의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 답변란을 통해 “영업상 비밀”을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실련은 이러한 대한주택공사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 정보공개법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비공개사유 또한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심각하게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대한주택공사는 경실련의 “주공발주공사설계및계약등에 관한 자료”요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취지에 맞게 정보를 공개하라는 재결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이유   1) 대한주택공사는 정보공개법상 통지의 의무를 위반하...

2004-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