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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악성 정보공개 청구 방지와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국회 토론회 개최

악성 정보공개 청구 방지와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국회 토론회 개최 경실련은 “정보공개법의 제일 원칙은 국민 알권리, 권력 감시 기능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 표명 2024년 9월 25일(수) 10시, 국회의원 박정현, 양부남, 행정안전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재정넷(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공개센터)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악성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이 저하된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실련에서는 신현기 정부개혁위원회 위원장(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하였다. 김동현 행정안전부 과장은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매년 증가하며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악의적인 오남용 사례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약 84%의 담당자가 악성 청구를 경험했으며, 대부분의 사례에서 정보는 실제로 활용되지 않고 다수 기관에 반복적으로 청구했다고 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① 정보공개 청구권 남용 금지 및 종결 근거 마련, ② 정보공개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 ③ 중복 청구 등 종결 처리 사유 확대, ④ 정보공개 청구 비용의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반면, 조민지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정보공개제도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때조차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가치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LH공사, 검찰, 대통령실 등 공공기관들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정보비공개 무효 소송에서 패하였음에도, 의도적으로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거나 정보공개를 의도적으로 제한한 사례를 들기도 하였다.이러한 관점에서 행정안전부가 제안한 개정안이 행정의 효율성을 우선시하며 공공기관의 종결권 남용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요구’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

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