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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페이퍼] ①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수준은?

  [이슈페이퍼]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수준으로 UP ①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수준은? 현행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 지난해 OECD 38개국 중 한국 31위, OECD 평균 1.50억원·G7 평균 1.83억원, 신흥국과 비슷한 수준 국내 예금 82%만 보호대상, 전세계 예금보호율 평균 98% 수준 우리국민1인당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 1.16배, OECD 평균 2.45배에도 못미처…경제성장 등을 감안 1억원으로 높이자   [주]: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매번 무산됐다. 이에 경실련은 제22대 국회가 올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의 배경, 실효성,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순     서 > ①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수준은? ― 국내외 예금자보호 현황과 수준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등을 고려한 적정 예금자보호한도 ②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의 실효성 ―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의 효과와 정부와 금융업계의 반론에 대한 반박 ③ 예금자보호를 위해 국회가 할일 ― 부보금융회사별 적정 예금보험료율 조정을 통한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과 형평성 제고 1. 우리나라 예금자보호 제도와 한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도입된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예금의 지급 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평소 금융회사별로 정해진 예금보험료율에 따라 예금보호기금을 적립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보험사고 시 예금보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금자에게 현행 1인당 최고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보험금을 가지급하여 예금을 전액 보장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예금보험공사, 2024). 1997년 말부터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다가, 지난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호제도로 전환하여 현재 5천만원까지만 보호하고 있...

2024-06-05

경제
[토론회]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지역금융의 역할과 지역현황, 지방금융의 한계를 밝히고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한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발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지역은행과의 거래 확대, 정책금융 공급 체계 구축, 신규 지방은행 설립 등 다양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제안 지방은행이 지역균형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을 것,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한 지방은행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일시/장소 : 2024년 2월 22일 (목)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중앙경실련과 함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2024년 첫 번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재호 국회의원(부산남구을, 더불어민주당)과 정동만 국회의원(부산기장군, 국민의힘)의 후원으로 2월 22일(목) 오후 2시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 김도 부산경실련 공동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발제는 이상원 동아대 금융학과 교수가 맡았다. 발제에서 이상원 교수는 지역금융의 역할과 지역현황, 지방은행 현황과 지역금융의 한계를 밝히고 지방은행을 중심으로한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발제에서 제안된 활성화 방안은 ▲신용 확대 정책, ▲법적·규제적 지원,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금융과의 거래 의무화 및 강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강화,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의 지역은행과의 거래 의무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금융정책과 정책금융 지원체계 구축, ▲신규 지방은행 설립,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디지털금융 및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책 지원이다.   발제 이후 이어지는 토론은 좌장인 방효창 중앙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두원공과대학교 교수)이 진행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이승우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부위원...

2024-02-22

경제
[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① 돌고돌아 모피아…권력지도엔 ‘낙하산·회전문’

  [新관치 부활①] 돌고돌아 모피아… 권력지도엔 ‘낙하산·회전문’ NGO저널-경실련 공동기획, '新관치금융' 집중 해부 尹정부 1년 헌정 첫 ‘모피아 경제 원팀’평가 엇갈려 행정부·공공기관 전현직 경제관료 출신 약진   글: 박봉균 기자 (ptech@ngojournal.co.kr)   <편집자 註> "경제관료 집단은 이미 정치권을 넘어선 거대 권력이다. 경제개혁의 시작점은 관벌(官閥) 혁파다."(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한국시민사회운동 최전선에 서 있는 김 사무총장이 '콕' 지목한 관벌은 모피아다. 왜 경제개혁의 우선 대상으로 모피아를 지목했을까? 그 답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에서 회자되는 '新관치금융의 부활'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관치'(官治)라고 불리는 관료 우위 시대의 도래에 사익(私益)과 공익(公益)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게 김 사무총장의 우려다. 공적 영역으로 구분되는 관료사회가 사익 추구를 목표로 정치집단과 내화되면 그 권력에 맞설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진영은 근본적인 경제금융개혁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NGO저널은 경실련과 공동기획으로 이 새로운 ‘관치금융’시대를 집중 해부한다.   <新관치 기획 시리즈 순서> ① 돌고돌아 모피아… 권력지도엔 ‘낙하산·회전문’ 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③ 尹정부 취업승인율 98%… 모피아 권력지도가 바뀐다 ④ 모피아와 30年 전쟁... "시민사회, 뭉쳐야 바꾼다" ⑤ 론스타 실패 반복할건가… 관치病 수술, 지금이 골든타임 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⑦ 모피아 독식... '공정(公正)' 기대할 수 있나 ⑧ 투명성 없이 관치극복 못한다… NGO 정책파워 높여야     “경기침체 대응은 효과적이었다.", "신관치금융시대가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에 대한 평가가 교차하고 있다. 헌정 사...

2023-05-10

경제 부동산 사회
[논평] 윤석열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재벌과 다주택 부자들의 민원 수용 수준에 머물러 -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이 아닌 거품떠받치기 정책에 불과 - 핵심 국정과제인 공적연금개혁은 내팽겨치고, 국민연금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 커 - 재벌 규제완화는 ‘공정과 혁신’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역행 - 재벌과 부자 중심의 경제정책으로는 민생경제 회복 어려워   윤석열 정부는 어제(21)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존의 ‘자유‧혁신‧공정‧연대’라는 4대 경제운용기조에 따라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이란 목표를 내세웠다. 나아가 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 이라는 4대 경제정책방향과 각각의 세부정책을 밝혔다. 이번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기존에 발표했던 5년간 경제정책방향의 구체화 버전으로 보인다. 그리고 내용도 규제완화와 부자감세 기조를 그대로 담았다. 경제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서민과 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아닌, 재벌‧대기업과 고자산가와 고소득자에게 두었다는 점에서 우리경제의 문제진단부터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문제가 커 보이는 분야별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와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해제하고, LTV상한을 30%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연착륙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들을 푼다는 것은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혀지지 않는다.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지도 않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조세제도 즉, 취득세 중과를 완화시킨다는 것은 오로지 부동산 가격 하락을 방지하겠다는 목표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 ...

2022-12-22

경제
금융위는 은산분리 불변 입장 밝히고, 무단 인출 사고 긴급 조사하라

금융위는 ‘은행 지분 소유 한도 불변, 바젤Ⅲ 동일적용’ 입장 밝히고, 무단 인출 사고 긴급 조사해야 - 금융위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 불변’이라는 명확한 입장 밝혀야 - - 30일 금융위 종합감사에서 바젤Ⅰ예외적용, 무단 인출 사고 문제 다뤄야 - - 국감을 계기로 뒤틀린 인터넷전문은행 정책 바로 잡아야 - 지난 16일 개최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정책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았다. 최종구 위원장은 은산분리 기본원칙 유지, 케이뱅크 인가과정 문제 인정 등의 답변을 하였다. 9월26일 답변한 경실련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까지 종합하면, 금융위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표현으로 여지를 남겼고, 자본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무단인출 사고까지 나면서 소비자는 더욱 불안하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금융위 종합국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되짚어 보고 잘못된 점과 취약점 등을 하나하나 살펴야 한다. 또한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최근 발생한 무단 인출 사고를 긴급 조사해야 한다. 최 위원장이 답변한 “은산분리 기본원칙 유지하며, 인터넷전문은행 활성안 방안 강구하겠다” 발언는 지난 경실련이 공개질의한 ‘은산분리 원칙 완화’에 대한 질문답변과 비슷하다. 하지만 ‘은산분리 기본원칙 유지’라는 답변은 모호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모호한 표현 대신 구체적으로 ‘지분한도 불변’이라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만약, 금융위가 지분한도 늘리되 대주주 신용공여 및 의결권 제한 등의 임시 제약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는 은산분리 원칙 훼손의 문을 만들어 놓고 잠시 닫아 놓는 꼴과 같다. 따라서 금융위는 명확하게 지분한도에 손대지 않을 것을 정확하게 밝혀 은산분리 완화 여지를 없애야 한다. ...

2017-10-26

경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개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공동주최 - - 오늘 9월 13일(수)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경실련은 국회의원 제윤경 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과 공동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오늘 9월 13일 (수) 오전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사안별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인가 이후 실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한 제도개선과 입법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원배 숙명여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발제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맡았다. 이어지는 토론은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석좌교수, 조혜경 박사,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백주선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야기한 은행 감독상의 여러 문제를 ▲케이뱅크 인가의 문제점 ▲인터넷전문은행 운영과 관련한 일반적 문제점 ▲은행의 소유 및 지배 규제의 사각지대 정비로 정리하고 3가지 논점 각각에 대해 검토하고 처리방향 또는 대안을 제시했다. 전성인 교수는 케이뱅크 인가에 대해서 “입시요강에 못 미치는데, 입시요강을 바꿔가며 인가를 허용했다”고 비유했다. 전성인 교수는 발제를 통해서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드러난 핵심 위법 사항으로 ▲우리은행은 2015년 10월 예비인가 신청시 재무건전성 요건 중 직전 분기 BIS 비율(14.01%)이 “업종 평균치(14.08%) 이상일 것” 조건을 불충족하여 예비인가 심사시 당연 탈락했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특혜 ...

2017-09-13

경제
금융위원회는 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 - 경실련, <인터넷 전문은행> 정책에 대해 금융위원회 공개질의 - -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자본건전성 규제인 BaselⅢ 적용시기 등 질문 - 경실련은 지난 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자본건전성 규제 특례 적용 등의 입장을 묻는 내용으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2곳이 새롭게 출범하여 영업중에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으로 시중은행의 금리 우대와 서비스 수수료 인하, 인터넷 뱅킹 서비스 개선 등 긍정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인터넷 전문은행>을 둘러싸고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경실련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➀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늘리는 은산분리 완화 ➁설립 초기라는 이유로 자본 건전성 규제의 특례 적용 문제 ➂손쉬운 대출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정책과의 상충 ➃K뱅크 인가 특혜 문제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문제는 우리 금융 산업의 근본적 문제인 금융산업정책이 감독정책을 포획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신규 도입으로 은행업의 경쟁을 유도했다는 긍정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은 자본건전성 규제를 시중은행과 다르게 특례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금융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경실련은 지적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금융위의 입장을 알아보고자, 공개질의를 실시하였다. 이 공개질의를 통해 금융위가 갖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의견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한다. 회신 기한은 9월 12일 (화)까지이다. <끝> #별첨. 인터넷 전문은행 정책에 대한 금융위원회 공개 질의서

2017-09-05

경제
인터넷 전문은행도 시중은행과 같은 규제 적용하라

인터넷 전문은행도 시중은행과 같은 규제 적용하라 - 은산분리 원칙 준수와 금융리스크 방지를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 의견서 제출 - - 인터넷 전문은행의 BaselⅠ 기준 적용은 국제규제에 역행하는 행위 - - 금융산업정책이 감독정책을 포획하는 문제 반복, 금융감독체계도 전면 개편 -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0여 년 만에 K뱅크와 카카오뱅크 2개의 은행이 신규 출범했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예금과 대출, 신용카드 사업 등 시중은행 업무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시중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혁신적인 경영과 출범초기라는 이유로 자본 건전성 규제 특례 적용하고 있고, 은산분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K뱅크는 인가 특혜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초기 임에도 갖가지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둘러싼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8월 21일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에 제출했다. 경실련의 의견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산분리 완화 시도를 멈추고 원칙을 준수하라.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은 혁신적 경영을 핑계로 지속해서 은산분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은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된다면 ‘은행의 사금고화’, ‘산업의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 등 경제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등 과거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소유지분 규제를 완화했을 경우, 향후 시중은행도 동등한 영업권 확보를 위해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이 분명하여 결국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은산분리 원칙은 금융산업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은행을 위해서 완화하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된다. 둘째, 인터넷 전문은행의 자본 건전성 규제 특례를 철회하...

2017-08-21

경제
금융위의 비대면 실명인증 허용에 대한 입장

 정부는 금융실명제 무력화와 각종 경제범죄 유발 우려가 큰 ‘비대면 실명 인증 허용’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관련한 회의록 등의 정보공개와 국회 및 사회적 의견 수렴에 나서라 -  - 기본적인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도 없는 계획에 불과하다 -  -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효과와 금융사고 예방책’과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혀라 -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2시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개혁회의 위원 및 자문단 분과장 등이 참석한 ‘제3차 금융개혁회의(의장: 민상기)’에서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을 포함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 방안에 대해 심의․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20여년 동안 지켜온 계좌개설시 대면원칙이 담긴 ‘금융실명제’를 무력화 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순전히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고, 금융실명제 외 금산분리, 보안문제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사전 단계로 밖에 볼 수 없다. 무엇보다 금융실명제는 차명거래 등을 방지하여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에서 1993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이십여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또 다시 각종 경제범죄를 유발 시킬 수 있는 금융실명제 무력화 시도를 하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실명제를 무력화 하여, 각종 탈세와 비자금조성 등의 중대 경제범죄와 정경유착을 가져올 수 있는 ‘비대면 실명인증 허용’ 즉각 철회하라.  정부에서는 비대면 실명인증 등이 허용될 경우, 금융산업의 서비스 질과 경쟁력이 향상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금융실명제가 시행된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 명시적, 묵시적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는 규제되고 있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금융실명제를 강화시키는 것...

2015-05-19

경제
이광구 부행장의 우리은행장 내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광구 부행장의 우리은행장 내정은 관치금융의 결정판 정부는 정치개입·관치금융 즉각 중단해야 우리은행 이사회는 주주와 고객 입장에서 독립적·자율적 결정 내려야 우리은행 행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5일 서금회(서강대출신 금융인모임) 멤버인 이광구 부행장을 차기 우리은행장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행추위는 3명의 후보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한 후 ‘이광구 부행장이 은행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은행 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부행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 서금회의 멤버인 점, 유력 후보였던 이순우 현 우리은행장이 지난 1일 돌연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행장의 내정은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정치개입과 관치금융 논란을 기정사실화한 것에 다름 아니다. 경실련은 이번 이 부행장의 내정과정에서 드러난 정치개입과 관치금융이 개발독재시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반시장적 행태라고 규정하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치금융 행태는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 아니라 시장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이번 이 부행장의 내정은 명백한 정치개입은 물론 관치금융의 전형적 형태를 띠고 있다. 우리은행장 내정과 관련해 그간 정치개입과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금융권에서는 이순우 현 행장의 연임은 무난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위선의 개입이 사실화되면서 지난 1일 이순우 행장이 갑자기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혔다. 결국 행추위는 서금회 멤버인 이광구 부행장을 은행장 후보로 내정했다. 문제는 최근 금융권에서 선임된 주요인사들이 서금회 멤버라는 사실이다. 하영구 전 한국씨티은행장이 사전 내정설 속에 은행연합회장으로 선임이 강행되었으며, 얼마 전엔 대우증권 사장에 서금회 멤버인 홍성국 부사장이 내정되었다. 이덕훈 ...

2014-12-08

경제 부동산
[현장스케치]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부동산 금융규제(LTV⋅DTI)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가계부채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최근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금융규제(LTV⋅DTI)를 완화하려 시도 중이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1,000조원가 넘는 상황에서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는 가계파산,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와 관련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의 진행 아래, 토론자로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휘정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했다.(송인호 연구위원의 경우,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불참) 먼저 첫 번째 토론자인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규제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정책 나름의 성과와 역할이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들의 주택 구입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한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택을 구입하면서 받는 대출금을 자신의 소득으로 갚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얻는 차익으로 상환하려 한다는 점에 문제제기를 했다. 또한, 금융규제가 주택 구매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작으며,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은 거시 경제적 차원에서 시도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효과는 매우 국지적이고 한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LTV에 대한 규제는 완화해도 상관없겠지만 DTI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위원은 LTV를 국가 간 상호 비교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전세 보증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으로 L...

2014-07-23

우리 경제의 위험성을 높일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
경제
우리 경제의 위험성을 높일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

우리 경제의 위험성을 높일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 - 전세계적인 대형은행 규제 강화 추세에 역행, 관치금융의 폐해만 더욱 심화될 것 - 오늘(17일)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을 결정하였다. 회의결과에 따르면 우리금융 경영권 인수를 위한 최소 입찰 요건을 3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지방은행을 분리하지 않고 지주사 전체를 일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그동안 금융권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금융지주회사들이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할 경우 지분 95%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정부가 소유한 기업에 한해선 50% 이상 확보해도 인수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을 신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우리금융 인수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다른 금융지주회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사실상 산은금융의 독점적 인수를 보장해주기 위한 방안에 불과하다. 이로써 지난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부터 메가뱅크를 추진해왔던 강만수 산은지주회장의 주장이 관철되면서 정부 소유 국책은행의 우리금융 인수가 현실화되었고, 사실상 정부의 우리금융 민영화 약속이 폐기되었음이 분명해졌다. 경실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대형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하고, 관치금융의 폐해를 더욱 심화시킬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는 절대로 용인되어서는 안될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정부와 금융당국은 은행의 규모를 더욱 키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허황된 꿈에서 벗어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산적해있는 금융관련 현안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금융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규제를 도입하고 수행하는 일에 나서길 촉구한다. 강만수 회장을 비롯한 메가뱅크를 주장하...

2011-05-18

경제
강만수 산업은행지주 회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경제위기, 서민고통의 주범은 국책은행장의 자격이 없다 - 강만수 산업은행지주 회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 이명박 정부의 염치도 모르는 ‘막장’ 인사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오늘(10일) 금융위원회는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을 산업은행지주 회장 겸 행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시기 잘못된 정책판단과 위기대응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를 수렁에 빠뜨린 인물을 국책은행장에 임명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치솟는 물가와 전세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강 내정자는 몹쓰고 질긴 인연이기만 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 당시 경제팀을 총괄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6% 성장’이라는 무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금리와 감세, 고환율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져만 갔다. 당시 국제 원자재값이 급상승하면서 세계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으나 ‘대기업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그의 무지와 아집은 물가상승세에 기름을 끼얹고, 더불어 환율이 폭등하고 주식시장이 붕괴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위기가 증폭된 바 있다. 또한 당시 부동산 거품이 꺼지려 하자 근본적인 구조조정 노력보다는 투기지역 해제, 양도세 한시 면제 등 거품을 오히려 키우는 잘못된 정책만을 고집하면서 주택시장마저 혼란으로 몰아넣은 바 있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 판단과 구시대적 성장제일주의도 문제였지만,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의 정책대응 능력 또한 미흡하기 짝이 없었다. 국제 금융위기 대응, 경제성장률에 대한 잦은 실언과 번복, 신중해야 할 환율과 금리문제에 대한 단정적 발언 등을 통해 당시 정부는 시장으로부터 불신을 넘어 조롱거리로 전락한 바 있다. 강 내정자가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는 아직도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오고 있다. 물가 폭등, 전세난, 구제역 사태 등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지만 정부는 성장만을 위한 저금리 고환율 정책을 고수해오면서 이를 방치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

2011-03-11

저축은행 부실, 금융당국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경제
저축은행 부실, 금융당국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저축은행 부실 사태, 금융당국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이 우선되어야 한다 -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공적자금 투입해야 - 최근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온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 한나라당 이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에 관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 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수정안은 공동계정의 명칭을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변경하고, 여기에는 업권별 예금보험료 뿐만이 아니라 정부출연금도 일부 충당하여 이른바 ‘유사 공적자금’을 투입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운영시안을 오는 2025년까지로 한정하기로 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수정안이 저축은행 부실을 불러일으킨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히며,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 추궁도 없이 은행∙보험 등 타 업권에 맡겨둔 금융소비자의 예금보험료로 부실문제를 해결하자는 방향으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 아울러 그동안 반복되어온 저축은행 부실의 악순환을 제대로 끊어내기 위해서는 순수 공적자금 투입 및 철저한 구조조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밝힌다. 이번 수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저축은행 부실사태 과정에서 드러난 금융당국의 책임소재를 제대로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여전히 없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PF대출을 방조하고 이후 저축은행 자산 급증,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 제대로 된 감독을 하지 못한 것이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본질이다. 하지만  아직도 저축은행 부실이 확산될 때까지 금융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책임을 져야 할 담당자는 누구인지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법적 근거를 가진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과정 속에서 이를 상세히 밝혀내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저축은행 부실을 납세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대지만, 공동계정 또한 표면상 세금이 아...

2011-03-09

예보기금 공동계정, 저축은행 부실 해법이 될 수 없다
경제
예보기금 공동계정, 저축은행 부실 해법이 될 수 없다

예보기금 공동계정, 저축은행 부실 해법이 될 수 없다 -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에 철저히 책임을 추궁해야 - 오늘(2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는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관련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이번에 상정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이사철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것으로, 현재 업권별로 나눠져 있는 예보기금 계정에서 저축은행 보험기금 적자 보전을 위해 새로 적립하는 보험기금액 중 일부를 공동계정을 만들어 타업권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예보기금 공동계정 설치는 은행권에서 조성한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을 막는 돌려막기에 지나지 않으며, 그간 금융당국의 잘못된 정책대응을 은폐하려는 미봉책임을 밝힌다. 향후 저축은행 부실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의 PF대출 부실규모를 정확히 국민들에게 알려 시장의 신뢰를 구하고, 지금까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부실을 키운 금융당국관련 책임자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아직도 저축은행 부실 사태는 현재진행형에 놓여있다. 2월 현재 PF대출의 잔액은 8조5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5조원 이상이 이미 부실화 됐거나 부실 가능성을 주의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고수익을 노린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PF대출이 우선 지적될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의 무책임이 무엇보다도 크다. 정부는 2006년 이른바 ‘8·8 클럽’, 즉 BIS 자기자본비율 8%이상, 고정이하여신 8% 미만인 저축은행은 개별 법인대출에 있어서 80억원 한도 규정을 면제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 거액을 대출해 줄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PF대출을 방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PF대출 잔액은 5조6천억원에서 2006년 11조3천억원으로 1년 사이에 2배...

2011-02-23

정부는 DTI, LTV 금융규제 완화 논의를 중단하라
경제
정부는 DTI, LTV 금융규제 완화 논의를 중단하라

정부는 거품과 투기, 금융부실 초래하는 DTI 금융규제 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보수언론과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부동산 금융규제를 완화할 것을 연일 강조하자 정부 내 국토해양부와 7.28 재보선을 의식한 한나라당 지도부 또한 DTI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서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금융규제 완화 범위를 놓고 논의를 하고 있으며 이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DTI, LTV 금융규제의 목적, 그리고 현 부동산 시장의 거래부진의 원인을 고려한다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대책으로서 이러한 금융규제 완화 논의는 전혀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부동산 투기조장을 통해 거품을 키우고, 가계부실과 함께 금융부실을 더욱 키우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크기에 정부가 이들 제도의 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DTI는 소득으로 원리금 상환액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LTV와 함께 부동산 시장과 연계된 제도가 아니라 금융기관과 가계의 건전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현재 우리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규모는 740조에 이르고, 이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은 342조원으로 추정되어 50% 가까이 차지할 정도 우리의 가계부채의 핵심구성은 주태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구조를 안고 있다. 특히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미국의 경우 ‘07년 132%까지 상승했다가 버블붕괴 이후 가계의 조정으로 작년 말 123.8%로 하락했지만, 우리나라는 작년 말 152.7%까지 상승하여 미국보다 더욱 심각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IMF나 OECD 등에서 우리 가계부채가 금융 불안정성의 최대 요인이라며 관리의 필요성을 계속 경고해 왔다. 금융위원회 등 우리 금융당국도 가계부채가 우리 금융에 상당한 부담요인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여 과도한 부동산 대출을 연착륙시키는...

201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