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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상위 1%만 납부하는 종부세 완화가 중산층 복원인가?

상위 1%만 납부하는 종부세 완화가 중산층 복원인가? 정부는 종부세 완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어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이를 ‘중산층 복원’으로 포장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주장과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상위 1%만 납부하고 있으며, 종부세 완화로 인한 혜택은 결국 상위 1%에게 돌아갈 뿐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종부세를 마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이는 종부세 완화로 수혜를 보는 것을 숨기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정부가 종부세 완화 정책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도입된 종부세는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근로소득과 부동산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간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현재 정치권은 종부세가 투기 억제나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지 못했다며 종부세를 흔들고 있다. 그러나 종부세의 본래 의의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자체에 있다. 종부세를 약화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며, 종부세가 충분히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이는 정치권이 종부세 도입 취지를 훼손해 온 결과다.   종부세는 도입 이후 계속해서 완화되며 그 본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도입 당시와 비교해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2009년 6억 원(1세대 1주택 9억 원)에서 2021년 6억 원(1세대 1주택 11억 원), 2023년에는 9억 원(1세대 1주택 12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2009년 세대별 합산 방식이 위헌 판결을 받은 후, 인별 합산 방식이 도입되면서 공동명의를 통한 과도한 공제 혜택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현재 단독명의자는 12억 원, 공동명의자는 18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주택자에게는 임대업자 세제 감면 혜택과 함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장기 보유 및 고령자 세액 공제 혜택도 주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종부세 납부...

202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