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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의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상향, 대선 표심 위한 정치적 야합

국회의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상향, 대선 표심 위한 정치적 야합 - 조세부담강화로 부동산 가격안정 취하겠다는 현 정부와 여당의 기존 입장에 반하는 좌충우돌 표심잡기 정치적 야합 - -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은 기존의 기준금액 9억 원 선에서 억제되던 주택과 아파트 등의 추가적인 가격상승을 부채질 할 뿐 부동산 가격안정 효과 미미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어제(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서 1가구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는 조세부담강화로 부동산가격안정을 꾀했던 정부와 여당의 기존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잡기에 급급한 여당과 야당이 정치적 야합을 한 것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 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 단계에서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동산을 통한 이득을 줄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과도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주택과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곧 최근까지 정부와 여당이 견지해온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정책기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다는 이유로 기존의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1가구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것은 그나마 유지해온 정부와 여당의 정책기조를 스스로 흔드는 것이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비과세 대상 주택과 아파트 등의 가격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기존 고가주택의 시장가격도 상승하는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 차액만큼 주택과 아파트 등의 시장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세소위에서는 주택과 아파트 등의 급격한 가격 상승에 대한 정책대응이라고 하지만,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은 결국 기존 9억 원 선에서 억제되던 주택과 아파트 등의 가격상승에 좋지 ...

2021-11-30

경제
종교활동비 비과세는 종교인 소득 전반의 비과세화 우려가 크다

종교활동비 비과세는 종교인 소득 전반의 비과세로 운영될 우려가 크다 -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는 비과세 조항 수정안 폐기해야 - 경실련은 지난 11월 30일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2월 13일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조세형평성 훼손과 과세행정 논란을 가져올 종교활동비 비과세 추가 조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과 종교인 세무조사를 사실상 배제하는 조항(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 제3항)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밝혔고,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종교인 과세가 기타소득 과세에서 근로소득 과세로 변화해야 한다는 큰 지향도 표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수정 입법예고안은 쟁점이 되는 종교활동비 비과세 부분은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대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종교인 과세 실시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조세형평성 훼손과 과세행정 논란을 가져올 종교활동비 비과세 추가조항 삭제하라. 정부는 ‘종교활동비는 개인의 생활비가 아닌 주로 자선, 사회적 약자 구제 및 교리 연구 등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을 감안해 비과세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교 활동비에 대한 금액이나 비율 등을 제한 또는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과세를 한다면, 종교인이 받는 소득을 종교활동비로 처리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는 사실상 종교인소득 전반에 대한 비과세로 운영될 소지가 크다. 나아가 종교활동비 범위의 불명확은 결국 과세행정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입법예고에서 밝힌 종교활동비 비과세 조항은 폐기하고, 현행 조항으로 시행해야 한다. 종교인 소득 과세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 또한 20%에서 최대 80%까지 산입을 받으므로, 사실상 근로소득에 비해 상당한 혜택을 본다. 그럼에도 종교활동비 까지 비과세로 할 경우, 사실상 과세의 취지가 무력화 되는 것이다. 정부가 조세형평성과 저소득 종교인 보호에 ...

2017-12-21

경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 대토론회

1부:지하경제양성화와 비과세감면축소의 개선방향 2부: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세․법인세 개선방향 3부: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의 올바른 개선방향 11월 5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06호실 경실련은 오늘(5일) 오후 3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 대토론회’를 홍종학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기국회 주요 의제 중에 하나인 세제개편과 관련해 경실련은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지하경제 양성화 및 비과세 감면 축소 △소득세․법인세 개선 방향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 전체 사회는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가 맡고, 1부 2013년 정부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개선 방향-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를 중심으로-의 발제는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진행하고, 토론자로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구재이 세무사,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이 참여했습니다. 2부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세․법인세의 개선 방향의 발제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가 진행하고, 토론자로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3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의 올바른 개선 방향-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중심으로-의 발제는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가 진행하고, 토론자로 김필헌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식 세무사, 임언선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참여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세제개편과 관련한 종합적인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부...

201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