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기자회견]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 입법청원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입법청원 -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 청원 -   □ 일시 : 2015년 11월 6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의원 윤호중 - 업무용 사용만큼만 경비처리 허용 - - ▲차량 취득 한도 3천만원, ▲임차비용 한도 6백만원, ▲(매년 변동되는)유지⋅관리비용 한도 설정 - 경실련은 11월 6일(금)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과 함께 업무용 자동차의 공평과세를 골자로 한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을 입법 청원했다. 최근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들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무분별한 세제혜택 문제가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허술한 현행제도는 사업자들이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고 운용하는 모든 비용을 경비처리하도록 허용해주고 있다. 하지만 현행제도는 사업자들이 업무용 자동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명확히 확인하고 제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경비처리에 대한 한도 역시 존재하지 않아 심각한 조세형평성 훼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입법청원을 통해 사업자들의 업무용 차량에 대해 ▲업무용 사용비율만큼만 경비처리 허용(운행일지 등으로 증명)을 전제로, ▲차량 취득 시 1대당 3천만원, ▲임차 시 1대당 600만원을 한도로 설정했다. 또한 ▲(매년 변동되는)유지⋅관리비 한도 설정, ▲업무용 사용 거짓 증명에 대한 과태료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입법 청원했다.   [기자회견문] 조세형평성 훼손하는 “무늬만 회사차” 남발을 근절해야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우리 모두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모두가 그 의무를 함께 나누어지고 있는...

201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