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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①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수준은?

  [이슈페이퍼]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수준으로 UP ①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수준은? 현행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 지난해 OECD 38개국 중 한국 31위, OECD 평균 1.50억원·G7 평균 1.83억원, 신흥국과 비슷한 수준 국내 예금 82%만 보호대상, 전세계 예금보호율 평균 98% 수준 우리국민1인당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 1.16배, OECD 평균 2.45배에도 못미처…경제성장 등을 감안 1억원으로 높이자   [주]: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매번 무산됐다. 이에 경실련은 제22대 국회가 올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의 배경, 실효성,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순     서 > ①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수준은? ― 국내외 예금자보호 현황과 수준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등을 고려한 적정 예금자보호한도 ②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의 실효성 ―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의 효과와 정부와 금융업계의 반론에 대한 반박 ③ 예금자보호를 위해 국회가 할일 ― 부보금융회사별 적정 예금보험료율 조정을 통한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과 형평성 제고 1. 우리나라 예금자보호 제도와 한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도입된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예금의 지급 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평소 금융회사별로 정해진 예금보험료율에 따라 예금보호기금을 적립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보험사고 시 예금보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금자에게 현행 1인당 최고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보험금을 가지급하여 예금을 전액 보장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예금보험공사, 2024). 1997년 말부터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다가, 지난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호제도로 전환하여 현재 5천만원까지만 보호하고 있...

2024-06-05

경제
국회는 금융질서 훼손하는 저축은행 피해구제법 즉각 철회하라

경실련 "국회는 금융질서 훼손하는 저축은행 피해구제법 즉각 철회해야"   선거 앞둔 정치권 포퓰리즘의 극치, 구태 악습의 재현. 16일 본회의서 반드시 부결돼야.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허태열)에서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피해자를 위한 보상 문제를 담은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액의 55% 가량을 정부 재원과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보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제 대상은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를 포함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영업정지 된 총 18개 저축은행의 8만2,391명을 대상으로하며, 구제 규모는 1,0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오늘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무위의 이같은 결정은 "선거를 앞두고 지역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인가영합주의적인 결정"이며, "금융시장에서의 자기책임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허물어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근본질서를 훼손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및 부실경영,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 등으로 발생한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검찰 수사와 그에 따른 책임규명이 아직도 진행중이다. 경실련은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불법을 저지른 저축은행 임직원 및 대주주의 전횡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함께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세워야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원칙과 절차에 따른 엄중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어제 국회 정무위가 의결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에 대해 "금융시장의 형평성의 원칙을 일순간에 허무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여야 정무위 위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반...

201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