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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매매 유죄판결에 대한 입장

대법원의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매매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은 당연한 결과이다. - 홈플러스 소비자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 형사재판 1심과 2심 전원 무죄, 대법원 유죄취지로 원심 파기환송 - 오늘 4월 7일 대법원(대법원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 2016도13263)은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사건에 대해 종전 1심과 2심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종 유죄를 판결했다. 경품행사를 가장한 개인정보취득은 부정한 수단, 방법에 의한 취득 원심법원은 경품행사를 가장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원심법원은 비록 1밀리미터(약 4포인트)의 매우 작은 글씨 크기로 작성되었으나 사람이 못 읽을 수준이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지켰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비자가 경품행사에 응모할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이뤄지는 행사인지 아니면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사인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였다. 경품응모권에 1밀리미터 크기의 글씨로 기재된 것을 읽기가 쉽지 않고, 짧은 시간 동안 응모권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홈플러스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텔레마케팅을 위한 보험사의 사전필터링은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보험사의 업무이므로 역시 소비자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또한 원심법원은 홈플러스가 보험사의 사전필터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홈플러스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위탁에 불과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단순한 수탁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독자적 이익과 업무처리를 위하여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

2017-04-07

사회
[기자회견] 제3자 제공현황 삭제한 홈플러스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제3자 제공현황 삭제한 홈플러스 규탄한다!  지난 3월 9일 홈플러스 회원 81명은 개인정보 불법제공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며 홈플러스에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였다.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불법제공 혐의로 형사기소 된 상황에서도 그 유출 피해에 대해 통지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법률에 따른 정당한 열람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홈플러스의 답변은 제3자 제공 현황을 "내부 프로세스상 일정 기간 후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가 언제 어느 정도로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는지 확인하려 했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우리는 홈플러스가 소비자 개인정보 열람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팔아 231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챙겨 놓고 이제 와서 피해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더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향후 제기 될 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직적 방해로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피해를 입은 홈플러스 회원과 함께, 증거보전 절차 등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 과태료 부과를 촉구하고 검찰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공개 요청과 수사의뢰를 하는 등 후속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또한 이번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응하며 집단소송제도가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처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책임회피를 방지하고 제대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도와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신청에 있어 신청인의 증거수집 등에 대한 권한이 강화돼야만 한다.  피해를 입은 홈플러스 회원들과 우리 시민단체들은 홈플러스가 지금이라도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2015-03-27

사회
홈플러스 제3자 제공현황 삭제에 대한 공동성명

제3자 제공현황 삭제한 홈플러스 규탄한다! - 개인정보 판매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이제 와서 피해사실 은폐 - - 소비자 개인정보 열람권 중대 침해에 좌시할 수 없어 - - 규탄 기자회견 : 2015년 3월 26일(목) 오전 11시, 홈플러스 본사 앞 - 1. 지난 3월 9일 홈플러스 회원 81명은 개인정보 불법제공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며 홈플러스에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였다.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불법제공 혐의로 형사기소된 상황에서도 그 유출 피해에 대해 통지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법률에 따른 열람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다(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 정보통신망법 제30조). 2.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지난 23일에서야 그 내용을 보내왔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다 할 제3자 제공 현황에 대해서는 "내부 프로세스상 일정 기간 후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답변했다.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가 언제 어느 정도로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는지 확인하려 했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3.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와 같이 홈플러스가 소비자 개인정보 열람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팔아 231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챙겨 놓고 이제 와서 피해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더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진행예정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직적 방해로밖에 볼 수 없다. 4. 열람청구를 제기했던 81명의 홈플러스 회원과 우리 시민단체들은 증거보전 절차 등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만약 홈플러스가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도 응당 책임을 물을 것이다. 5. 또한 우리는 홈플러스 사건에 대응하며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처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015-03-25

사회
홈플러스, 개인정보유출 피해사실 즉각 통지하라

홈플러스는 개인정보유출 피해고객에게 유출항목 등 피해사실 즉각 통지하라 - 기존 회원들의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정보를 제공한 것은 명백한 불법 - - 경실련, 유출항목 등 공개 후 직접적 법적대응 방안 모색 예정 -  1. 지난 1월말 홈플러스(주)가 경품이벤트를 명분으로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기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판매한 행위가 드러났다. 하지만 사건이 알려진지 10여일이 흘렀지만 피해고객에게 유출항목 통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 홈플러스가 고객 또는 회의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인 보험회사에 판매한 것은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더욱이, 일부 회원들의 경우, 회원 가입 시 자신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제휴 보험회사에 고객 개인정보를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불법행위로만 총 83억 5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올렸다고 하니,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3. 뿐만 아니라, 홈플러스는「개인정보보호법」제34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된 해당 피해고객에게 지체 없이 유출 항목 등을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드러난 후 지금까지 홈페이지에 “경품행사 취소”, “경품 재추첨 후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형식적인 사과문만 게시하고 있다. 이는 홈플러스가 이번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4.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홈플러스(주)에 즉각 피해고객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홈플러스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등 피해사실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즉각 통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홈플러스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고객들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 권유, 스팸성 영업전화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지금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이다. 5. 그리고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를 돈벌이로 보는 ...

201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