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논평] 최저임금위원회와 윤석열 차기 정부는 최저임금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업종‧지역‧연령별 차등적용 시도해서는 안 돼

최저임금위원회와 윤석열 차기 정부는 최저임금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업종‧지역‧연령별 차등적용 시도해서는 안 돼 지난 화요일에(4.5.)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 첫 번째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최저임금은 윤석열 차기정부 출범 후 첫 번째 결정이 될 예정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최저임금이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치열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지만, 정부 정책 방향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20대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2월 후보시절 “지불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기업이랑 똑같이 맞춰 월급 올리라고 해보라”며 “저 4%(강성노조가 대변하는 노동자)는 좋아하지만 자영업자‧중소기업은 다 나자빠지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적더라도 일하겠다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다 잃게 된다”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었다. 이에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의 영향을 받아 차등적용 시도를 해서는 결코 안되고, 윤석열 당선인 차기 정부 역시 최저임금 취지를 훼손하는 행정을 절대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국 모든 노동 취약계층에 대해 최소한의 생계가 가능한 수준으로 임금을 맞춰줌으로써 노동력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자 함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1988년 일부 경공업과 같은 업종에 대해 차등적용을 한 적이 있지만, 도입 1년 만에 폐지되었었다. 노동의 질적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차등적용은 바...

2022-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