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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인사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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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인사 의견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들의 상충을 극복하고 발전된 새천년의 미래를 구성해 나가야 하는 시대사적 전기에 직면해 있 다. 하지만 아직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 있어 민주화의 이행정 도가 충실하지 못하여 사회 각 부분에서 개혁과 변화의 요청과 질서와 안 정의 요청이 맞물리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개집단들의 사적인 이익 이 공익을 형해화시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중심적 편의주의가 개인적 권리들을 침해하기도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공동선을 향 한 이념적 지표에 따라 정서하고 통합하는 민주적 생활방식이 전사회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상황인 것이다.   이제 며칠 후면 발족하게 되는 제3기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제4의 국가작용이자 모든 국가작 용을 통할하는 헌법재판은 그 자체가 이러한 상충의 사회현실을 헌법의 이념과 정의의 요청에 따라 상생의 사회생활로 유도.통합해야 한다. 그래서 제3기 헌법재판소는 그간 12년에 걸쳐 헌법재판이 수행하였던 기능들 을 아우르면서 신세기의 희망에 부응하는 국가발전의 지표들을 유효하고 도 정당한 모습으로 엮어 내어 국민들에게 제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제3기 헌법재판소는 제2기의 재판관들이 보였던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국가의 이념과 발전지향을 제시하 고 이에 따라 모든 국가작용들을 통제하거나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어야 할 것이다. 즉 새로운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헌법의 법리적 해석이나 정태적 발견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뚜렷한 이념적 지향 을 가지고 이를 통하여 사회내의 다양한 이해관계들의 대립을 극복하고 조정하며, 나아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헌법해석에 바탕한 새로운 국가 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역 시 사회내의 다양한 부분들을 대표하거나 그 이해들을 반영할 수 있는, 이념적으로 균형잡힌 형태로 구성되...

2000-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