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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모색 공청회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공청회] 한국 자동차 산업의 구조하에서, 2차 협력사의 열악한 납품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 필요 - 전속거래가 사실상 종속거래·노예거래에 가까운 현실,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가 변화의 시작 - 어제(9/6) 오전 9시 30분, 고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는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공청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기형적인 한국의 자동차 산업구조의 문제점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하청업체가 처한 열악한 납품현황을 고발하고 개선방안을 고민하기 위한 자리였다. 공청회는 손정우 한국자동차산업 중소하청업체 피해자 협의회 대표의 현실고발로 시작했다. 완성차 조립시간과 재고를 줄이는데 기여한다는 이유로 직서열 생산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나, 실상은 사출기 고장, 금형사고, 제품불량, 원재료 부자재 불량 및 기상악화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2차 하청업체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 2차 하청업체에 독점적 지위가 있는 양 포장하지만 가격결정 및 공급량은 원청 및 상위하청업체가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결정하고 오직 생산만을 전가하는 점도 지적했다. 강제단가인하가 요구되고, 심지어 다양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성형기계까지 가져가는 일도 다반사임을 알렸다. 자동차산업 발전이란 미명하에 ‘노비’마냥 착취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아온 자동차산업의 2차 협력업체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자리였다. 박상인 교수는 현실고발을 접하면서 느낀 부조리함에 대한 한명의 국민으로서, 지식인으로서 느낀 커다란 부끄러움을 표현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하청구조 하에서 2차 협력사의 경제적 지위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현재의 자동차 업체의 수요독점적 구조와 전속계약관계를 타파해야 함을 지적했다. 외국의 예처럼, 모듈중심 생산의 탈수직 계열화 방식으로 ...

2018-09-07

경제
업무용 고가차량의 판매실태 및 세제혜택 문제점 실태조사

 사업자들의 수입차 등 업무용 고가차량 구매에 무분별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심각한 조세형평성 훼손 - 2014년 판매차량가격 구입비로만 사업자들, 한 해 4,930억원 세제혜택 - - 정부가 시민들의 혈세로 사업차들 차량 구입 및 유지 지원하는 셈 - - 일정 차량가격 기준으로 사업자 경비처리 제한 등 제도개선 필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조사결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고가차량을 구입·운용하며 과도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고급차량을 사례로 추정 분석한 결과, 5년 동안 개인 소비자들은 취득세, 자동차세 등을 통해 약 4,700억원의 세금을 납부했지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최소 6,3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면제 받았다. 허술한 현행 세법으로 인해 조세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2014년 2억 이상 수입차 중 87.4% 업무용 판매 최근 수입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순수 개인 보다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업무용 차량을 구매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현행 세법상 차량가격 등 구입비용부터 유지비용까지 세제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경실련이 한국수입차협회와 현대자동차그룹의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2014년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전체 판매량의 약 43%에 달하는 105,720대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매했다. 전체 구매가격은 7조 4,7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사업자들의 업무용 구매 비중은 고가차량일수록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억 이상 수입차의 경우 2014년 총 14,979대가 판매됐는데, 이중 83.2%에 달하는 12,458대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구매했다. 2억원 이상 수입차 경우 업무용 판매비중은 더욱 심해졌다. 무려 87.4%에 달하는 고급 수입차가 업무용으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구매했다. 차량 구입부터 유지까지 모두 국민 혈세로 보전 사업자의 수입차 등 업무용 고가차량 구매...

2015-07-08

사회
정부합동 자동차 연비검증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국토부와 산자부의 각기 다른 연비조사결과 발표, 시장혼란 부추겨 - 2개의 정부는 연비제도의 운영실패와 무능력을 자인 것이다.  -    1. 오늘(26일) 국토교통부는 14개 차종 중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2개 차종에 대한 신고연비 부적합 결과를 발표했고, 산업통산자원부는 국토교통부의 검증결과와 달리 해당 차종 모두 기준에 적합하다는 결과를 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산업통산부와 국토교통부의 각기 다른 검증결과는 양 부처의 검증방식과 기준 등이 상이하기 때문이라며 2개의 부처의 결과를 모두 인정한 발표를 했다.  2.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_는 이원화돼 있는 연비검증체계를 일원화하고 연비측정방법과 세부기준을 시급히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동일 차종에 대해 국토부와 산자부가 각기 다른 연비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기재부가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못한 것은 정부 스스로가 그동안 연비제도 운영의 실패와 정부의 무능력을 자인한 것이다.  3. 동일한 사안에 대해 부처별로 다른 판단 기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고, 이에 따라 각기 다른 행정조치를 받는다면 시장의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고 업계와 소비자들은 정부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은 2개의 정부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산자부의 연비조사 결과처럼, 소비자 입장에서 도심 및 고속도로주행 등 각기 다른 환경에서 신고연비와 검증연비의 오차가 크게 발생한 상황에서 이를 합산한 복합연비가 허용오차 이내기 때문에 적합하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 산자부의 검증결과 도심주행의 경우에는 국토부와 마찬가지로 부적합 판정이 났고, 지난 10년간 산자부의 사후 연비 검증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도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4. 장기적으로 연비검증체계를 소비자관점에서 엄격히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후 연비 검증대상을 크게 확대하고, ±5%의 측...

201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