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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제일주의’ 홍석현 주미대사 즉각 사퇴해야

1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홍석현 주미대사는 본인과 배우자, 2남1녀 등 3자녀의 재산으로 7백30억원을 신고해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순위 1위를 차지하였으며, 홍석현 주미대사는 워싱턴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부인과 어머니의 위장전입을 통해 땅을 구입한 사실을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홍석현 주미대사 일가의 재산은, 홍대사는 경기 양주와 이천, 충남태안의 논과 밭을 비롯한  463억, 부인은 경기도 이천의 전답을 포함한 82억, 장남은 선친(고 홍진기 전 내무장관)이 농지를 위장전입으로 매입한 재산을 13살 때 증여받은 땅을 포함한 47억, 차남과 장녀의 주식 등 137억원 등 총 7백30억원이며, 홍석현 주미대사 일가의 재산의 대부분은 위장전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증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홍석현 대사는 지난 84년 전두환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 보좌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부인으로 하여금 위장전입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게 하고, 지난 2001년 고정주영회장의 경기도 양주 별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어머니를 위장전입하여 구입토록 하였다. 위와 같은 홍석현대사의 재산증식과정에는 고위공직자 신분과 사회지도적 리더 신분(언론사 회장), 민간인 신분을 구분하지 않고 일관되게 전형적인 부동산투기수법인 위장전입을 통하여 재산증식하고, 13살 된 미성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볼 때, 홍석현 주미대사의 재산형성은 선친, 모친, 부인등 一家 모두가 참여하는 ‘부동산 투기 명문가이자 투기제일주의’로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된다.   <경실련>은 홍석현주미대사가 본인 일가의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했음에도 대사직을 수락한 것을 볼 때 기본적인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과 철학이 없는 것이며, 국가의 원수로부터 다른 국가의 원수에게 파견되어 주재국(駐在國)에 대하여 국가의 의사를 표시하는 제1급의 외교 사절인 대사의 직위를 수행하려 한 것은 국가적 명예실추, 나아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주요목적으로 하는 보편...

200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