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윤석열 정부 2023년 해외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감면액 10조 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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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7-29 조회수 35554
칼럼

[월간경실련 2024년 7,8월호][시사포커스(2)]

윤석열 정부 2023년 해외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감면액 10조 원 추정

권오인 경제정책팀 팀장

 최근 정부의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에서 56조 4,000억 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났다는 언론보도를 대다수 국민이 접했을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기가 좋지 않아 세금이 많이 걷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었겠지만, 우리나라 최고 재벌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2023년 법인세 납부액이 0원으로 집계되었다는 보도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반도체 경기가 작년까지 좋지는 않았지만, 법인세 0원을 낼 정도였던가? 라는 의문과 함께,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도 불러일으켰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낙수효과를 빌미로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익금불산입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출목적 국내외 거래 일감몰아주기 증여 의제 적용 제외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경실련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직후부터 이 두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즉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과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배제는 국내 투자와 내수 감소, 대기업과 국내 중소(중견)기업 간 공급망을 단절하여,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인하하는 것보다 세수감소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경고한 바도 있다. 이러한 경실련의 우려가 56조 원가량의 세수펑크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 6월 24일 경실련은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정책이 재벌들의 법인세를 얼마나 깎아줬는지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정부에서 정확한 수치를 밝히고 있지 않아 사업보고서 상 법인세 비용을 보며, 추정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삼성전자 2023년 배당금수익 29조 원 (전년 대비 7.4배 증가)
 2023년 주요 대기업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LG전자의 배당수익을 보면 전반적으로 급증했다.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정책으로 인해 법인세 혜택을 보고자 대규모의 배당금을 국내로 가져온 것이다. 이들의 배당수익을 보면 직전년도 대비 △기아 29.8배 △삼성 7.4배 △LG전자 2.4배 △현대차 2.3배 순으로 증가하여 해외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2023년도에 배당이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29조 원가량의 배당금을 국내로 들여왔다.

4대 재벌 5개 계열사 법인세 감면액 10조 1603억 원 추정 
 5개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수익에 대한 2023년 법인세 감면액을 기업별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법인세율 26.4~28.1%를 적용하여 각각 산출해보면 대략 10조 1,603억 원이다. 5개 기업의 감사보고서에서 ‘세무상 과세되지 않는 수익’으로 분류된 금액을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에 대한 법인세액이라고 추정한다면 9조 6,739억 원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 5개 기업만 하더라도 10조 원정도의 법인세가 감면되었고, 이러한 감면 추세는 2024년 역시 비슷할 것으로 판단된다.

윤석열 정부 조세지출에 대한 수혜, 재벌·대기업으로 집중 
 기획재정부의 2023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보고된 2023년 조세지출 수혜자별 귀착전망에 따르면, 고소득자는 31.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17.7%로 2021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벌과 대기업들이 포함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귀착 비중 추이를 보면 2019년부터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21년 10.9%에서 2023년은 16.7%로 6.7%p가 늘어났다. 반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2021년 74.1%에서 2023년 70.0%로 조세지출 수혜가 4.1%p가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국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비롯해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정책의 효과는 재벌과 대기업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낙수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완화와 병행하여 조세회피 악용 우려 
 눈여겨볼 점은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조세회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은 해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을 통해 국내외에서의 이익을 조정(해외 자회사로의 이익몰아주기)하고, 해외 자회사에 집중된 이익을 국내에 배당금으로 송금함으로써 국내에서의 법인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완벽한 경로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경상수지 통계를 보면 2022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비은 12.2%로 직전년 대비 0.6%p 늘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내부거래를 따로 보면 13.9%로 1.0%p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기업들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의 투자를 늘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 배당금 수익 중 국내 고용과 투자증가에 기여한 부분에 한해 제한적 감면
 해외 자본을 국내로 들여오도록 하여 국내 투자와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자본 리쇼어링이 아니라, ‘기업(투자) 리쇼어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즉 경실련은 낙수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첫째, 과거와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전환하거나, 둘째, 익금불산입한 해외자회사 배당금 중 최소 50% 이상 국내 투자(재투자) 및 고용증대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95% 익금불산입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수출목적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비과세는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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