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기업을 위한 세제개편안 : 성장동력 상실과 양극화의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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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9-26 조회수 648
칼럼

[월간경실련 2024년 9,10월호][특집.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3)]

기업을 위한 세제개편안 : 성장동력 상실과 양극화의 주범?!

(feat. 가업상속공제확대와 법인세인하)

오세형 경제정책팀 부장

 ‘기업인천하지대본’이라는 글귀가 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표현에 비유한 것이리라. 농자도 여전히 천하지대본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 현대의 자본주의하에서 노동자도 천하지대본이며, 기업인 또한 천하지대본이라는 생각도 있다. 나라 경제의 원천이 농민이고 노동자이고 기업인이라는 뜻이리라.

 특히 자본주의하에서 기업의 역할이 큰 것은 사실이다. 경제의 3대 주체의 하나로 재화와 용역을 창출하고 가치를 증대시키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에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세정책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러나 선을 넘은 지원은 특혜에 지나지 않고 결국에는 건전한 경제성장의 기반마저 무너뜨리게 될 위험이 크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선 그래도 현재 경영자와 그 상속인이 해당 사업을 더 잘 운영할 것이라는 생각에 뿌리를 두고 일정부분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의도이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요건에서 ‘가업’은 더 이상 ‘가업’의 수준이 아닌 것이 되었다. 공제액은 최대 1천억이 넘거나 특정한 경우 한도가 없게 될 예정이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과 공제금액 모두 지난 수십년간 계속해서 확대되어 왔다. 핵심적인 요건들을 살펴보면 자산 5천억 미만의 중소기업과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 미만인 중견기업이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기업들이 가업을 영위하는 기업인지부터 의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밸류업 스케일업 기업의 공제한도를 2배로 상향하고 기회발전특구 이전 창업 기업에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없어지게 된다. 사업유관자산이라고만 하면 모두 공제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정도 되면 막가자는 것 아닌가 한다. 이 정도면 이미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등을 통한 고용유지와 성장기반 마련이란 목표가 의미 없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가업상속공제는 성장동력 잃게 만들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일 뿐이며 부자감세, 초부자감세일 뿐인 것이다.

 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제목 하의 세법개정안 내용이지만, 이러한 제도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의 상관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 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이러한 특혜에 가까운 가업상속공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내 지배구조개선이나 공정경쟁시장을 조성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2024 세제개편안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지만, 집권 이후의 개편안에서 이미 법인세 감면이 있었다. 특히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의 문제도 결국 법인들을 위한 과도한 특혜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집권 첫 해의 세제개편안에서는 사실 최고세율을 25%에서 22%까지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줄여서 법인세를 낮추고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한다는 안까지 제시되었으나 위의 표와 같은 수준에서 감면의 정도가 멈추긴 하였다. 법인세 감면 규모도 결국 작년의 56조에 달하는 세수결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 규정도 겉보기에는, 해외자회사 유보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최근 전세계적인 리쇼어링 추세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주요 재벌기업의 조세부담을 감경시켜주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1).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개편안’은 이론상 ‘경제적(또는 국제적) 이중과세’의 해소를 위한 ‘합리적 세제개편’으로 포장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재벌그룹과 대기업 및 재벌일가와 대주주’의 조세부담을 경감해주게 되면서 종국적으로는 재벌일가의 ‘계열사와 시장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법인세율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회복하고 실질적인 세부담이 대·중소기업에 골고루 부담되도록 해야한다. 필요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면 그 혜택을 시장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조세형평성 확보와 재정건전성 유지의 균형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반환점이 지나고 있는 시점이다. 특히 올해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계속되는 ‘부자감세의 끝판왕’이라고까지 표현되고 있다. 과도한 기업과 재벌을 위한 특혜 세제개편은 결국 성장동력을 잃게 만들고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될 우려가 크다.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관련 세제 도입을 간절히 바란다.


1)  경실련 24.6.24. 주요재벌기업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분석 발표

2) 경실련 24.6.24. 주요재벌기업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분석 발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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