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원장과 공정위원장 인선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3-03-05 조회수 2735
경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주 장관인선에서 경제부처에는 안정을 고려하여 관료출신 인사들로, 사회정책 관련 부서에는 개혁성이 강한 인사들로 내각을 구성했다. 그러나 경제부처 인선이 관료출신으로 구성되어 향후 재벌, 금융 등 우리 경제구조를 튼튼히 하는 개혁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갖게 한다.


  상황이 이럴진대 청와대는 조각 이후 금융감독위원장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장 등 임기직 공직자의 경우 본인 스스로가 그만두거나 특별한 일이 없다면 임기를 존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추진, 재벌·금융개혁의 중요성, 그리고 현 금감위원장과 공정위원장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금감위원장과 공정위원장의 자동적인 임기보장은 있을 수 없으며, 현재의 두 위원장에 대한 검증절차를 통해 재신임이 전제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개혁적 인사로의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근거로 먼저, 지난 DJ정부가 추진했던 경제개혁은 IMF초기 강도 높은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개혁정책이 용두사미가 되어 우리 경제구조를 왜곡시켰을 뿐 아니라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대우그룹처리와 현대그룹처리, 은행과 투신사처리, 생명보험·손해보험과 보증보험의 처리 등은 기관간의 형평성 훼손을 시켰으며, 대우회사채 처리방안의 문제점, 투신사 및 신협의 예금보호적용 등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원칙을 어겼다.


  또한 신용카드사의 약탈적 대출과 불법적 마케팅, 벤처게이트와 주가조작 감독 문제점, 한빛은행 관악지점의 정치적 불법대출의 문제점, 현대전자 주가 조작사건,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의혹 등은 시장에서의 건전성 감독원칙을 훼손하였으며, 대한생명매각절차의 부당성, 삼성생명의 약탈적 계약전환의 불법성, 회사채신속인수제의 문제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관치적 문제점(하이닉스사태의 사회적 비용증대의 책임 등) 등은 책임성 원칙을 훼손하였다.


  시장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상당부분 건전하고 공정한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는 금감위와 공정위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두 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원칙대로 엄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개혁적 인사의 위원장 선임이 필수적이다.


  둘째, 최근 재벌관련 일련의 사건에 대한 금감위와 공정위의 적절치 못한 대응은 두 기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케 한다. 


SK그룹의 부당내부거래와 분식회계 혐의 등 재벌기업들의 불법행위, 삼성생명의 불법적인 계약전환에 대한 조사축소의혹, 한화그룹 분식회계에 대한 미온적인 행정제재, 동부그룹의 아남반도체 인수과정의 법규위반에 대한 뒤늦은 조사 등은 금감위가 그동안 제 역할을 다해오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들이다. 그 외에도 공정위가 재벌기업들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대한 물리적 방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점, 언론사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취소했던 점 등도 경제검찰로서의 공정위가 제역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게 하는 점이다.


  셋째, 현 금감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금감위원장의 경우 대북 송금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산은총재로 재직, 각종 비리의혹이 제기되었을 뿐 아니라 현재 수사대상이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화가 대한생명 인수에 현격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자 자격인정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공정위원장 역시 공정위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 결정의 석연치 않은 배경과 DJ주변인사의 국정개입 연루설 등으로 그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임기를 보장할 이유보다는 교체의 이유가 훨씬 더 사람들이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진정한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금감위원장, 공정위원장 등을 포함한 주요권력기관장인 이른바 빅6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사실을 언급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논의를 통해 인사청문회 대상을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소위 빅4에만 한정시킨 것은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진 권력기관장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실시하되, 실제로 시장개혁에 필수적인 시장감독기관장인 두 위원장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것은 경제개혁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이 공약한 사항을 첫 번째로 어긴 것이며, 개혁의 원칙을 주장해 온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금융감독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개혁적인 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 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할 것이라면 공약대로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는 등의 재신임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노 대통령이 선거시에 약속했던 재벌·금융개혁들은 대단히 어려워 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임기 초 1년 안에 개혁작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개혁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향후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의 금감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인선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두 인사에 대한 인선이 노무현 정부의 재벌·금융개혁정책의 일관성있는 추진에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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