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기금 공동계정, 저축은행 부실 해법이 될 수 없다

관리자
발행일 2011-02-23 조회수 2121
경제

예보기금 공동계정, 저축은행 부실 해법이 될 수 없다
-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에 철저히 책임을 추궁해야 -


오늘(2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는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관련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이번에 상정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이사철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것으로, 현재 업권별로 나눠져 있는 예보기금 계정에서 저축은행 보험기금 적자 보전을 위해 새로 적립하는 보험기금액 중 일부를 공동계정을 만들어 타업권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예보기금 공동계정 설치는 은행권에서 조성한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을 막는 돌려막기에 지나지 않으며, 그간 금융당국의 잘못된 정책대응을 은폐하려는 미봉책임을 밝힌다. 향후 저축은행 부실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의 PF대출 부실규모를 정확히 국민들에게 알려 시장의 신뢰를 구하고, 지금까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부실을 키운 금융당국관련 책임자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아직도 저축은행 부실 사태는 현재진행형에 놓여있다. 2월 현재 PF대출의 잔액은 8조5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5조원 이상이 이미 부실화 됐거나 부실 가능성을 주의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고수익을 노린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PF대출이 우선 지적될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의 무책임이 무엇보다도 크다.


정부는 2006년 이른바 ‘8·8 클럽’, 즉 BIS 자기자본비율 8%이상, 고정이하여신 8% 미만인 저축은행은 개별 법인대출에 있어서 80억원 한도 규정을 면제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 거액을 대출해 줄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PF대출을 방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PF대출 잔액은 5조6천억원에서 2006년 11조3천억원으로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저축은행의 PF대출 부실로 인해 적자폭은 계속 확대되었고, 이와 함께 고정이하 무수익 여신비율은 계속 증가하면서 수익구조가 악화되어 왔다.


금융감독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월16일 현재 실적이 확인된 26개 저축은행 중 절반이 넘는 무려 14곳에서 적자를 냈다. 이미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1105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에 비해 조금이라도 실적이 개선된 곳은 단 6곳 밖에 없었다. 또한 원리금도 못 받고 회수가능성이 낮은 대출인 무수익여신 비율도 20대 저축은행의 경우 평균 9.6%로 1년 전(8.96%)보다 악화되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BIS비율에만 계속 매달려오면서 이러한 구조적인 부실과 위험은 방치해왔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대응과 부실한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금융당국 스스로 정책의 신뢰성을 잃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다. 지난 17일 부산저축 및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발표 이후 금융당국의 말과 행동은 계속 바뀌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더 이상 영업정지사태는 없다고 밝힌지 이틀 후 추가로 부산2저축, 중앙부산, 전주, 보해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고, 22일 도민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예금자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 같은 금융소비자들의 불신은 17일 3022억원, 18일 4822억원, 21일 4951억원, 22일 2247억원 등 예금 순인출액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이라고 전제를 달았지만, 이 같은 말이 오히려 예금자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더 이상 공동계정과 크레딧라인과 같이 단기적인 대응책 마련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려하지 말고, 더 큰 시야로 문제의 본질을 바라봐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예보기금 공동계정은 저축은행 부실이라는 급한 불을 끄려다 은행권 등 전 금융기관으로 부실을 전이시킬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저축은행 뿐만이 아니라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도 PF부실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크레딧라인과 같이 부채를 계속 양산하는 정책은 자칫 폭탄돌리기로 끝날 수 있는 위험에 놓여있다. 이러한 단기 대응으로는 저축은행 부실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일단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의 PF대출 부실규모를 정확히 국민들에게 알려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건전한 저축은행까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 쪽의 위험을 다른 쪽으로 떠넘기는 식의 미봉책이 아니라,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체계적인 구조조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이번 부실사태와 관련된 금융당국자와 저축은행 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 이에 합당한 조치를 함께 취해야 한다. 이 같은 사후 조치와 더불어 저축은행의 서민금융기관 위상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혁을 추진하고,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부실위기에 대한 사전적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문의 :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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