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불공정행위,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근절해야

관리자
발행일 2006-06-08 조회수 2253
경제

불공정행위의 근절과 소비자 보호 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촉구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신한은행 등 3개 시중은행에 대해 고객의 불이익제공,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69억 1천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번에 드러난 8건의 불공정거래 중 특히 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문제의 기간동안 변동금리부 주택자금대출 금리를 시장금리가 5%대에서 3%대로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7.7%, 7.9%와 8.3%로 고정시켜 각각 488억원, 34억원의 이자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간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근절해야 할 공정위가 소위 경제검찰로서 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행위 등 중소기업 문제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상호출자, 부당내부거래 등 대기업집단 경영체제의 문제점을 주로 다루어 왔다.


이에 따라 시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근절과 서면조사를 벗어난 실질적인 조사 및 시정노력의 필요함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공정위가 은행권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조사한 결과 적지 않은 불공정행위가 적발되었고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조사에 대해 금융감독당국과의 이중제재라고 비판하나 시장의 공정경쟁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의 공정위 역할은 당연한 것이다. 이번 사안의 경우도 금감원이 은행권에 미리 제재를 하였다고는 하나, 형식적 처벌에 그쳐 강력한 소비자 보호 의지와 재발방지로 이어지지 못했다. 


경실련은 불공정한 금리적용이나 은행 수수료 담합과 같이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소비자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적발 및 시정하는 것은 공정위 본연의 역할이며, 따라서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전사업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국민의 세금으로 기사회생한 은행들의 합리적 경영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촉구한다.


 은행권은 지난 한 해 사상 초유의 수익을 기록했지만, 부동산 거품을 등에 업은 무리한 주택담보대출의 확장과 불법․편법 대출은 금감원의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지나치게 높고 책정체계에도 원칙이 없는 각종 수수료는 소비자들이 일일이 비교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없어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을 낳고 있다.


최근 환율 급락과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은행이 대규모 외환수수료 수익을 얻은 것에 대해서도 이중고에 빠진 기업들의 짐을 덜어주는 은행권의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은행들이 고객의 재무상황이나 투자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무분별하게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풍조도 은행권의  ‘수익지상주의’의 한 사례가 되고 있다.


IMF이후 금융권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65조원에 이른다. 공적자금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이다. 작년 은행권이 거두어들인 막대한 수익도 부실화된 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국민들이 기꺼이 희생을 감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럼에도 은행권이 소비자들의 권익을 무시하고 우월적 지위를 통해 불합리한 금리, 높은 수수료 등으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수익만을 추구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은행권의 합리적 경영과 소비자 권익 존중을 촉구한다.


3.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 확대 등 실질적 소비자보호제도를 마련하라.


경실련은 왜곡된 시장경쟁과 구조에서 비롯되는 소비자 권익침해 문제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꾸준히 주장하여 왔다. 공정위는 변동금리부 대출금리를 고정금리화하여 입게 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발표했으나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불공정행위로 손해를 입고, 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시간과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또 다른 손해를 부르는 것에 다름 아니다.


소비자의 권익이 존중받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을 보장하는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급하다. 또한 반복되는 기업들의 부당행위에 대해 강력한 금전적 처벌을 동반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추진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불공정거래, 소비자피해, 금융분야 등을 포함하여 제도도입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화되어야 한다.


또한 증권관련 분야로 국한된 집단소송제의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경실련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조속한 도입과 집단소송제의 확대 등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한다. 또한 여러가지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는 은행권의 수익지상주의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은행권의 합리적 경영과 소비자 권익 존중을 촉구한다. 아울러 실효성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조속한 입법과 집단소송제의 확대 등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제도의 도입을 촉구한다.


[문의 : 경제정책국 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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