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악성 정보공개 청구 방지와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국회 토론회 개최

정치입법팀
발행일 2024-09-25 조회수 1423
정치

악성 정보공개 청구 방지와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국회 토론회 개최

경실련은 정보공개법의 제일 원칙은 국민 알권리, 권력 감시 기능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 표명

2024년 9월 25일(수) 10시, 국회의원 박정현, 양부남, 행정안전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재정넷(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공개센터)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악성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이 저하된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실련에서는 신현기 정부개혁위원회 위원장(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하였다.

김동현 행정안전부 과장은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매년 증가하며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악의적인 오남용 사례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약 84%의 담당자가 악성 청구를 경험했으며, 대부분의 사례에서 정보는 실제로 활용되지 않고 다수 기관에 반복적으로 청구했다고 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① 정보공개 청구권 남용 금지 및 종결 근거 마련, ② 정보공개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 ③ 중복 청구 등 종결 처리 사유 확대, ④ 정보공개 청구 비용의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반면, 조민지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정보공개제도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때조차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가치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LH공사, 검찰, 대통령실 등 공공기관들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정보비공개 무효 소송에서 패하였음에도, 의도적으로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거나 정보공개를 의도적으로 제한한 사례를 들기도 하였다.이러한 관점에서 행정안전부가 제안한 개정안이 행정의 효율성을 우선시하며 공공기관의 종결권 남용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요구’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보호와 알권리 보장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종결 처리 요건을 청구인의 의도와 목적이 아닌, 청구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화,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 의무 신설, 부정한 비공개 결정에 대한 공공기관 처벌 및 징계 신설, 사전정보공개 및 정보목록 공개의 확대, 정보 부존재 이의신청 절차 마련,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구제 절차 기구(가칭 : 정보공개심판원) 신설 등을 제안했다.

신현기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 위원장 역시 현행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사유를 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행안부의 개정안에 포함된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모호한 기준으로 입법 목적을 거스르는 조항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과도한 정보공개로 인한 일선 공무원을 보호해야 하지만, 현재 개정안은 일선 공무원도 보호하지 못하고, 정보공개도 과도하게 제안해 권력감시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도 종결 처리할 근거 조항이 있으므로, 이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평가했다.

별첨 : 토론회 자료집

문의 : 경실련 정치입법팀(02-3673-2141)

“현행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사유를 개별적으로 명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이 법의 입법 취지가 광범위한 정보공개라는 의미이다.

현재 행안부는 ‘알권리 대 권리 남용’으로 쟁점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알권리는 이와 같이 쟁점화될 수 없는 원칙이라며, 지금 논의해야 할 것은 알 권리를 훼손하는 선에서 권력 감시와 일선 공무원 보호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다.

행안부의 개정안은 현행 제5조에서 청구권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조항에서 ”청구권자는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마치 모호한 기준으로 정보 청구권자를 협박하는 듯한 인상을 주며, 이 법의 입법 목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항이다.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일선 공무원을 보호해야 하지만, 현재 개정안 일선 공무원도 보호하지 못하면서 정보공개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권력 감시마저 막을 우려가 있다. 이는 최악의 경우이다.

현행법에도 종결 처리할 근거 조항이 있다. 이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이어야 하지, 지금처럼 과도하게 권력 감시의 가능성을 막아서는 안 된다. 특히 행안부는 정보공개 종결 처리와 관련한 해외 입법 사례를 충분히 참조하길 권유한다.”

- 신현기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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