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종부세에 대한 세 가지 오해와 진실

회원미디어팀
발행일 2024-09-26 조회수 701
칼럼

[월간경실련 2024년 9,10월호][특집.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4)]

종부세에 대한 세 가지 오해와 진실

서휘원 정치입법팀 팀장

 최근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종부세가 중산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며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두 주요 정당 모두 일정 부분에서 종부세 조정에 동의하는 모습입니다. 2005년 도입 이후 줄곧 나오고 있는 이러한 주장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치권의 종부세 완화 논리가 어떻게 사실과 다른지를 분석하고, 왜 이 주장이 잘못되었는지를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해 : 종부세가 집값 낮추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

 종부세가 집값 안정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종부세가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했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넘어서서, 종부세가 전혀 필요 없다는 무용론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신중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이 주장은 종부세의 본질적인 목적을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오는 오해입니다. 종부세는 단순히 집값을 낮추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과세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 다. 이러한 점에서 종부세의 필요성을 오로지 집값 안정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종부세가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종부세를 약화시키고, 본래의 기능을 손상시켜왔기 때문입니다. 종부세는 도입 이후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며 원래의 기능을 잃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종부세 기본 공제액은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2009년 6억 원에서 2023년에는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세대별 합산 방식이 위헌 판결을 받은 후 인별 합산 방식으로 변경되었지만, 이 변경은 공동명의를 이용한 과도한 공제 혜택을 가능하게 하여 종부세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단독명의자는 최대 12억 원, 공동명의자는 최대 18억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 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및 고령자 세액 공제 혜택이 확대되면서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더욱이, 과세표준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기능을 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08년 도입되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9년 감세 및 종부세 완화의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었는데, 2018년 이전 80%에서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에서 2022년 60%로 하락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만 놓고 보면 2022년 기본공제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60%로 낮아진 것이죠.

 결국, 현재의 과정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와 정책의 방향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종부세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종부세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강화와 정상화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종부세가 집값 조절에도 기여하려면 추가적인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집값은 금리, 주택 공급 정책,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경실련은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분양가 상한제 강화 등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정책과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 :  "종부세가 중산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다?"

 종부세가 중산층을 억압하는 징벌적 세금이라는 주장은 흔히 등장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사실일까요? 2022년 주택보유현황에 따르면, 국민의 주택 보유 비율은 56.2%이며, 종부세 대상이 되는 12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실제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전체 가구의 1.7%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면, 정치권은 어떨까요? 경실련이 지난 8월 29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38명 중 18명(48.5%)이 종부세 대상자였으며, 이들은 완화된 종부세로 이미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평균 주택 시가액은 25억 9,232만 원에 달하지만, 인당 납부한 종부세는 356만 원에 불과했습니 다. 특히 이들이 소유한 주택의 대부분은 서울 강남 3구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그들이 소유한 주택 자산의 0.13%에 불과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종부세는 중산층을 겨냥한 세금이 아니라, 고가 자산을 소유한 소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왜 정치권은 계속해서 종부세를 중산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프레이밍할까요? 국민 대부분은 종부세 대상자가 아니며,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집값 상승으로 인한 혜택을 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오히려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실패한 이유로 종부세를 탓하는 것은 정치적 계산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요? 결국, 이는 정치인들이 종부세를 완화하고 싶은 의도를 숨기기 위한 핑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종부세를 완화하려는 이유를 대중에게 합리적 으로 보이게 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 : "종부세는 이중 과세다?"

 종부세가 이중 과세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종부세는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만 추가로 부과됩니다. 특히, 종부세는 주로 상위 1%의 고가 자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중 과세가 아닌 누진적 과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2024년 5월 30일 헌재는 문재인 정부에서 확대된 종부세 조항에 대한 헌법위반 소송에 대하여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종부세는 전국의 모든 과세 대상 부동산을 과세물건으로 해 소유자별로 합산한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보유세의 일종”이라며 “양도차익이라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는 과세 목적 또는 과세물건을 달리하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표2>에서 볼 수 있듯,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개인 1세대 1주택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총 111,314명 중 80.75%가 서울에 거주하며, 이 중 58.23%는 강남 3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체 과세액 913억 원 중 86.64%가 서울에서 발생했고, 그중 58.93%가 강남 3구가 차지합니다. 전국적으로 평균 종부세 과세액은 82만 원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종부세가 실제로는 극히 일부 고액 자산가들에게 집중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알 수 있 습니다.

 참고로, 개인 중과세율 적용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총 납부 대상자 57,098명 중 37.12%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11.65%가 강남 3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체 과세액 1,547억 원 중 53.45%가 서울에서 발생하며, 이 중 46.32%는 강남 3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종부세는 재산세와 중복된 이중 과세가 아니라, 고가 자산에 대해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누진적 과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정치권에서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고 강화하려는 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재산세가 지방세로 운영되면서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종부세는 국세로서 걷혀 지방에 교부금 형태로 분배되기 때문에,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걷은 세금이 다른 지역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부세는 재산세와는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결론적으로, 종부세는 중산층을 겨냥한 과도한 과세가 아니라, 부동산 불로소득에 과세하고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종부세 완화 논리는 사실상 상위 자산가들의 이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산층 복원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종부세는 약화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강화되고 정상화되어야만 사회적 형평성과 공정 과세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가 계속해서 제기되는 이유는 정말로 종부세가 그 본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치인들이 종부세 완화로 인해 자신들이 받을 혜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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