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가덕도 신공항 4차례 유찰(수의계약 전환)에 대한 비판

부동산국책사업팀
발행일 2024-09-23 조회수 2846
부동산

4차례 유찰 10조원대 가덕도 신공항, 잘못된 사업강행 드러났다.
정치적 목적으로 급조된「가덕도신공항 특별법」즉각 폐지하라!
-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유찰 원인을 한 점 의혹없이 철저하게 규명하고,
졸속·특혜입법 처리행위에 대하여 대국민 사과하라! -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국토교통부)가 9월 12일 10조원이 넘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고 보도하였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에 따라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경쟁입찰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차 입찰에는 응찰 건설사가 없었으며, 2∼4차 입찰에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응찰했었다. 이대로라면 현대컨소시엄이 경쟁없이 10조짜리 사업을 수주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가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는 것은 사업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경실련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처리가 가시화되자 혈세낭비와 환경파괴로 후세에까지 죄를 짓게 될 것이라 지속적으로 경고했다(경실련, 2021. 2. 26.자 ‘문재인정부表’ 매표 공항 특별법 강력 반대한다! 성명 등 참조). 예비타당성조사(예타)제도는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조금이나마 제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막 보루인데도 위 특별법은 이조차 면제시켜 버렸다. 뒤집어 보면 입법자들 스스로도 가덕도신공항이 경제성 없음을 시인한 것인바, 거대 양당은 이제라도 졸속·특혜 입법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국내 최초 해상공항인 가덕도신공항 유찰은 이미 예견되었다.

국내에는 해상공항 시공실적 보유 업체가 없다. 그래서 입찰공고문에는 시공실적을 입찰참가 조건으로 명시한 내용이 아예 없었다. 특히 턱없이 부족한 공사기간도 문제지만, 준공하더라도 지반침하 등의 하자발생 리스크 등이 가장 큰 유찰원인이라는 것이 업계의 얘기다. 수십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항 신설사업을 특별법으로 졸속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정상적 국가의 행태인지 의문으로, 후대에게 중범죄를 짓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대사간 공동도급 허용이 유찰 사태를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대사(일명 ‘Big. 10’이라고 함)간 공동도급을 제한해 왔다. 그런데 정부(기획재정부, 조달청)는 2023년 5월경 상위 10대사간 공동도급을 허용하였다. 당시 경실련은 상위 10위권 업체들간의 공동도급 허용이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에 적극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경실련, 일괄입찰 등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안 반대의견서, 2023. 05. 15.). 
아래 <표>는 현대컨소시엄의 참여사 현황으로 상위 10개사인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3개사는 2024년 상반기 공공공사 수주 실적 상위에 있으며, 게다가 현대컨소시엄의 시평액 10위권 밖 업체들 또한 공공수주 상위 업체들이다. 누가봐도 경쟁구도가 성립될 수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으며, 정부 또한 이를 모를리 없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혈세낭비·환경파괴가 뻔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졸속 추진한 입법권남용에 대하여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단 1개 활주로 지반조성공사를 위해 10조원이 넘은 혈세를 투입한다는 것만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하물며 가덕도신공항은 접근성 제약과 아울러 향후 활주로 확장이 매우 곤란하다는 취약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특별법이란 미명하에 졸속으로 입법되었다. 거대 양당(민주당, 국민의힘)의 입법권남용이 아닐 수 없다. 국민적 합의는 애초부터 무시된 상태에서 막대한 혈세를 들이고도 경제성이 의심되며, 환경을 파괴하고, 입찰제도의 공정성마저 훼손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아울러 위 특별법을 졸속·특혜 입법화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지금의 입법부와 행정부의 행태는 공공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정부(국토교통부) 또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비전문가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하여 선거직전에 졸속·특혜 입법한 매표(買票)공항임을 잘 알고 있다. 하여 국토교통부가 제대로 된 발주청이라면 단군이래 최대 공공사업의 연이은 유찰 원인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규명하고, 이를 국민에게 한 점 의혹없이 공개하는 지극히 당연한 임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이 유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바, 정해진 수순인양 수의계약으로의 전환보다는 다시는 입법권남용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못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 방지방안 제시를 기대해 본다.

 

2024년  9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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