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GMO완전표시제 입법청원

관리자
발행일 2016.09.05. 조회수 11633
공익소송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해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개정하라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4개 시민단체, 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

- 남인순, 김광수, 윤소하 의원 입법청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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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 등 소비자단체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입법청원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민의당 김광수,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소개로 진행됐다.


기자회견은 입법청원 대표소개 의원인 남인순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지난해 옥수수 약 4.1%, 콩 약 32.1%로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특히 옥수수와 콩 수입물량의 70% 이상이 GMO여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량의 GMO를 섭취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남 의원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GMO 표시제도가 제한적이어서 소비자인 국민이 GMO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박지호 간사는 "현행 GMO 표시는 원재료에 기반하지 않고,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 잔류 여부에 따라 표시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GMO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표시가 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여 "소비자 알 권리 등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청원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취지 및 목적을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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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이은정 iCOOP(아이쿱) GMO완전표시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입법청원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시민사회가 오랜기간 논의 끝에 마련한 입법청원 주요내용은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여부에 따라 표시케 하는 단서조항 삭제, ▲무유전자변형식품(GMO-free),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표시 관련 권한 축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윤소하, 김광수 의원은 현재 GMO 국내개발 문제, 식약처의 관련정보 비공개 문제 등을 이야기하며 GMO와 관렪여 산재해 있는 여러 문제들을 국회에서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적극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번 입법청원은 온/오프라인에서 약 3만명의 시민이 지지서명을 보내주었다. 서명운동과 시민사회의 공동 입법활동은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다. (서명하러 가기 > http://nongmo.parti.xy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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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입법청원 내용은 첨부한 입법청원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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