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SK텔레콤 기업결합 시정조치에 대한 감사청구 및 신고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01.08.28. 조회수 11716
보고서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00년 5월 16일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이 이동통신산업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점유율을 축소토록 하는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고, 2001년 7월 8일 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시장점유율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명령한 시정조치는 완결되었다.


<경실련>은 이 시장점유율 자료를 분석한 결 과 SK텔레콤의 기업결합은 아직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공정위가 시장점유율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SK텔 레콤에 부당하게 이득을 준 사실도 파악하였다. 공정위의 미흡한 조치로 인해 현재 공정거래법이 규정하는 바 경쟁이 제한되고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받았으며, 이에 <경실련>은 경제정의를 구현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제 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 54조(위반행위의 신고방법)에 의거 본 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하였다.


아울러 이렇게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경미한 시정 조치만을 내린 공정위의 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밝히기 위해 감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아울러 LG텔레콤과 KTF에도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2. 공정거래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 하는 행위'로서의 기업결합은 금하고 있으며, 제7조 제4항 1호에서는 다 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즉 가) 시장점유율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하고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제1위이고 다) 결합된 회 사의 시장점유율이 제2위 회사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100분의 25이상이 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정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결합후 SK텔레콤(49.75%)의 시장점유율은 1위이며 동시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을 충족하며, 2위 업체인 KT프 리텔(34.47%)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15.28%이어서 SK텔레콤 시장점유 율의 30.71%에 달하므로 동법 제7조 제4항 각1호의 가, 나, 다 목의 요건 을 모두 만족하여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기업결합은 2001년 6월말 현재 공정거래법 기업결합 제한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1999-02) 기업결합심사기준 II-10에 의하면 기업 결합시 사용되는 시장점유율은 '일정한 거래분야에 공급된 상품의 총 금액 중에서 당해 회사가 공급한 상품의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말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SK텔레콤의 기업결합을 심사하는데 있어 임의적으로 가입자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SK텔레콤은 상대적으로 우수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출액 기준의 시장점유율이 가입자기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정위의 잘못된 법적용으로 인해 해당기업은 부당이득을 얻은 반면 경쟁제한성의 정도는 더욱 커졌다고 보인다.


4. 따라서 <경실련>은 시급히 법 위반상태가 시정되도록 공정거래법 제16 조 (시정조치) 제1항 1호에 의거 당해 행위의 중지 명령을 구하고, 만약 결합이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감안하여 다시 시장점유율의 규제를 통한 시 정조치를 내리려 한다면 1) 시장점유율은 매출액 기준으로 측정되어야 하며, 2) 법이 규정하고 있는 2위 업체와의 차이가 25/100 이내에서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조치를 명령해 줄 것을 공정위에 청구하였다. 아울러 이렇게 법 위반상태의 발생이 사전에 충분히 예상되었음 에도 경미한 조치를 취한 것이 적법하였는가를 따지기 위해 감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5. <경실련>은 앞서 1999년 12월 24일 SK텔레콤의 신세기이동통신 인수합병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강한 우려표시와 함께 공정거래 위원회에 공개질의서를 보낸바 있고, 1999년 12월29일과 2000년 4월 17일에 발표한 성명서에서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여 소비자에게 저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 시장을 비슷한 규모의 기업 들 사이에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쟁적 과점」으로 유도하기 위해 SK텔레콤의 신세기이동통신 인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기업결합의 사전신고제」를 즉시 도입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경실련>은 앞으로 시장에서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 등의 구체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감사청구서와 공정위 신고서는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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