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개정안 관련 법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6.08.20. 조회수 11813
공익소송


 2016년 세법개정안은 

대기업에 편중된 세제지원으로 조세형평성 결여

 

- 임대소득 비과세 기한 연장 예정대로 마감하고 예외 없는 종합과세 실시 -

- 기업구조조정 지원 관련 세제는 경영부실의 책임 규명이 선행되어야 -  

- R&D 공제율 확대는 대기업에 과도한 혜택이며, 가업상속공제제도 폐지되야 - 



 경실련은 2016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기한인 어제 (18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대표적 지하경제인 임대소득에 관하여 또다시 비과세 기한을 연장했다. 이는 심각하게 공평 과세를 저해하는 행태이다. 또한, 기업의 신사업 R&D 공제율을 높여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같은 수준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또다시 대기업에만 세금을 낮췄다. 이에 경실련은 임대소득 비과세 기한연장을 즉각 폐지할 것과 대기업 신사업 R&D 공제율을 확대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경실련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임대소득 관련한 과세는 즉각 실시 되야 하며, 더 나아가 예외 없는 임대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서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의 적용기한 연장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기한을 연장 한다 밝혔다. 임대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 상대적으로 특별한 노력 없이 얻을 수 있고, 대표적 자산소득이다. 이에 대해 비과세를 연장하는 것은 공평 과세를 저해하는 행태이다. 

 

또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임대소득에는 철저한 과세가 필요하다. 연 2000만원의 임대소득이면 약 한 달에 166만원의 소득이다. 2017년 최저임금 월급인 135만2230원보다 높은 자산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되는 것은 공평하지 않은 과세이다. 이런 임대수익의 비과세는 자산가들의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어 서민 주거 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지속해서 증가하는 임대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즉각 과세가 시행되어야 한다. 

 

임대주택 과세는 정부가 지난 2014년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여 약속한 정책이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도 훨씬 못 미치는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은 정책의 혼란만 가중하고,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 와도 상충한다. 

 

이와 더불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도 즉각 일몰을 시행 해야 한다. 임대사업이 세제 혜택을 보고 있지만, 관리·감독이 허술하여 임대사업자의 절세창구로 이용되고 있다. 임의로 운영되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으로 오히려 임대사업자에 대한 투명화와 철저한 과세를 해야 한다. 또한 임대주택은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된 재화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조세정책은 임대사업자 대한 세제지원이 아닌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의 세입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의 ▲톤세 적용 포기 한시적 허용,  ▲재무구조개선‧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시 조기 비용인정 특례 신설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은 도덕적 해이만 일으키므로 즉각 폐기 해야 한다. 

 

기업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8월 23일~25일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등 경영부실의 책임 소재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세제지원부터 약속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것이다. 이에 더해 대출채권 출자전환에 대해 세제 혜택은 채권단을 위한 혜택이며, 명분 없는 혜택이다. 

 

국책은행 자금확충펀드는 아직 구체적인 운영방안 없다. 그런데 세제지원부터 약속하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 특히 국책은행의 자금확충펀드는 한국은행법 위반 등 아직 논쟁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폐기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선행해야 한다.

 

셋째, 기업 관련한 공제 감면 혜택은 더 이상 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20%에서 최대 30%로 상향조정하고 공제 대상도 확대 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기존 R&D 투자 세액감면은 대기업에 유리한 제도이다. 이에 모자라 신성장 사업 대상 확대와 세액공제율을 확대하여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동일 공제율을 적용된다면 대기업 혜택은 늘어날 것이다. 신성장 사업의 대상도 대기업 중심의 연구분야며, 투자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에 추가적인 R&D 혜택은 불필요하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인 사업용 자산 처분 의무 완화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사업용자산 처분 의무의 사후조건을 폐지하더라도 가업유지의무 및 상속재산인 주식처분 금지의무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가업상속공제 제도 자체가 혜택이 매우 큰 제도이므로 사후조건은 강화되어야 한다. 가업상속 공제 제도는 600억을 상속하여 공제제도를 적용받으면 상속세가 263.61억원에서 38.61억원으로 부담이 줄어드는 상당한 혜택의 공제제도이다. 이런 상당한 혜택은 조세회피 악용 가능성과 형평성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 이런 문제를 고려하여 사후관리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추가적 의견은 ▲주택임대소득 예외 없는 종합과세 시행, ▲R&D 조세감면정책 전면 재점검 ▲가업상속공제제도 폐지 의견을 주장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소득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에게 더 세제혜택이 많은 형평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외없는 과세와 과세체계의 단순화와 형평성을 위해 종합과세를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수준이 사업소득보다 상당히 높다. 이 점 또한 함께 재정비해야 한다.

 

조세지출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지출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질적 효과는 미비하다. 또한, 10대 기업이 전체 R&D 조세감면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대기업 지원의 단계적 축소 등을 추진해야 한다. 

 

상속에 대해 엄청난 혜택인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우리가 참고했던 독일의 경우 과도한 혜택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판결하였다. 우리도 적용대상 여부에 따른 과도한 차이로 평등권 침해는 물론, 지속적인 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확대되면서 상속증여세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주택임대업 등이 공제 가능할 만큼 적용기업 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은 기술 보존 등의 목적인 가업(家業) 상속이 아닌 기업(企業)상속으로 변질할 수 가능성이 높다.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결국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은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지금의 조세정책의 문제를 방치하거나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의 개정안이다. 법인세 인상 등의 쟁점 사안도 빠진 점 등을 고려하면, 경실련은 2016년 세법개정안은 정부가 잘못된 조세정책의 시정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개정안이라 평가한다. 이와 같은 2016년 세법개정안 중 특히 문제 되는 개정안 의견에 대해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별첨 :  「2016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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