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6.05.12. 조회수 11883
공익소송



정부와 국회는 초법적이고 재벌위주의 기업특혜로 양극화 심화시키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 중앙정부 주도와 불분명한 기대효과로는 지역경제발전 담보할 수 없다 -
- 타당성 절차 무시로 국민혈세 낭비와 사업부실을 초래할 것이다 -
 - 산업별 특혜는 의료영리화 촉진, 환경재앙 초래, 국토난개발 및 부동산 불로소득 발생, 국민인권 파괴를 불어올 것이다
- 재벌정책 무력화와 골목상권 침해로 경제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경실련은 오늘(1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규제프리존 특별법 반대와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강석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규제프리존의 운영을 통하여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성장기반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 규제특례는 크게 일반 특례, 산업별 특례, 입지 특례로 나눠져 있다. 목적과는 달리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후적 리스크가 큰 네거티브 규제접근 방식, ▲공정성이 결여된 위원회 구성, ▲추상적인 기대효과, ▲일반 특례·산업별 특례·입지 특례를 통한 전방위적 규제철폐 및 완화, ▲법적 절차의 무력화 등이 담긴 초법적이고, 포괄적인 기업 특혜이자 재정낭비 종합판임을 알 수 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담고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커 충분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한 차례의 공청회나 의견수렴 없이 정부와 새누리당, 일부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는 법안으로 야당이 이 문제점을 모르지는 않을 터 적극적으로 저지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1. 사후적 위험발생이 큰 네거티브 접근방식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네거티브 방식은 ‘안되는 것 빼고 다 되게 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접근 방식이다. 이러한 네거티브 방식 도입은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대기업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주문해왔다. 네거티브 방식의 경우 자율성과 창의성이 일부보장 되고, 사업절차의 단축이라는 측면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에 신중한 이유는 사후에 발생하는 문제와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이다. 특히 환경과 토지와 같은 민감한 부문에 네거티브 방식을 허용할 경우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매우 커질 수 있다. 이에 해외에서도 일부 법이나 판례 수준에서 적용하고 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경우 환경, 토지, 경제, 의료, 산업 등 전분야에 걸친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현행 법률의 규제를 탈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특별법에 들어있는 특례 중 기업실증특례도 네거티브 방식에서 출발하는 특혜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예상되는 규제에 특례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것도 모자라, 특례신청을 위한 안전성 실증도 해당업체가 직접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네거티브 방식의 특례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방지할 수 없는 위험에 까지 노출되어 있어, 적절치 않다.


2. 중앙정부 중심의 규제특별위원회 구성과 불투명하고 추상적인 기대효과로는 지역경제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
규제 및 특례부여의 권한이 있는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관련부처와 우호적인 인사들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어,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아울러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들을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기대효과는 미래먹거리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불투명하고 추상적인 방향만 설정하고 있다. 결국 지역경제발전보다는 대기업 위주의 기업 특혜로만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3. 국토난개발 조장과 부동산 불로소득을 발생시킬 것이다.
일반특례에서의 조세감면, 개발부담금 감면 등 개발이익환수장치 부재, 국유재산의 수의계약을 통한 민간 매각, 입지특례에서의 건축규제 완화,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의 무력화, 교통체계 혼란 가중 등으로 국토의 난개발을 불러일으키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결국 재벌과 기업의 무분별한 개발사업과 불로소득은 키우면서도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는 없애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드는 난개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는 도시계획의 근간 까지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4. 재정낭비와 사업부실을 초래할 것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국가재정법상 경제성분석 등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는 예비타당성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비타당성의 경우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사전적으로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여,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로써 엄격히 진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의 부실과 재정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5. 재벌정책 무력화와 골목상권 침해로 경제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공중위생관리법 특례를 통해 규제프리존 내 법인의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개설을 허용하고, 미용업을 개설한 법인의 인체 영향이 적은 의료기기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미용업은 고유한 골목상권의 영역으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95%이상이 혼자서 경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그럼에도 법인들의 진출을 허용할 경우, 막대한 자본 앞에 골목상권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현대차 그룹의 서산농장, 한화의 농업회사법인그린투모로우 등 재벌그룹 계열사 중 농업회사법인들이 있다. 이러한 기존 농업회사법인들과 신규로 설립할 농입법인에 대해 기업집단범위에서 제외시켜 준다는 것은 공시의 불투명성과 재벌그룹 자산의 축소, 재벌그룹의 자본을 활용한 농업진출 등의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 이는 재벌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결국 재벌은 커지고, 골목상권은 위축이 되어 경제양극화가 심화 될 것이다.


6. 생명과 안전을 위협, 의료비 폭등을 가져오는 의료영리화를 촉진할 것이다.
지난해 전경련은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마련, 법인약국 허용 등 의료영리화 정책을 요구하며 ‘서비스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청정지역’을 제안했다. 정부가 화답해 내놓은 법안이 규제프리존특별법이다. 의료 등 핵심규제가 장기간 풀리지 않는 분야에 대해 지역단위 규제특례를 통해 영리화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산업으로 선정된 의약품과 의료기기 인허가 과정에서 특례가 적용되고, 병원의 영리사업이 허용된다. 시도 조례로 병원의 부대사업이 대폭 확대되면, 병원은 환자를 볼모로 영리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환자는 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국민 의료비는 폭등할 것이다. 의료기기법에서 정한 인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고 환자에게 사용토록 하는 것도 위험하다. 법안에서 제시한 전제조건도 모호할 뿐 아니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우선해서 지켜야할 가치는 없다. 2년 전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국민 200여만 명이 반대했음을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


7. 환경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기한의 경우 현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25조 및 제5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최대 40일, 환경영향평가는 최대 60일 까지 하게 되어 있으나, 규제프리존특별법은 협의기한을 전략환경영향평가는 30일, 환경영향평가는 45일 이내에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고 있다. 각종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에도 특별법에서는 이를 축소하고 있어,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까지 큰 상황이다.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더라도 복구가 아닌 부담금만 내면 면책이 가능해, 그린벨트 파괴도 가속화 될 것이다.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개발・실험・승인여부를 졸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GMO의 안정성 등에 대해 과학적・사회적 검증 없이 처리할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적 재앙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8.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로 국민인권이 파괴될 것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에 포함된 36조 「위치정보법」, 39조 「개인정보 보호법」, 40조 「정보통신망법」는 하나 같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무력화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 기업이 자유롭게 개인의 동의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는 빅데이터, 핀테크, IOT 산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랫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비식별화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다"라는 논리를 법제화하기 위한 꼼수이다.  비식별 정보는 쉽게 재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정부가 사회적 합의도 마무리되지 않은 내용을 계속해서 산업 활성화를 부르짖으며 추진하는 것은 산업을 위해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간 박근혜 정부는 의료영리화, 학교 앞 호텔허용 등 재벌특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기업특혜라는 국민적 비판에 부딪히고,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져 진전이 없자 지역적 이해를 이용해 우회 추진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규프리존특별법은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73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는 재벌특혜 종합선물 입법세트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재벌특혜 정책을 감추기 위해 민생법안,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미화시키고 있고, 단 한차례의 공청회나 사회적 토론도 없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재벌특혜정책은 필연적으로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켜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가 전권을 가지도록 법을 설계해 놓았으며,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자체는 철저히 배제되어있어, 지역경제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


과거에도 ‘기업도시특별법’이란 이름으로 토지개발 및 정책, 세제, 노동, 환경, 교육, 의료 등과 관련한 모든 규제를 완화해 줬다. 그러나 아무런 정책적 효과는 없이 지역경제는 더욱 황폐화되고 소수 재벌들과 땅가진 자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를 낳았다. 재벌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과거 기업도시특별법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할 것이 뻔하다. 경실련은 건전한 국가경제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의 즉각적인 폐기를 주장하며, 정부와 국회는 재벌이 아닌 민생을 위한 정책 마련에 노력해 줄 것을 희망한다. 특히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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