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비리의혹 감사청구 및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03.02.12. 조회수 2769
보고서


  경실련은 12일 국세청 앞에서 국세청 세무비리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전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의 내부비리 증언으로 야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현재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감사가 진행중인 점을 고려할 때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2003년 1월 16일 전대전지방국세청 한모 감사계장의 제보에 따라 국세청이 특정기업을 비호하기 위하여 정당한 감사행위에 대한 부당압력, 특정기업비호 및 60여억원의 세금탈루, 내부고발자 보복성 인사조치, 내부비리 축소은폐 의혹 등 세무비리 의혹에 대해 국세청에 공개 질의를 하였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3년 1월 28일 경실련 공개질의 내용에 대해서 공식 답변을 전달하였다.

  국세청의 공식답변의 주요내용은


▲한모 전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의 하향전보조치는 납세자로부터 뇌물수수에 따른 정당한 전보조치이며
▲이모 전대전지방국세청장, 송모 전대전지방국세청감사관의 사임에 대해서는 공식 해명할 수 없고
▲감사질문서 회수는  감사질문서내용에 하자가 있고, 부실감사를 우려하여 회수한 정당한 조치이며
▲H정유, L기업, T실업에 대한 대전지방청의 비과세결정은 적법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세청의 공식답변에 대한 검토와 세무전문가에 대한 자문을 토대로 국세청의 해명이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과 국세청의 내부비리 고발자인 한모계장과 사실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고, 비리연루의혹 관련자의 갑작스러운 사임에 대해 공식해명이 없으며, 신규예규를 통한 국세청의 H정유 비과세의 적합성여부에 대한 법적 논란 등 사실확인과 국세청 직무수행의 적합성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전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의 내부비리 증언으로 야기된 국세청 세무비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며, 감사원에


▲ 정당한 감사행위에 대한 부당압력 의혹  
▲내부비리 양심선언 보복성인사 의혹
▲ 전직 국세청간부 갑작스런 사임에 따른 내부비리 축소의혹
▲ 특정기업 비과세조치 정당성여부에 대해서 사실확인과 직무수행의 적합성여부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국세청세무비리의혹 감사청구 주요내용>



1. 국세청 세무비리 의혹과 감사청구 사항


1) 내부비리 고발자 하향인사조치건 - 뇌물수수여부 확인과 인사조치적합성 여부















사실 내용


한모 전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은 2002.9.30. 감사계장 재직기간 1년 만에 수시 인사를 통해서 대구지방국세청 일선세무서(영덕세무서)에 하향 전보 조치됨


제기 의혹


통상적인 징계위원회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하향 전보조치는 국세청 내부비리의 시정을 요구하는 한모 계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이며 표적사정 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킴


국세청 답변


뇌물수수에 의한 정당한 인사조치이며 한모계장 본인이 작성한 "납세자로부터 추석 선물로 송이버섯을 받은 것"이라고 자필 확인서를 확보함


감사확인 사항


국세청이 뇌물수수라고 지적한 한모 계장이 받은 송이버섯 1킬로그램은 한모 계장의 친동생이 추석선물로 보낸 것이라고 한모계장에게 송이버섯을 전달한 예식장주인이 증언했으며, 한모 계장의 친동생은 당시에 송이버섯 값으로 예식장주인에게 보낸 입금증(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음.



2) 내부비리 의혹 연루자의 사임건 - 축소은폐여부















사실 내용


내부비리의혹과 연루된 이모 전대전지방 국세청장은 출마를 이유로 2002년 7월 20일 퇴직했으며, 송모 전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은 2002년 9월 26일 특별한 이유 없이 퇴직함


제기 의혹


오랜 기간 공직에 봉사한 전직간부가 명예퇴직의 형식이 아닌 갑자기 사임한 행위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음. 국세청 내부비리의 실체를 축소 은폐하기 위한 행위라는 의혹이 제기됨   


국세청 답변


공식해명 없음


감사확인 사항


이모 전대전지방 국세청장과 송모 전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의 사임이유와 국세청 내부비리의 의혹과 관련여부



3) 감사질문지 회수에 의한 감사중단건 - 정당한 감사행위에 대한 부당압력여부















사실내용


대전지방국세청은 관할 천안세무서와 청주세무서에 사실확인을 위해 발부된 감사질문서를 2차례에 걸쳐 회수하여 감사를 중단 종결 처리함. 특히 2002년 4월 3일 대전지방청은 질문서를 발부한 한모 감사계장이 휴가 중에 일방적으로 감사 질문서를 회수하였음.


제기 의혹


사실확인을 위해 발부하는 감사질문서는 감사관행상 다시 회수되는 일이 없음. 또한 감사질문서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회수사유를 적시하여 정식공문을 통해 회수하며 기록에 남기게됨. 대전지방국세청의 비공식적인 감사질문서 회수는 감사권 침해이자, 특정기업을 비호하기 위한 부당압력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킴


국세청 답변


타청 관할 세무서에 발부할 수 없는 질문서를 정당하게 회수한 것이며, 질문서의 내용이 잘못되어 부실감사를 우려하여 회수 조치하였음.


감사확인 사항


1) 천안세무서와 청주세무서에 이미 발부된 감사질문지를 비공식적으로 회수하여 감사를 중단시킨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치는 적법한 조치인가?


2) 천안세무서 관할 L기업이 18억의 원자료를 구입했다고 밝힌 실거래처 박모씨(미등록사업자)가 제시한 실거래 자료는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는가?


3) 청주세무서 관할 D기업이 특수관계인 창원시 소재 T실업으로부터


100억원의 토지를 매입하고도 근거자료가 없어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청주세무서에 발부한 감사질문서는 잘못된 것인가?



4) 국세청의 H정유 비과세 처분건 -  적합성 및 외압여부















사실 내용


 H정유는 특수관계자인 H정유판매주식회사에 대하여 95-99년 물품판매대금 4조 5천원을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고 있다가 소비대차(현금대여)로 전환하였음. 이에 2000년 2월 대전지방국세청 감사실은 H정유에 37억 8천만원의 법인세를 과세하고자 했으나 대전지방국세청은 본청질의에 따른 처분을 지시했음. 국세청 본 청은 9개월만에 예규를 신설하였고 대전지방청은 국세청 예규에 따라 현대정유의 법인세 비과세 결정을 내림.


제기 의혹


국세청 결정이 전혀 근거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차입경영을 억제하기 위해서 모회사가 자회사간의 외상매출거래가 소비대차(현금대여)로 전환한 경우 모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구)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취지임. 또한 국세청 결정은 다른 국세청 및 감사원의 심사와 심판, 예규와 충돌하고 있어 적법성에 대한 논란과 특정기업의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세청 답변


 H정유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 동기나 목적, 회수기일, 경제적 합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 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예규를 신설함.(2001.2.2)


감사확인 사항


1) H정유가 외상매출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것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신규 예규는 세법의 취지와 그 동안의 국세청 및 감사원의 심사와 심판, 예규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것인지?


2) 일반적으로 국세청의 과세결정에 대해 억울한 경우 해당기업은 과세적부심청구를 하는 것과 달리, H정유는 과세적부심청구를 돌연 취소하고 9개월만에 국세청 본 청이 예규를 신설하여 비과세 결정의 근거를 내리는  과정에 외압은 없는지?



2. H정유 비과세 근거인 국세청 신규 예규와 상반된 법적용 사례

-법령 및 근거 : 舊법인세법 제 18조의3 제1항 3호, 동법 시행령 제 43조의 2 제 2항 2호 (지급이자 損金不算入 조항)


-심사·심판  : 감사원 감심 제 284호 (98. 5. 27) - 특수관계자에 대한 및 예규


공사미수금(외상매출금을 건설업에서는‘공사미수금’이라 함)을 소비대차 전환 시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감사원의  결정문 임


                       국세청 심사 법인 98-213 (98. 9. 18)
                       심사 법인 98-307 (98. 12. 4)
                       예규 법인 46012-2701 (96. 9. 24) 
                       예규 법인 46012-2424 (97. 9. 18)
                       예규 법인 46012-3847 (98. 12.10)


- 가지급금의 정의 및 지급이자 비용불인정 조항


- 관련예규 / 판례





























[법인46012-2801,1996.10.09]


 


특수관계인의 매출채권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등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비용불인정) 규정 적용함



[법인46012-1913,1993.06.30]


 


특수관계자에 대한 광고료 지연 수금액이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동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비용불인정)함


.■


[심사법인98-368,1999.01.22]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경제적 합리성이 있고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 아니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비용인정)처리는 부당한 경우



[감심98-284,1998.09.22]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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