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판결 규탄 기자회견(4/23)

정치입법팀
발행일 2024.04.21. 조회수 7971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판결 규탄 

-  2024년 4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경실련은 지난 4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의 정당 등록 승인행위가 선거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헌재)에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선거 다음날인 2024년 4월 11일에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유권자는 위성정당 창당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이러한 헌재의 각하 판결은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유권자의 선거권 침해를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헌재는 경실련이 제기한 위헌소송뿐만 아니라, 소수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각하 판결을 내리고 있어, 유권자보다는 대형 양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이에 경실련은 헌재의 각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기자회견에서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정당 체계의 훼손과 의석 및 국고보조금 배분의 왜곡 문제를 지적하고, 정치권에 위성정당 방지법의 입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5.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판결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4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사무총장
◦ 헌재 결정의 문제점 : 서휘원 정치입법팀장 
◦ 법률적 검토 : 정지웅 시민입법위 위원장
◦ 정치학적 검토 : 하상응 정치개혁위 위원장(서강대 정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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