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9호선 담합관련 관련기관 감사청구

관리자
발행일 2002.09.19. 조회수 12524
보고서

1. 경실련은 18일 서울시 지하철 9호선 담합입찰과 관련하여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조달청의 직무수행 적절성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입찰 및 설계심의 과정에서의 서울시와 조달청 공무원들의 담합 개입여부 및 비리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였다.

2. 경실련은 서울시 지하철 9호선 담합입찰은 턴키 입찰제도의 문제점과 국가 계약 업무를 전담하는 조달청의 관리감독 문제점이 드러난 실례라며 턴키입찰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담당공무원의 직무수행 적절성 여부가 명백하게 규명되야 한다며 ▲ 서울시 지하철 9호선 담합입찰 과정에서의 공무원들의 담합방조 및 묵인 가담여부 ▲턴키계약방식의 선정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및 로비의혹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였다.


3. 경실련은 감사원이 서울시 지하철 9호선 담합입찰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통하여 서울시와 조달청 관련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불법행위 여부를 규명하고 턴키 입찰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감 사 청 구 서>

수 신 : 감사원장

감사 피청구인: 조달청장, 서울시장


 


Ⅰ. 청 구 취 지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건설공사에서 담합 입찰 등 각종 비리와 예산낭비 관행이 고질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지하철9호선 담합입찰은 턴키입찰제도의 문제점과 국가 계약 업무를 전담하는 조달청의 관리감독의 문제점이 드러난 실례로써 턴키입찰제도에 대한 검토와 담당공무원의 직무수행 적절성 여부가 명백하게 규명되야 합니다.

경실련이 공공건설공사 감시운동 일환으로 제기한 서울시 지하철9호선 입찰담합의혹은 지난 6월 공정위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났으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조달청의 직무수행의 적절성 여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담합입찰로 드러난 903,909공구의 입찰은 2개 응찰업체 간의 나눠먹기식(담합)입찰이라는 의혹이 상식적으로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계약을 전담하는 전문기관 조달청이 사전에 아무런 조치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직무수행에 있어 의문점을 갖게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시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의 발주, 입찰 및 계약과정에 있어서 발주기관인 서울시와 조달청의 업무수행에 관한 감사(감사원법에서 정한 직무감찰 도는 심사)를 청구합니다.


 


Ⅱ. 청 구 원 인


 


1. 청구인


청구인 단체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 빌딩 2층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전국 37개 지역조직에 35,000여명의 회원을 이끌고 있는 시민단체로서 1989. 7. 8에 창립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적 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복지국가 기틀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청구이유 및 사항


 


▶ “서울 지하철 9호선 턴키입찰공사 5개공구” 입찰과정에서 공무원들의 건설업체간 담합입찰의 방조 및 묵인, 가담여부 조사


경실련은 지난해 8월 공정위에 서울시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5개공구의 10여개 업체의 담합여부와 함께 관련 공무원들의 담합방조 및 가담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의뢰했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실련은 다시 한번 공무원들의 비리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비리의혹의 이유는 서울시 지하철 9호선 턴키입찰공사 5개공구가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10여개의 대형건설업체가 공동도급으로 거의 모든 건설업체가 응찰되는 행운을 얻었으며, 평균낙찰율이 98%를 넘어 높은 낙찰율을 기록한 점은 누가 보더라도 담합의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아무런 의심도 없었다는 사실은 공무원들의 담합관련비리에 유착의혹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서울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의 입찰과정에서의 조달청 입찰담당 공무원들의 담합방조 및 묵인, 가담등의 직무유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 서울 지하철 9호선 턴키입찰공사 5개공구의 턴키입찰방식 선정과정에서의 서울시의 직권남용과 로비의혹등에 대한 조사


 


우리나라에서의 턴키제도는 건설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 건설업체의 능력 부족, 설계업체의 설계능력부족 등으로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특히 턴키공사에 있어서는 발주자의 관여를 최소화하고, 업체의 자율적인 건설경영이 보장되어야만 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각종 건설 관련 규제와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계속되고 있어 턴키공사 발주의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턴키방식으로 계약하면서도 공사 구간을 부분적으로 분할하여 발주하고 있는 것도 공무원들의 공사개입을 보장하는 결과가 되고 있어 부정부패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턴키공사는 지난 7년간 수없이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고, 특히 턴키제도에서 중요한 턴키입찰에 적합한 공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설계점수 평가 기준도 없으며, 설계심의위원들에 의해 임의대로 결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0여차례 제도를 바꿔 누더기가 된 제도로 그동안의 턴키공사 입찰과정에서 업체와 심의위원간에 뇌물비리사건과 교수, 연구원 등 설계심의에 참여한 자들의 수없이 많이 로비를 받은 사실은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실익도 없고 효과도 없는 턴키입찰방식을 계속 선택 시행하는 이유와 턴키입찰방식 선정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및 로비여부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3. 맺음말


 


공공건설분야의 담합비리와 예산낭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행 입찰제도의 제도적 결함을 개선하고 공사 발주 및 계약과정에서의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청됩니다. 특히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턴키 입찰제도는 응찰업체 간의 담합행위를 부추키고, 설계심의를 둘러싼 불법적 로비가 만연하고 있어 턴키 입찰제도의 개선과 담당공무원의 관리감독 능력을 강화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경실련은 감사원이 서울시 지하철 9호선 담합입찰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통하여 서울시와 조달청 관련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불법행위 여부를 규명하고 턴키 입찰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시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입찰 담합의혹에 대한 조사의뢰서>


 


◈ 조사의뢰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참여국 예산감시위원회
◈ 조사피의뢰인: 서울시 지하철9호선 턴키공사 5개공구 응찰업체와 서울시장

◈ 조사의뢰내용


 


1. 개요


 


최근 서울시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5개 공구 낙찰 결과에 대한 담합설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대형업체가 20여개 내외이고 이들 업체들이 가격은 95% 이상으로 맞추고, 설계점수로 경쟁을 하자는 묵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평균 낙찰률이 98.07%에 이르고 최고낙찰률은 99.8%로 이들 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은 희희낙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7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의 5개공구 턴키공사 입찰과정에서의 담합 의혹 제기를 하였습니다. 의혹제기에 이어 경실련은 관련업체와 서울시의 담합비리의혹에 대한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합니다.

2. 담합의혹의 이유


 


◆ 건설업계에 떠도는 담합설과 높은 낙찰율


 


1) 최근 서울시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입찰결과와 관련하여 건설업계에서는 담합입찰이라는 설이 파다하게 퍼져 있음. 입찰에 참여한 대형업체가 20여개 내외이고 업체들이 가격은 95% 이상으로 맞추고, 설계점수로 경쟁을 하자는 묵계가 있었다는 점.

2)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5개공구의 낙찰결과 담합의혹이 짙은 이유는 낙찰율이 평균 98.07%에 이른다는 점임. 최근 일천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낙찰률이 65% 내외에서 결정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98.07%의 경이적인 수치는 이해하기 어려우며 담합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음. 서울시 2기 지하철 6, 7, 8호선 턴키공사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68.8% 정도로 지하철9호선 평균낙찰율 98.07%에 비해 30%정도 높은 수치임. 따라서 지하철 9호선 5개공구 건설공사의 경우는 총사업비의 30%에 달하는 예산이 대형건설업체의 몫으로 돌아가는 셈임.


 


◆ 턴키계약방식과 소수의 응찰업체


 


1) 이번 지하철9호선 건설공사는 입찰이 턴키계약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 경쟁입찰보다는 담합이 용이하다는 점.


 


턴키입찰방식은 실질적으로 대형건설업체들만 참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담합이 훨씬 용이함.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의 입찰공고를 보면 토목시공능력평가액 920억원 이상인 업체(약60여개 업체)에게 참가자격이 주어졌으며, 실제 현장 설명에 참여한 업체는 27-29개 업체에 불과함. 이렇듯 참여업체가 적은 이유는 턴키입찰의 경우 선투자비가 공사비의 약 5% 정도 들어간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업체는 엄두를 내지 못함. 1천억원의 공사의 경우 50억원 정도가 미리 투자되어야하고 극단적일 경우 이 돈을 모두 날릴 수 있음.


현행제도는 설계점수 3등 이내에 들 경우 설계비를 보상해주고 4등부터는 설계비를 몽땅 날리게 되어 있음. 또한 공사비의 약 2% 정도로 소문나 있는 로비비용은 공사를 낙찰 받지 못할 경우 고스란히 날리게 됨. 따라서 턴키공사는 자금력이 있는 대형업체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음.


본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에 응찰한 업체는 대부분 3개업체 미만으로 설계비를 날리는 업체는 없는 셈임


 


2) 지난 99년도에 공정위는 2개 고속도로(동해고속도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턴키공사 입찰과정을 조사하여 쌍용건설과 현대건설 2개사가 상호 낙찰받을 수 있도록 가격을 담합한 혐의가 있음을 밝히고 시정조치를 내린적이 있었음.


 


이와 유사하게 <표1>을 보면 903, 909공구의 경우는 2개업체가 하나씩 골고루 낙찰 받아 담합 가능성이 짙게 나타나고 있음.


 


3. 조사요구사항


 


1) 서울시 지하철 9호선 5개공구 턴키공사 입찰가격 담합행위 여부에 대해 관련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 조사요청 업체


현대산업개발, 두산건설, 엘지건설, 삼성물산, 한진중공업, 벽산건설, 한일건설, 동부건설, 금호산업, 삼부토건


2)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발주처인 서울시에 대해서도 담합행위 방조와 가담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4. 마무리


 


경실련은 귀 위원회에서 위에 언급된 입찰담합의혹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투명하게 밝혀주실 것을 바라고 앞으로 각종 건설공사입찰과정에서의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담합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위 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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