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 개인정보 관련 조항 반대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6.11.24. 조회수 11317
공익소송

개인정보 보호 관련 특례 조항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공동의견서 제출

- ‘지역전략사업육성’ 명목 하에 비식별화 법정화 시도 중단해야 -
-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상화’하겠다는 약속 지켜야 -


1. 지난 5월 30일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조항이 포함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기본권인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지역전략산업육성’이라는 명목 하에 제한하는 「규제프리존법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자율주행자동차 전자장비가 수집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영상정보 자동처리기기로 수집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사물인터넷을 기반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배제시켜 기업들이 현행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를 우회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이득을 위해 디지털 시대 중요한 인권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3. 가명 또는 암호화 등으로 ‘비식별화’ 처리를 하면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 심지어 거래할 때에 이용자의 동의권을 박탈하도록 한 법안 내용은 논란 많은 ‘비식별화’ 개념을 최초로 법정화하고 있습니다. ‘비식별화’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익명화’와 다른 개념으로서, 특례 규정으로 이 개념을 최초로 입법하는 것은 국가적인 개인정보 규범체계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4.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한 축으로서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산업계가 초법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줄곧 논란을 빚어온 ‘비식별화’를 이 법 특례규정으로 입법하는 것은 사회적 논란과 국민적 반발을 야기할 것이며 건강한 미래 산업의 육성 또한 위태롭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5.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반복적인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 세계적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암암리에 거래되는 매우 위태로운 형편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불과 2년 전에 발생한 카드3사 사건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상화’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일부 산업의 이득을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권을 박탈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로 사회적 반발과 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6.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특례에 대한 공동 반대 의견서를 국회 해당 상임위에 제출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할 것입니다. 끝.


※ 자세한 의견서(총 11매) 내용은 별첨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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