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입법 시리즈 이슈리포트③] 반복되는 소비자피해, 집단소송제가 답이다.

관리자
발행일 2017.10.11. 조회수 11769
공익소송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생입법 시리즈 이슈리포트>



반복되는 소비자피해, 집단소송제가 답이다.

- 경실련, ‘집단소송제를 둘러싼 문제와 제도 도입의 필요성’ 이슈리포트 발간 -





경실련은 지금까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그리고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각종 간담회 및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현행 집단적 피해구제의 문제와 사례 그리고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과 제정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소비자들은 집단적 소비자피해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기 전인 피해구제 단계에서 큰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폭스바겐 연비조작, 발암물질 생리대를 비롯해 끊이지 않는 대규모 기업 간 담합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집단적 피해로 소비자들은 신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집단적인 소비자피해에 대해 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소비자 고통을 외면해 왔다. 지금도 집단 소비자피해를 예방 또는 구제하기 위해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효성 부재로 많은 소비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집단적 피해구제의 수단으로는 집단분쟁조정제도와 공동소송, 선정당사자제도, (소비자)단체소송, 증권분야 집단소송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행 집단피해구제 법제는 까다로운 요건과 소비자 입증책임으로 인한 승소 여부의 불투명, 소송비용과 복잡한 절차, 긴 소송기간 등으로 실제 피해구제까지 이어지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

집단소송제 부재로 인한 소비자피해구제의 어려움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기존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은 성격상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개별 소비자의 피해금액에 비하여 소송비용이 고액이며, 실제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를 금전배상에 한정하다보니 손해배상의 한계는 물론이고, 사업자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통제나 처벌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현대 사회는 고도의 기술집약적 제품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가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집단소송제는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쟁해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즉, 소비자주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또한 집단소송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징벌배상제 도입과 입증책임 전환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에 집단소송제를 2018년에 도입하겠다고 약속했고, 19대 대통령선거 때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주요 여야후보 모두 집단소송제 도입을 중요 공약으로 발표한바 있다. 집단소송제 도입은 시대의 명령이고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의무이다.

집단소송제는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 집단소송법은 ▲적용범위(환경 분야 등)에 제한이 없는 일반법으로 도입해야 하며 ▲집단소송 허가요건 규정,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 기한 규정, ▲소송 관련 문서의 문서제출명령 불응 시 사실인정권한 법원에 부여, ▲소송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신청한 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에게도 판결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방식(opt-out)이 포함되어 제정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민생입법 시리즈 이슈리포트가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고, 국정감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지난 9월 첫 번째 이슈리포트인 “상품권법 제정”을 시작으로, 두 번째 이슈리포트 ‘GMO 완전표시제'를 발간했고. 마지막으로 ‘집단소송제 도입’을 주제를 시리즈로 발표했다. ‘자동차 교환·환불법(레몬법)’ 이슈리포트는 지난 9월 28일 레몬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발간을 보류했다. <끝>

#첨부. 이슈리포트_집단소송을 둘러싼 문제와 제도도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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