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의 민간위탁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관리자
발행일 2017.02.23. 조회수 16294
보고서

경실련, 이익단체에 공공업무와 이용자정보 맡긴 채
단 한차례의 업무감사도 하지 않은 미래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 위탁계약 미체결, 지휘・감독 및 업무감사 부재는 직무유기 행위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오늘(23일), 감사원에 민간위탁기관의 업무감사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미래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위탁사무가 기준과 절차에 맞게 처리되는 지 지휘·감독과 단 한차례의 업무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미래부는 진흥협회에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분실도난단말장치 조회시스템 등 통신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사무를 진흥협회에 위탁하고 있다. 진흥협회는 미래부 인가를 받은 법정단체이지만, 회장(SKT)・부회장(KT, 삼성전자, LG전자, 동아일레콤)・이사(LG U+,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업자, 단말기제조업자로 구성된 이익단체이다. 진흥협회는 미래부의 위탁업무 외에 매년 700억이 넘는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분증스캐너를 유통・판매점에 공급하면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비정상적인 이익을 취해 논란이 불거진바 있다.

위탁업무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이익단체가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에 따른 지휘・감독과 업무감사는 매우 중요하다. 공공업무를 민간 이익단체에 위탁하고, 위탁에 따른 계약서도 없이 법을 위반하면서 장기간 지휘・감독과 업무감사를 하지 않은 경우 단순하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미래부의 관련법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위탁에 대한 지휘・감독과 업무감사 미실시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위반
공공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는 사무 처리에 대한 지휘·감독,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의 확보를 위한 업무감사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단 한 차례도 업무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둘째, 개인정보 위탁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미래부가 진흥협회에 위탁한 업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처리를 기반으로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는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문서에 의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감사와 동일하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개인정보 업무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했다.

셋째, 위탁계약 미체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위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는 민간위탁 시 위탁목적, 위탁비용, 위탁기간, 계약위반 책임 등을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부정가입방지시스템과 분실도난단말장치 조회시스템, 2015년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의 업무를 각각 위탁하면서 단 한건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업무를 위탁하면서 마땅히 처리해야 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감사도 하지 않는 미래부에 대한 공익감사와 더불어, 불분명한 사업수행과 불투명한 개인정보 처리하고 있는 진흥협회에 대한 특별감사도 요청했다.

감사원의 철저한 직무감사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아, 민간위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나아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위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마련을 위해,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한 「민간위탁기본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제정을 바란다. <끝>

#별첨. 미래창조과학부의 민간위탁 사무 업무감사 불이행 등에 대한 감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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