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금융실명법」제2조~제4조 개정(안)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22.08.29. 조회수 54350
공익소송

 

금융실명거래의 원칙은 강화하고,비밀보장의 예외는 축소해야


- 「금융실명법」제2조‧제3조, 제4조 개정(안) 의견서 제출


- 특별법 개정 등 전기통신금융사고 피해구제 방안 마련하라


 

경실련 지난주(8/2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법)」제2조~제4조 개정 의견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소병철‧윤영덕 의원)에 전달하고 개정(안)을 건의했다. 동법 제2조에서 ▲금융자산의 대상에 ‘대출금’ 및 ‘보험금’을 추가, ▲금융거래의 대상에도 ‘대출‧송금‧이체’ 거래를 추가하고, 동법 제3조에서 ▲무기명 전자금융거래의 제한, ▲명의도용‧대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금지,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절차 법제화, ▲위‧변조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도입 및 진위확인 의무,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등의 무과실 책임 규정을 준용했다. 그리고 동법 제4조에서 불법공매도 등 금융범죄 및 금융사고에 따른 피해거래 등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피해자의 정보공개청구권, ▲금융위원회의 공표‧공시의무를 신설하도록 건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93년 경실련이 금융실명제를 도입한 이래 오늘날 금융기관이 신분증 위‧변조 진위확인 등 방지기술 등을 핀테크에 적용치 않아 혁신금융의 규제기술(RegTech)에 뒤떨어진 관련된 법을 현대화하여 혁신기술로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구토록 선진금융의 지향점을 마련하였다. 그간 불투명한 자율규제의 한계에 갇혀있는 금융기관의 전자금융실명거래 붕괴 사고뿐 아니라 불법공매도의 94%를 차지하는 외국인 등의 끊이지 않는 금융범죄를 감추어서 국민들의 재산피해를 묵과했던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피해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금융소비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이제는 실천할 때이다.

국회는 이러한 점을 적극 감안하여 금융실명법을 개정하는 한편, 또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기술로 인한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로 인해 현금인출 등의 억울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환급, △강력한 법률지원, △신속한 구제절차를 통한 ‘원스톱 피해구제’ 지원방안까지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을 당부한다.

 

2022년 8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아울러 ‘2022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프로그램’를 통해 개정작업에 직접 도움을 준 이상우(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 천강주(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두 청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20829_보도자료_「금융실명법」제2조~제4조 개정(안) 의견서 제출 (경실련)

#별첨. 금융실명법 일부 개정(안) 의견서 (경실련 등)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