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마늘협상 관련 감사원에 감사청구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02.07.30. 조회수 12002
보고서

1. 지난 2000년 한·중 마늘협상에서 체결된 중국산 마늘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 가드) 시한연장 불가 내용이 최근 공개되면서 외교부, 농림부 등 당시 협상 관련부처간 협상과정의 진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협상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청와대 수석실 간의 서로 다른 주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 이번 한·중 마늘협상은 통상협상과정에서 관련부처 간의 긴밀한 업무협조와 더 나아가 국정운영시스템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서 향후 이와 같은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국익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바


3. 이에 <경실련>은 이 모든 협상과정에 대한 직무감찰을 통해 관련사항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향후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늘(30일)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4. 감사청구 내용으로는 한·중 마늘협상 과정과 관련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 가드) 시한연장 불가에 대한 합의 여부 △협상종료 후 통상교섭본부가 '세이프가드 연장불가' 합의를 관련부처에 통보했는지 여부 △원래 '세이프 가드의 재협상은 2003년 부터는 없다'는 내용을 본문에 넣자고 중국이 주장하였는데, 협의과정에서 부속서에 넣게된 경위와 문구가 바뀌게 된 이유 등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5. 한·중 마늘협상결과 보고체계와 관련해서는 △당시 통상교섭본부가 마늘협상 결과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과 경제수석실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여부 △청와대 수석실이 세이프 가드 해제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기타 청구사항으로 △ '2003년 마늘 수입 자유화'부속합의서가 한·중 정식서명시 누락된 사항을 감사 청구하였습니다.


6. <경실련>은 이번 한·중 마늘협상과정에서 드러난 협상전문성의 부재, 국정운영시스템 문제 등을 짚어 보고 향후 대외통상협상의 인력, 제도적 운영시스템에 대한 합리적 대안모색을 위해 오는 8월 1일(목) 오후 2시,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2층(중구 정동 소재)에서『정부의 대외통상협상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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