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전경련해산촉구결의안 처리를 촉구하는 경실련 의견서

관리자
발행일 2017.02.02. 조회수 11975
공익소송



국회는 「전경련해체촉구 결의안」을 즉각 처리하라!
- 2월 임시국회에서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 국회는 전경련 해체를 통해 정경유착 부패를 근절하는 것이 의무이다!


1. 전경련은 1961년 창립 이래 각종 정경유착·정치개입 사건을 주도하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혀왔다. 전경련이 어버이연합 우회지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 사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드러나자 전경련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절정에 이르고 있다. 민의에 따라 이언주 의원과 심상정 의원은 작년 10월 전경련 해체 촉구 결의안을 각각 발의하였는데, 해를 넘긴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경련 해체 촉구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20대 국회의원 300인에게 제출하였다.


2. 이언주 의원과 심상정 의원의 결의안은 전경련의 계속된 정경유착 행위가 한국경제와 정치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르·K스포츠 재단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그러므로 전경련의 자발적인 해체 및 정부-전경련의 정책협의 중단 등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심상정 의원 결의안은 전경련의 자진해체와 함께 정부로 하여금 전경련 법인등록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심상정의원안이 전경련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은 안으로 판단한다.


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경련이 창립목적을 위배하여 정권과 유착한 결과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졌을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의 발전도 크게 저해되었다고 판단한다.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전경련이 자발적인 해체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정부가 폐쇄조치를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4. 국정농단 사태를 맞으며 사회전반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 국회가 조기대선 분위기에 휩싸여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산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정경유착 부패 근절을 통해 건전한 경제발전을 제고시켜야 할 국회 본연의 의무와 민의를 저버리는 것이다. 국회는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잊지 말고 ‘전경련 해체’라는 민의를 수용하여 2월 임시국회동안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한다.


 ◎ 별첨 :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체 촉구 국회 결의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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